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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8-40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80924
오류 우편증지의 우편요금 횡령(해임→정직3월)

처분요지: 우편물류시스템 상 오류로 출력된 우편요금증지 1,180원권 314매에 대하여 정당 사고증지 처리를 하지 않다가 우편요금의 부당취득을 목적으로 148매(174,640원 상당)의 증지를 당일 접수된 통상 및 소포우편물에 첩부하여 발송하려고 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전산상의 오류로 사고증지가 314매나 발행된 상태였으며 업무처리 과정에 한 번도 이러한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고객들의 우편물에 사고증지를 사용하는 중대한 우를 범하였으나 해당증지 판매대금을 유용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사고증지 업무처리의 과오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업무마감 과정에서 상사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소청인이 큰 실수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금액적으로 17만원 정도의 미미한 액수였음에도 이를 바로 잡을만한 시간적 기회도 없이 바로 사고 고발되고 해임된 것은 과오 정도에 비추어 과하다고 여겨지므로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사고증지를 사용하여 수납한 금액이 소액인 점, 이후 해당우체국에서 동 금액을 회수하여 세입처리한 점, 소청인이 가정적으로 어려운 환경인 점을 참작하여 정직3월로 감경

사 건 : 2008409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행정서기 A
피소청인 : ○○체신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8년 7월 23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8. 2. 25.부터 우편물 접수와 우표, 인지류 및 수탁상품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2008. 7. 4. 우편물 접수시 우편물류시스템 상 오류로 출력된 우편요금증지 1,180원권 314매에 대하여 정당 사고증지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148매(174,640원 상당)의 증지를 우편요금의 부당취득을 목적으로 당일 접수된 통상 및 소포우편물에 첩부하여 발송하려다 소속국장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고,
또한 2008. 3. 5.부터 4. 8.사이 우편물을 접수하면서 위와 유사한 비위로 인해 2008. 5. 1. 감봉3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기간 중에 또 다시 비위를 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뿐 아니라 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2에 의하면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8. 7. 4. 13:00경 소청인이 1,180원짜리 증지 11매를 발행할 일이 있어 전산입력 후 출력하고자 하였을 때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 증지 11매가 모두 발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증지가 발행되었고 이에 소청인은 프린터의 전원을 3회 차단시켰음에도 증지발행이 중단되지 않아 컴퓨터상의 우편물류시스템을 종료시키기까지 하여 해당증지가 계속 발행되는 사태를 중단시켰으나 이미 사고증지가 314매나 발행된 상태였으며,
이 상황은 우체국내의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된 일로 소청인은 이를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고 당시 점심시간 이후 손님들이 많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 대량으로 사고증지가 발행되었다는 경우를 들어본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 과정에 한 번도 이러한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고객들의 우편물에 사고증지를 사용하는 중대한 우를 범하였으나,
소청인은 해당증지 판매대금을 유용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이미 2008. 5. 1.자 징계전력이 있어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평소보다 더욱 주의하고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었으며 이후 당일 업무를 마감하는 과정에서 이때 사용한 증지들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고 세입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때까지도 소청인은 사고증지 업무처리의 과오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업무마감 과정에서 상사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소청인이 큰 실수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소청인이 업무상 과오를 저질렀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이는 고의가 아니었고 금액적으로 17만원 정도의 미미한 액수였음에도 소청인이 이를 바로 잡을만한 시간적 기회도 없이 바로 사고 고발되고 해임처분된 것은 과오 정도에 비추어 과하다고 여겨지며,
소청인은 노점상을 하는 부모의 4녀 중 3녀로 출생하여 위로 2명은 출가하였고 막내 여동생은 기능을 익히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어 소청인이 실질적인 미혼가장으로 부모님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 본 건 사고로 인해 생계가 막막한 처지인 점과 회계처리에 있어 순간적으로 업무를 잘못 처리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착하여 해임만은 면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해당증지 판매대금을 유용하려거나 고의적인 과오를 범한 것이 아니었고 금액적으로 17만원 정도의 미미한 액수이며 소청인이 이를 바로 잡을만한 시간적인 기회도 없이 바로 사고 고발되고 해임처분된 것은 과오 정도에 비추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8. 7. 4. 13:00경 우편물류시스템상의 하자로 우편요금 증지(라벨) 1,180원권 314매가 오·출력된 것을 소속국장 및 동료직원이 알고 있었으며 소속국장이 이를 ‘사고증지’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당일 오후 국장이 잠시 외출한 사이 통상우편물 총59통 중 34통 및 소포우편물 총24통 중 22통을 고객으로부터 현금수납한 후 접수단말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증지(148매, 금액 174,640원)를 첩부하여 발송하려다 외출에서 돌아온 국장에게 적발되었는바,
소청인은 신규발령 이후 거의 대부분의 경력을 우편분야에서만 근무한 자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실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우편물 접수 시 단말기상에 ‘우표기첩부’로 처리하면 고객으로부터 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세입처리가 불가능한 것을 볼 때 소청인이 접수우편물 대부분을 ‘우표기첩부’로 처리하고 현금을 수납하여 개인서랍에 보관한 것은 일정부분 우편요금 부당취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아울러 우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대국민 서비스인 우편 및 금융 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사고발생시 우체국의 공신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여타 공무원보다 정직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소청인은 2008. 5. 1.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3월 처분을 받아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우편요금 증지를 부당하게 처리한 비위를 행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사고증지를 사용하여 수납한 금액이 소액인 점, 이후 해당우체국에서 동 금액을 회수하여 세입처리한 점, 소청인이 가정적으로 어려운 환경인 점을 참작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