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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8-12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80507
직원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유용(해임→정직3월)

처분요지: 국립○○병원 직원의 건강보험료 2005년 1월에서 5월분 및 7월에서 9월분 총 86,694,270원과 연금보험료 2005년 5월분 및 7월분 총 722,700원을 수회에 걸쳐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잠시 사용하고 복구할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생한 것으로, 경제적으로 절박한 어려움에 처하여 비싼 연체료까지 소청인의 자비로 부담하면서 공금을 유용하게 된 사실과, 징계사유와 같은 혐의로 형사고발 되었으나, 원금은 물론 가산금까지 전액 납부하여 병원과 직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 본 사건이 2005년도 이미 해결된 이후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으로 그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정상이 참작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에 대한 감경 요구
결정요지: 본 비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소청인을 모범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평가하고 있고 국립○○ 병원 직장동료(154명) 및 ○○병 환자(480명)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함

사 건 : 2008128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병원 기능8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피소청인이 2008년 2월 27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1. 7. 25부터 2007. 12. 26까지 국립○○병원 서무과에서 건강보험·연금보험 납부 등 사회보험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및 제69조와 국민연금법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국립○○병원 직원의 각 보험료를 매달 직원들의 정기보수 지급일에 보수에서 공제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국립○○병원 직원의 건강보험료 2005년 1월에서 5월분 및 7월에서 9월분 총 86,694,270원과 연금보험료 2005년 5월분 및 7월분 총 722,700원을 수회에 걸쳐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소청인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직원의 기강을 확립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직무와 관련된 공금유용행위는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비위의 도가 중한 것이나, 소청인이 평소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카드 사용한도가 한계에 이르러 경제적 압박을 받다가 공금을 잠시 사용한 후 나중에 변제하여도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 단순히 생각하고 공금을 유용한 점,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가산금까지 모두 완납하여 기관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쳐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본건 해임사유가 된 공금유용과 관련하여 ○○부와 국립○○병원, ○○ 가족 모두의 명예를 훼손한 점과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징계처분 사유서에 적시된 혐의 내용 모두 사실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소청인의 과오임을 인정하나,
공금유용은 고의가 전혀 없었고 잠시 사용하고 복구할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생한 것으로, 경제적으로 절박한 어려움에 처하여 비싼 연체료까지 소청인의 자비로 부담하면서 공금을 유용하게 된 사실과,
소청인은 징계사유와 같은 혐의로 형사고발 되었으나, 원금은 물론 가산금까지 전액 납부하여 병원과 직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과 본 사건이 2005년도 이미 해결된 이후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으로 그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정상이 참작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청인은 1990년 서울에서 직장생활 중 ○○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만연하여,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만류에도 ○○에 위치한 국립○○병원 근무를 자원하여 오늘까지 18여년간 ○○인 복지를 위해 묵묵히 일해 왔으며 그 공로로 ’98년 원장표창, ’01년 ○○부장관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고 사회적 소외계층인 ○○인의 복지향상에 헌신한 공로를 참작하여 해임 처분을 감경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다.

3. 판 단
첫째, 공금유용은 고의가 전혀 없었고 잠시 사용하고 복구할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생한 것으로, 당시 임신 중이었던 소청인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신적·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사려 깊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금의 유용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목적 외 일시적으로 개인이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17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소청인의 경우 공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인식은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임신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로 사려 깊은 판단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공금의 사용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직원의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87백만원을 9개월여에 걸쳐 카드 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유용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소청인은 징계사유와 같은 혐의로 형사고발 되었으나 원금은 물론 가산금까지 전액 납부하여 병원과 직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과 본 사건이 2005년도 이미 해결된 이후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항으로 그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사유로 정상이 참작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원금 및 가산금까지 모두 납부하여 직원들에게 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금인 직원들의 보험료를 관리·보전하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일시적으로라도 공금을 유용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비위에 해당되며,
공무원의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성격·취지·적용법률 등이 다른 것으로 소청인이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처분이 구형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의 비위 내용에 따라 징계수위는 형사벌과 관계없이 결정되는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1990년 서울에서 직장생활 중 ○○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만연하여,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만류에도 ○○에 위치한 ○○병원 근무를 자원하여 오늘까지 18여 년간 ○○인 복지를 위해 묵묵히 일해 왔으며 그 공로로 ’98년 원장표창, ’01년 ○○부장관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고, 어려운 업무 추진을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인 ○○인의 복지향상에 헌신한 공로가 있는 점을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서 정부표창 규정에 의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면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의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 비위는 동 규칙 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징계시효가 3년인 비위에 해당되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이 사건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본 비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소청인을 모범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평가하고 있고 국립○○ 병원 직장동료(154명) 및 ○○병 환자(480명)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이 다시 공직에 복귀하여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