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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8-361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무효확인 결정일자 20081103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직위해제→무효)
명·퇴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명·퇴 허가 취소→기각)

처분요지: 중징계 의결이 요구중임을 이유로 그 직위를 해제하고 명예퇴직수당대상자 결정을 취소
소청이유: 자신의 소유물을 집으로 가지고 가면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감사시 ‘개인소장 특별전시품 목록’을 사실대로 작성·제출하는 등 학예연구사로서 관련법과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소청인이 무단반출이라면서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중징계의결 요구를 한 것은 극히 부당하므로, 중징계의결 요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과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직위해제 처분당시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의결 요구가 적법한 관할에 접수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이고,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 취소통보 공문에 취소사유를 ‘중징계의결 요구’라고 표시한 하자는 있으나 당시 중징계의결 요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 발생시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취지와 취소당시 소청인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가 존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을 취소한 처분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함

사 건 : 2008361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2008476 명예퇴직허가취소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학예연구사 A
피소청인1 : ○○대학교총장
피소청인2 : ○○부장관
주 문
피소청인1이 2008년 6월 23일 소청인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소청인2가 2008년 6월 27일 소청인에게 한 명예퇴직허가취소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89. 8. 5. 학예연구사로 임용되어 ○○대학교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대학교 박물관규정 제18조에 따라 박물관 소장품은 관장의 허가 없이 대출(반출)할 수 없으며, 사유물을 국유물품과 혼재하여 관리할 경우 일단 국가물품으로 추정되므로 별도의 사유물품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반출 시에도 정당한 절차를 밟은 후 반출하여야 함에도,
2002. 5.부터 ○○대학교박물관내 특별전시실에 전시하고 있던 어구(漁具) 유물자료(이하 ‘이 사건 유물’이라 한다) 및 학예사연구실에 소장되었던 박물자료 등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본인 소유임을 주장하며 박물관장의 허가 없이 2008. 5. 25.(일), 5. 28.(수), 5. 30.(금) 등 3회에 걸쳐 가족과 인부 등을 동원하여 무단 반출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은 2008. 6. 30.자로 명예퇴직을 신청 중에 있어 현재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실사가 필요하며, 동 절차가 마무리되고 대학당국의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일체의 박물관 자료에 대한 외부반출을 삼가고, 기 반출된 자료에 대해서도 종전의 장소로 원상회복토록 2008. 5. 26.에는 박물관장이, 2008. 5. 28.과 6. 11.에는 총장이 각각 명령한 바 있음에도 2008. 6. 20. 현재까지 이를 이행치 않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6조(박물관 학예사), 제15조(대학박물관의 업무), ○○대학교박물관규정 제12조(자료의 귀속), 박물관윤리강령 3.8(연구자료에 대한 권리 보유), 8.2(직업적 의무), 8.16(개인적인 수집활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종사자는 본인에게 주어진 고유업무의 성실한 수행과 그 직업적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2000년2007년 사이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출장명령이나 연가허가절차 없이(본인은 구두로 박물관장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 23회(2000년2005년 18회, 2006년2007년 5회)에 걸쳐 도외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사적 소유목적의 유물수집활동을 한 바 있으며,
소청인이 개인소유임을 주장하며 무단 반출한 유물 198점의 경우 공무수행 중 수집한 81점(자비부담 68, 기증품 13)과 증여받은 물품 35점(공무수행 중 13, 기타 22)은 대학박물관 고유업무 수행과 박물관 종사자(학예연구사)로서의 직업적 의무와 관련하여 마땅히 개인소유가 명백함이 입증된 후 정당한 절차를 밟아 반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학당국의 원상회복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2008. 6. 20.자로 중징계의결 요구가 되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하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9조에 따라 소청인에 대한 2008. 6. 30.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가.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소청인은 ○○대학교 박물관과 경쟁적으로 동일지역내의 생활사 연구자료를 동일 내지 유사한 경로를 통하여 구입 내지 입수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한 바가 전혀 없었다는 점, 이 사건 유물을 제주도 외의 한국본토, 중국, 일본, 몽골 등에서 구입할 때 ○○대학교 측으로부터 출장비나 자료대금 등을 일체 지급받지 못하였고 소청인이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급여 외에 받은 돈은 출장비 71만원이 전부라는 점, 구입하러 갈 때 구두 또는 문서상 정당하게 연차휴가나 자비출장허가를 얻은 점, ○○대학교총장(이하 ‘피소청인1’이라 한다)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건 유물을 관리해 본 사실이 없는 점, 피소청인1이 소청인에게 이 사건 유물이 소청인 소유인 사실을 인정한 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유물은 소청인의 소유물임이 분명하고,
소청인이 2008. 5. 25. 이 사건 유물을 자택으로 가지고 갈 때 ○○대학교박물관 B선생님에게 알렸으며, B선생님이 소청인 면전에서 박물관장에게 이런 사실을 전화로 통지하여 박물관장은 전화로 소청인에게 형사고발하겠다고 소리쳤고, 또한 ○○대학교 사무국장에게도 보고되었으며, 현장에는 일직사령 C선생님과 D계장이 와서 이구동성으로 개인물품을 휴무일에 자택으로 운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등 소청인은 사유물을 가져감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4시간여의 작업시간 동안 문서든 구두이든 어떠한 직무명령도 하지 않다가 다음날인 2008. 5. 26.에야 박물관장 명의로 원상회복요청 공문을 보내놓고 무단 반출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유물이 소청인의 사유물인 이상 자택으로 가져간 것에 대하여는 직무상 명령이 성립할 수 없어 이러한 명령은 위법·부당한 명령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유물이 소청인의 사유물인 이상 소청인이 동 사유물을 집으로 가져간 행위와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실사가 필요하다는 피소청인1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피소청인1이 그동안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피소청인1이 ○○대학교박물관 신축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이 사건 유물을 탐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등,
소청인은 자신의 소유물인 이 사건 유물을 자택으로 가지고 감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피소청인1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개인소장 특별전시품 목록’을 사실 그대로 작성·제출하여 감사에 협조하는 등 학예연구사로서 관련법과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소청인1이 ‘무단반출’이라고 하면서 소청인에게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의결 요구를 한 것은 극히 부당하므로 중징계의결 요구를 이유로 피소청인1이 소청인에게 행한 2008. 6. 23.자 직위해제 처분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명예퇴직허가(이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이라 한다) 취소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
소청인이 2008. 6. 27. ○○대학교 총무과 E로부터 전화로 소청인에 대한 명예퇴직결정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고지를 받은바 없고, 총장이 아닌 직원이 전화로 알려준 것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통지한 것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의 불리한 처분을 안 날에 해당되지 않아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없으며, 2008. 8. 22.에야 취소통보 공문을 받았으므로 이때가 기산점이 되는 것이고, 소청인은 2008. 9. 12. 본 소청심사청구서를 우송하였으므로 적법한 기간내에 청구를 한 것이며, 또한 소청인은 소청심사 청구 시 소청취지를 무효 또는 취소로 하여 청구하였으므로 소청제기기간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고,
2008. 6. 20.경 소청인이 특별기강감사결과 처분사항을 통보받았지만 이는 처분청 감사팀이 피소청인1에게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통지한 내용으로 징계의결요구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징계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적법한 징계의결권자인 교육과학기술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요구한 것도 아니며, 한편 피소청인1은 이를 근거로 2008. 6. 23. 소청인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위법을 저질렀고, 그후 피소청인1이 2008. 7. 9. ○○대학교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으나 이 또한 ○○부 보통징계위원회에 하지 않아 위법·무효라 할 것이므로 소청인은 중징계의결 요구가 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2008. 7. 22.에야 ○○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적법하게 징계의결 요구가 되어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신분이 되었고 직위해제처분 대상도 된 것이며,
소청인이 2008. 5. 15. 명예퇴직 신청을 하여 2008. 6. 10.에 2008. 6. 30.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피소청인1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및 제9조에 의한 취소사유(중징계의결 요구 중)를 들어 위 지급대상자결정의 취소요청을 ○○부장관(이하 ‘피소청인2’라 한다)에게 하여 2008. 6. 27. 취소가 되었는바, 소청인에 대한 적법한 징계의결 요구는 2008. 7. 22.에야 되었으므로 소청인에게는 명예퇴직 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인 2008. 6. 30.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결정 취소사유인 위 규정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등 어떤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취소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 자체가 위법·부당하므로 피소청인2가 소청인에게 행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은 이를 무효확인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2008. 5. 25.과 5. 28., 5. 30. 등 3회에 걸쳐 ○○대학교박물관 특별전시실과 소청인의 학예사연구실 등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유물과 박물자료 등을 자택으로 가져가자, 피소청인1은 2008. 6. 5.부터 6. 6.까지 소청인을 대상으로 박물관 특별 기강감사를 실시한 후 2008. 6. 18. 소청인에게 이 사건 유물 등 무단반출,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2008. 6. 20. 박물관 특별 기강감사 결과 처분을 하면서 같은 날 ○○대학교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를 하여 접수되었으며, 소청인에게도 같은 날 ‘박물관 특별 기강감사 결과 처분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 ‘감사처분 결과 징계의결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중징계의결 요구를 하였다는 사실과 징계사유를 통보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2008. 6. 23. 피소청인1에게 감사처분요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때 신청이유에 2008. 6. 20. 이 사건 중징계의결요구를 수령하였다고 명시하였으며, 피소청인1은 2008. 7. 9. 소청인이 제출한 감사처분요구 이의신청을 기각처리하면서 중징계의결요구사유서를 일부 수정하여 같은 날 ○○대학교 보통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고(같은 날 접수), 소청인에게도 같은 날 감사처분요구 이의신청서 처리결과를 통보한 사실, 그런데 피소청인1은 2008. 7. 22.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서를 다시 ○○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2008. 7. 23. 접수), ○○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08. 8. 8. 피소청인1에게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피소청인1이 2008. 8. 20.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서를 보완하여 ○○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동 위원회에서는 2008. 8. 29. 징계사유 입증자료 불충분, ○○경찰서의 수사개시 등의 이유를 들어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서를 피소청인1에게 반려한 사실,
소청인이 제출한 2008. 6. 30.자 명예퇴직신청 건에 대하여 피소청인1은 2008. 5. 15. 피소청인2에게 처리를 요청하였고, 피소청인2는 2008. 6. 10. 소청인이 2008. 6. 30.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피소청인1에게 통보한 사실, 이후 2008. 6. 23. 피소청인1이 피소청인2에게 소청인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사유: 중징계의결 요구 중)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소청인2는 2008. 6. 27. 소청인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사유: 중징계의결 요구)되었음을 피소청인1에게 통보하였고 같은 날 제주대학교 총무과 직원이 소청인에게 동 취소사실을 전화로 통보한 사실,
직위해제건과 관련해서는, 2008. 6. 20.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가 ○○대학교 보통징계위원회에 접수된 후 피소청인1은 2008.6.2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사유를 적용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피소청인1이 2008. 7. 23. ○○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던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서가 2008. 8. 29. 반려되자 피소청인1은 소청인에 대한 복직발령을 2008. 9. 4.자로 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소청인이 본건 소청이유 요지에 기재된 각 이유를 들어 직위해제처분의 취소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각 청구하고 있어 살펴본다.
다만, 소청인의 소청이유 중 이 사건 유물의 소유권문제 등 징계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중징계 대상여부 등을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판단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소청인이 명예퇴직허가 취소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청구에서 주장한 내용 중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소청인의 주장 중, 공무원징계령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적법한 징계의결권자가 아닌 ○○대학교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를 한 후 이를 근거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소청인은 2008. 7. 22.에야 ○○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적법하게 징계의결 요구가 되어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신분이 되었고 직위해제처분 대상도 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살피건대,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공무원징계령 제7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사유의 입증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관할징계위원회란 공무원징계령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에서 직급별, 징계요구수위별로 정하고 있는 관할을 의미하며 관할을 위반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근거로 한 징계처분은 무효사유로 보고 있으므로(소청사건 1995262) 반드시 적법한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이며, 징계의결요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징계의결요구서의 ‘제출’이란 의미는 도달주의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접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할이 아닌 징계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에서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라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사유를 적용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의 효력발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 되는 것이며,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 등을 할 때에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피소청인1이 2008. 6. 23.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할 당시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가 적법한 관할위원회에 요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의 경우 직급이 연구사이고 징계양정에 대한 요구권자의 의견이 중징계이므로 공무원징계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소청인의 소속기관인 ○○대학교의 직근상급기관인 ○○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를 했어야 함에도, 피소청인1은 2008. 6. 20.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서를 ○○대학교 보통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특별한 조치 없이 2008. 7. 22.이 되어서야 비로소 적법한 관할인 ○○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 2008. 7. 23.에 접수되었는바, 결국 2008. 6. 23.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당시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의결 요구가 적법한 관할에 접수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다 하겠다.
따라서 피소청인1이 2008. 6. 23.자로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라는 사유를 적용하여 행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첫째, 소청인이 2008. 6. 27. ○○대학교 총무과 E로부터 전화로 소청인에 대한 명예퇴직결정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고지를 받은 바 없고, 총장이 아닌 직원이 전화로 알려준 것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통지한 것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의 불리한 처분을 안 날에 해당되지 않아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없으며, 2008. 8. 22.에야 취소통보 공문을 받았으므로 이때가 기산점이 되는 것이고, 소청인은 2008. 9. 12. 본 소청심사청구서를 우송하였으므로 적법한 기간내에 청구를 한 것이며, 또한 소청인은 소청심사 청구 시 소청취지를 무효 또는 취소로 하여 청구하였으므로 소청제기기간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에서 ‘안 날’이란 의미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는 뜻은 행정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알았다는 취지로 볼 것이 아니고 어떠한 종류의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족한 것이고 그 구체적 내용은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는 요건은 이로써 충족한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때부터 소원(현,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별도로 행정처분의 내용을 확인한 때부터 소원제기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고 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4.3.31. 선고 63누158, 행정처분취소)에 비추어 볼 때, 본 사건에서 소청인은 자신의 명예퇴직결정이 2008. 6. 27.자로 취소되었음을 같은 날 제주대학교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통지를 받았으므로 소청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은 2008. 6. 27.이 되는 것이며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은 이때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은 자신의 명예퇴직결정이 2008. 6. 27.자로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같은 날 ○○대학교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통지받을 당시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불복절차를 고지 받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이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 소청심사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처분을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5.26. 선고 92누206 판결, 해임처분취소), 본 사건에서는 소청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결정취소처분이 있은 날인 2008. 6. 27.부터 180일 이내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본 소청사건은 2008. 9. 17.에 접수되었으므로 소청제기기간이 도과된 것이 아니라 하겠다.
둘째, 소청인에 대한 적법한 징계의결 요구는 2008. 7. 22.에야 되었으므로 소청인에게는 명예퇴직 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인 2008. 6. 30.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결정 취소사유인 위 규정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등 어떤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소청인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소청인2가 소청인에게 행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대상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감사기관(기관 자체감사 포함)의 비위조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등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 제외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나아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 취소 및 명예퇴직수당 환수를 강행규정으로 규정한 취지는 명예퇴직대상자 결정을 할 때 법령에 규정된 제외사유에 대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제외사유가 발견되면 퇴직 전·후에 관계없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수당을 환수하도록 하여 명예퇴직제도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마땅히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다.
본건에서 소청인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퇴직예정일인 2008. 6. 30. 이전에 명예퇴직 제외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의결 요구서가 관할 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은 2008. 7. 23.이므로 2008. 6. 27. 이 사건 처분당시 ‘징계의결 요구 중’이라는 제외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소청인이 2008. 6. 5. 6. 6.간 이 사건 유물을 반출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소청인1이 자체 감사를 실시한 후 소청인의 비위가 중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중징계 요구를 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중징계의결 요구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던 상황은 징계의결 요구 중이 되기 직전의 단계로서 소청인에게는 2008. 6. 5.부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인 자’에 해당되는 제외사유가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한편, 피소청인2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 취소통보 공문에 취소사유를 ‘중징계의결 요구’라고 표시한 하자는 있으나, 당시 피소청인1이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의결 요구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었다는 점,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 발생시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을 취소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규정한 취지, 취소당시 소청인에게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인 자’라는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을 취소한 처분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소청인2가 2008. 6. 27. 소청인에 대하여 행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