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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8-2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80227
공용카드를 이용하여 관서운영비 유용(해임→기각)

처분요지: 대사관 공용카드를 이용하여 관서운영비 공금계좌에서 24,000크로나를 임의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0.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311,000크로나(미화 46,418달러 상당)를 인출하여 수회에 걸쳐 ‘카지노’라는 도박을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카지노 출입시 가지고 간 돈을 다 잃게 되면 대사관 공용카드로 관서운영비 계좌에서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하루 이틀 후 다시 인출금액을 동 계좌에 입금 조치하는 행위가 수번에 걸쳐 반복되어 해임에 처하게 되었는바, 위 대사관 근무시 비위사실이 알려지고 2007. 8. 20.자로 본부 귀임명령을 받았으나, 9월 중순 총리 내외분의 방문 준비로 9월말까지 근무연장을 부탁받고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정말 열심히 준비하여 성공리에 행사를 마치고 귀임하였으며, 귀임 후 자유무역협정을 담당하는 과에 배속되어 ’07. 12월말 처분사실을 통보받을 때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열심히 근무하였으므로 원처분에 대한 감경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20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외무영사4등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7. 5. 7. 소청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대사관 공용카드를 이용하여 관서운영비 공금계좌(SEB 52551012651)에서 24,000크로나를 임의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0.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311,000크로나(미화 46,418달러 상당)를 인출하여 수회에 걸쳐 ‘카지노’라는 도박을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 및 재외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교관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5조(품위유지) 제1항을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인 경우로써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파면에 해당되나
유용한 공금과 같은 금액을 당일내지 4일 이내에 입금하였던 점,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는 7년 여간 본건 이외에는 다른 비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공적에 의한 감경사유가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주 ○○대사관에서 총무(영사, 외신겸임)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택 근처에 있는 현지 카지노를 우연히 접하면서 약 2개월 동안 주로 주말을 이용해 카지노에 출입하게 되었으며
카지노 출입시 가지고 간 돈을 다 잃게 되면 대사관 공용카드로 관서운영비 계좌에서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하루 이틀 후 다시 인출금액을 동 계좌에 입금 조치하는 행위가 수번에 걸쳐 반복되어 해임에 처하게 되었는바
공무원으로서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금번일로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징계처분은 감봉 또는 정직일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며 징계요구서에도 정직의견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직에서 영원히 배제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위 대사관 근무 시 비위사실이 대사에게 알려지고 2007. 8. 20.자로 본부 귀임명령을 받았으나, 9월 중순 총리 내외분의 ○○ 방문 준비로 9월말까지 대사로부터 근무연장을 부탁받고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정말 열심히 준비하여 성공리에 행사를 마치고 귀임하였으며, 귀임 후 자유무역협정을 담당하는 과에 배속되어 ’07. 12월말 처분사실을 통보받을 때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열심히 근무하였으므로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임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주로 주말을 이용해 카지노에 출입하였고 가지고 간 돈을 다 잃게 되면 대사관 공용카드로 일정액의 현금을 관서운영비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하고 1~2일후 인출금액을 동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금 무단인출이 발생한 ’07. 5. 5.~7. 9. 기간중 소청인의 카지노 출입횟수를 보면 인출일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총 17회에 달하고 주중에도 출입한 횟수가 6회에 이르는 등 소청인은 동 기간 중 주중이나 주말을 가리지 않고 카지노에 출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공금을 유용한 후 재입금한 시기도 1~2일 이내가 다수이나, ’07. 7. 6.~7. 9. 기간 중에는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매일 10,000크로나 내지 24,000크로나를 무단으로 인출하고 4일후(7. 6.자 인출 기준)인 7. 10.에 이르러서야 64,000크로나를 입금하는 등 대사관의 공금을 관리·보전하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서 사적인 용도로 공금을 유용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더욱이 이를 도박자금으로 유용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대사관 공용카드를 소지한 채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도박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공금을 수시로 무단 인출한 사실이 있으며 귀임 후 처분청 조사 시,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소청인이 카지노 출입 시마다 당초 공금유용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공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횟수를 보더라도 17일에 걸쳐 무려 49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소청인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음, 공무원으로서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금번일로 조사를 받으면서 징계처분은 감봉 또는 정직일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며 징계의결 요구서에도 정직의견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직에서 영원히 배제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및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시행지침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의견을 ‘경징계’ 또는 ‘중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하고, 동규칙시행지침 제6조 제2항에서는 ‘규칙 제4조의 규정은 징계위원회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동 규정을 적용하여 미리 1단계 감경한 양정을 기준으로 징계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도록’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의견을 명시하여 징계의결 요구한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에 구속됨이 없이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비위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유용금액 및 횟수가 적지 아니하며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비위의 도가 중하므로 회계질서 문란행위만으로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적발경위와 비위행위의 종료사유도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계속되던 중 타인의 제보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알려져 본부 귀임명령을 받았으나 총리 내외분의 ○○ 방문 준비로 9월말까지 대사로부터 근무연장을 부탁받고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정말 열심히 준비하여 성공리에 행사를 마치고 귀임하였으며 자유무역협정을 담당하는 과에 배속되어 12월말 처분사실을 통보받을 때까지 열심히 근무하였으므로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임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재외공무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외교관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하고 특히, 소청인은 ○○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도박시설인 카지노에 상습적으로 출입하면서 대사관 공용카드를 이용하여 공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도박자금에 유용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외교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비위사실이 중하고 고의인 경우에 해당하나
처분청이 그간 징계사실이 없었고, ○○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공적과 공금 인출후 1~4일 이내에 전액 입금시켜 공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하여 해임으로 감경한 것이고 유사 결정례를 살펴보더라도 공금 유용 건에 대해서는 징계책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5조(품위유지) 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공금을 유용한 후 당일내지 4일 이내에 보전하여 국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7년 여간 본건 이외에는 다른 징계처분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부장관 표창을 1회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