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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8-293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80721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직권면직→기각)

처분요지: 소청인은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같은 해 3. 6.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직권면직 처분
소청이유: 소청인은 본건 직권면직과 관련하여 모든 비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어 사건이 진행 중이며, 2008. 6. 3.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면허를 곧바로 취득할 수가 있어 현재 운전면허 시험을 접수하여 취득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기능직 운전원에게 운전면허의 취득 및 보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자격요건일 뿐만 아니라 임용된 후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수요건이므로,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위 요건의 흠결로 인하여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처분청 결정의 내용과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직권면직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293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육원 기능9급 A
피소청인 : ○○교육원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6. 4. 18.부터 2008. 5. 9.까지 ○○교육원 지원과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2008. 1. 25. 00:32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주취상태로 ○○시 ○○구 ○○동 소재 노상에서 자신 소유 승용차량을 약 400m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같은 해 3.6.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여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본건 직권면직과 관련하여 모든 비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이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사건이 접수(사건번호 2008구단○○○○호)되어 사건이 진행 중이며, 2008. 6. 3.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면허를 곧바로 취득할 수가 있어 현재 운전면허 시험을 접수하여 취득 중인 점과
소청인은 올해 77세인 노모를 부양하고 전세에 살면서 재산이 전무 한 상태로 이번 직권면직으로 실직을 하게 되면 가정의 생계수단을 잃게 되고, 지체장애 4급 장애인(상지관절)으로 다른 직장을 구할 능력도 되지 않아, 가정의 생계가 위태롭게 된 점을 고려하여 주시고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다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이 건 비위를 범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약 7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청장표창, ○○교육원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로 직권면직의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소청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사건이 접수가 되어 사건이 진행 중이며, 2008. 6. 3.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면허를 곧바로 취득할 수가 있어, 현재 운전면허 시험을 접수하여 취득중인 점과 장애인으로서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등 가족의 생계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과 같은 기능직 운전원에게 운전면허의 취득 및 보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자격요건일 뿐만 아니라 임용된 후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수요건이므로,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위 요건의 흠결로 인하여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요건의 흠결이 소청인이 회피할 수 없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라는 소청인의 중대한 과실행위에서 비롯되었으며, 면허취소와 관련한 구제절차인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 모두 기각된 상황에서 소청인이 특별 사면으로 인하여 2008. 6. 25.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사실로 직권면직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소청인의 직권면직 사유인 자격요건의 흠결을 치유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처분청에서 직권면직을 결정하면서 관할 징계위원회로부터 동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듣고서 내린 결정이므로 결정의 내용과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직권면직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 제1항 제8호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