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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8-39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80917
공공요금 등의 유용(해임→정직3월)

처분요지: 거래처 및 공공요금 지급기일을 24일 내지 145일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10,055,420원 상당의 공금을 처의 병원지료비로 임의 유용하였고 결산잔액을 일치시키기 위해 임의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처의 병원 치료비로 충당할 생각에 소지하고 있던 공금으로 대납하게 되었던 것으로, 거래처에 양해를 구하였고 생각날 때마다 지급을 하였으며, ’07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입출금 계좌와 전산 상 잔액을 맞추기 위해 증빙서류 없이 허위 지급결의서를 입력하게 된 것이며, 회계업무가 처음이고 전산에 지급결의서를 입력하지 않거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한 착오로 이후 감찰조사 과정에서 불일치 금액이 모두 소명되었으므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피소청인이 평소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이었음을 인정한 점, 유용한 공금을 처의 병원비로 사용하였고 감사에서 적발되기 전에 채권자들에게 모두 변제한 점, 전산과 통장의 잔액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소명된 점, 처의 교통사고 등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함

사 건 : 2008390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8년 6월 20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7. 2. 28.부터 2008. 6. 3.까지 경기○○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07. 3. 1.부터 2008. 2. 29.까지 12개월 동안 ○○지구대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관서운영경비 91,109,360원을 인출하여 81,053,940원은 공공요금 납부 등 지구대 운영비로 정상 집행하였으나,
그 중 2007. 10. 31. ○○농협에서 잡화 660,000원을 구입하고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145일이 경과된 2008. 3. 25.에 실제 지급하였음에도 즉시 지급한 것처럼 지급결의서를 작성한 뒤 위 금원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21회(별지)에 걸쳐 10,055,420원 상당을 거래처 및 공공요금 지급기일 24일 내지 145일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처 ○○○(39세)의 병원 진료비로 임의 소비 유용하였고,
같은 해 12. 31. 결산시 관서운영경비 입출금 계좌와 전산상(디브레인) 불일치하는 잔액 2,027,940원을 일치시키기 위해 임의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비위가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자녀 교육비, 대출금 변제 등에 보태고자 처 B(39세)가 2003. 2월경부터 주거지에서 5~6km 떨어진 ○○시 ○○읍 ○○리 소재 ○○아파트에 월세를 얻어 ○○ 공부방을 운영하던 중, 2006. 9. 13. 09:30경 출근길에 ○○읍 ○○리 소재 ○○맥주공장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 후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성대종양 수술, 성대 각화과다증 제거 수술, 턱관절 치료 등으로 약 4~5개월을 입원하는 동안 1시간 거리인 ○○과 ○○을 오가며 두 자녀(15세, 11세)와 처를 돌보는 등 1인 3역의 생활을 하다보니 심신이 매우 허약해졌고,
교통사고 이후 계속된 병원치료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설상가상 교통사고 가해 보험사에서 처의 입원비와 치료비 등을 지불 보증할 수 없다고 하여, 처음에는 사비와 지인들의 도움으로 근근이 병원비를 충당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사비는 바닥이 나고 더 이상 지인들의 도움을 받기 미안하여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병원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퇴원을 강요하여 곧 충당할 생각에 본분을 망각하고 소지하고 있던 공금으로 대납하게 되었던 것으로, 거래처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였고 생각이 날 때 마다 바로 지급을 해 주었으며,
2007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입출금 계좌에는 잔액이 없는데 전산(디브레인)상에는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관련 서류들을 2~3회 대조하며 확인하였으나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고, 경찰서 경리계에서는 2007. 12. 31. 안에 관서운영경비 입출금 계좌와 전산(디브레인)을 마감하지 않으면 큰 일이 난다고 하여, 부득이 마감을 하기 위해 증빙서류 없이 허위 지급결의서를 입력하게 된 것이며, 회계업무가 처음이고 전산(디브레인)에 지급결의서를 입력하지 않거나 그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한 착오로, 이후 감찰조사 과정에서 불일치하는 금액이 모두 소명되었으므로,
17년 동안 징계 없이 충실히 근무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처와 이웃주민들의 탄원서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처 B가 교통사고 후유증과 지병 등으로 4~5개월간 입원하여 1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을 오가며 처의 간병과 자녀들을 돌보다 보니 심신이 허약해진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설상가상 교통사고 가해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불 보증할 수 없다고 하여 본분을 망각하고 공금을 처의 병원비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거래처에 양해를 구하였고 그 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제출한 처 B의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에서 2006. 9. 13. 09:30경 교통사고 이후 교통사고 상해와 그 후유증 등으로 ○○ 소재 한방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교통사고 가해보험사의 담당자 C가 B의 병원비가 지불 보증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징계의결서에서 소청인이 유용한 금원을 처의 병원비에 사용하였음을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유용된 금원은 처 B의 병원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2007. 10. 31.부터 2008. 3월까지 미지급되었던 21건 1,005만원의 관서운영경비는 24일 내지 145일이 경과된 후 채권자들에게 모두 변제되었음을 징계의결서의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채권자인 ○○철물 D, ○○농협 하나로마트 E, ○○철물설비 F가 ‘소청인이 집안사정이 있다고 하여 먼저 사용하도록 했고, 미지급액은 모두 변제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거래처에 양해를 구하고 유용한 금원은 전액 변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2007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입출금 계좌에는 잔액이 없는데 전산(디브레인)에는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2~3회 서류를 대조하며 확인하였으나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고, 경찰서 경리계는 2007. 12. 31.까지 마감하지 않으면 큰 일이 난다고 하여, 부득이 증빙서류 없이 차액에 대해 허위 지급결의서를 입력하게 된 것이며, 이후 감찰조사 과정에서 불일치하는 금액이 모두 소명되었고, 회계업무가 처음이고 전산(디브레인)에 잘못 입력하는 등 업무착오로 발생한 잘못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처 B의 간병과 자녀를 보살피며 지구대 근무를 하느라 소청인이 힘든 생활을 했던 것으로는 보이나, 2007. 2. 29.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비위가 집중된 2007. 10월말부터 12월까지는 이미 8개월이 경과된 때이므로 회계업무와 전산(디브레인) 운영에 미숙하였다는 소청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국고금관리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의거,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지급원인행위와 지급결의를 거친 후 지급하여야함에도 지구대장과 출납공무원의 결재 없이 임의로 입출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처리하고, 사후에 서류를 정리하여 전산(디브레인)에 입력하면서 발생한 비위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리 관계 부정행위는 엄중 문책하여야 할 중점정화대상의 비위이기는 하지만, 피소청인이 평소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용한 공금을 처의 병원비로 사용하였고 감사에서 적발되기 전에 채권자들에게 모두 변제한 점, 전산(디브레인)과 통장의 잔액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소명된 점, 처 B의 교통사고 등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