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5-538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030
지시명령 위반(불문경고→기각)
사 건 : 2015-538 불문경고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2014. 12월경 관련자 B의 아들 C(15세)이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진 사건으로 ○○경찰서 여성 청소년팀에 입건되자 관련자는 지인 D를 통해 소청인을 소개받았는데, 소청인이 ‘성추행 기록이 남으면 취업에 제한이 있다’고 불안감을 주어 평소에 자신과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장으로 있는 전직 경찰관을 소개시켜주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위 사건에 대해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친절하게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8년 7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경장․경사를 특진한 점, 경찰청장 표창 2회 수상하여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상훈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징계위원회에 관련자 B와 지인 D가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4. 12월 경 ○○경찰서 경찰발전위원으로 활동하는 D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치료 차 들렸는데, D의 부탁으로 C의 부모를 만나 C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듣게 되었던 것으로
나. 관련자에게 불안감을 준 사실이 없음
B는 이미 담당조사관에게 “성인이 되어 학원버스 운전기사도 하지 못 한다”는 말을 들은 뒤 소청인에게 “아들이 성추행 전과가 있으면 취업에 제한이 있지 않냐”고 물어봤고, 이에 “경찰서에서 범죄 경력 조회서를 받아 취업 시 제출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아마 취업제한이 있을 겁니다”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다. 관련자에게 변호사 사무장을 소개시켜주어 사건을 수임 받게 한 사실이 없음
B는 “변호사를 잘 선임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이라면 알고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소청인은 “나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고 성추행 사건은 수사해 본 적이 없어 모른다. 경찰관이 변호사를 직접 소개해줄 수 없다”고 답 하였던 것이나, 다만 “전직 경찰관 선배 중에 변호사 사무장(전직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니 연락처는 알려줄 수 있다”고 하자 B이 알려 달라 하여 연락처만 알려 준 것이다.
더군다나 위 변호사 사무장은 소청인과 2010년도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사이로 가끔 통화만 하는 사이이며 당시 사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또한, 통상 ‘소개’란 변호사 사무장에게 연락하여 상호간 만나는 약속시간을 정하게 하든지 최소한 “상담 받으러 갈 것이니 잘 좀 해 달라”는 등의 연락을 하는 것을 의미하나 소청인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감찰조사를 받기 전까지 B가 실제로 변호사 수임계약을 하였는지도 몰랐다.
라. 담당 수사관에게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 해 달라”는 취지로 통화하였을 뿐임
소청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어떠한 청탁도 없었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도 어떤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던 것이며 처분청의 지시공문 어디에도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전화가 오면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친절하게 잘 설명해 달라’라는 전화조차 금지한 부분은 없고
처분청은 동 지시공문을 경찰관이 자신의 부모나 형제 친인척이 자신과 무관한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요청해도 자신이 알고 있는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면 안 된다는 논리로 지나치게 확장 내지 유추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 해 달라’는 정도의 전화 또한 C의 조사가 끝난 이후에 단 한번 있었다.
마. 기타
1) B가 민원을 취소함
B는 자신이 제기한 민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취하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청문감사실의 추가조사는 없었고
2) 정상참작
14만 경찰을 대표하여 공중파 방송에서 1년 넘게 사건사고 코너를 진행하였고 이후에도 매주 ○○경찰학교에서 ○○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데 본 건 처분으로 외래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될 수 있는 점, 순찰 근무 중 음주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인공디스크 수술을 받고 장애를 입고도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한 점, 함께 근무하는 상하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여준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B가 먼저 “아들이 성추행 전과가 있으면 취업에 제한이 있지 않냐”고 물어 취업 제한이 있는 곳이 있다는 정도로 답을 한 것이지 불안감을 준 사실은 없고, 변호사 사무장의 연락처만 준 것이지 소개해준 것도 아니며 담당 수사관에게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달라”고만 한 것이지 사건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1) 관련자에게 불안감을 준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관련자 B는 소청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담당 경찰관 선에서 없던 일로 종결될 수 있다”고 하며 “나중에 학원버스 운전도 못 한다”고 말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이와 같은 대화는 변호사 사무장과의 대화를 소청인과 나눈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민원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또한 본 건 징계와 관련하여 B에 대한 조사는 민원취하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더러 소청인은 일관되게 자신이 B에 대해 불안감을 조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다소 곤란한 상황이므로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불안감을 주었다는 비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하여도 소청인과의 대화이후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변호사 사무장을 소개해준 것으로 볼 때 아들의 문제로 고민하는 관련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을 야기 시켜 상당 금액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하게 한 정황은 사실로 보여 지고
또한 변호사 사무장과의 대화를 소청인과 나눈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하나 상황과 대상이 전혀 다른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관련자인 B가 착각 했다고 하는 것은 소청인이 동 과정에서 다소간 개입한 것은 아닌지 하는 추측까지 들게 하는 등 소청인의 비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2) 관련자에게 변호사 사무장을 소개시켜 주어 사건을 수임 받게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또한, 소청인은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는 전직 경찰관의 연락처를 주기만 하였지 이후 B와 변호사 사무장 간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고 변호사 사무장이나 B에게 본 건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을 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이 자신에게 아무 이득이 없는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식의 언동을 하였다고 단정 짓기도 힘들다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하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국민에게 정부법무공단 등을 소개하는 등 보다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지인이며 전직 경찰관인 변호사 사무장의 전화번호를 준 행위 자체는 쉽게 납득이 안 되며
더욱이 이런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고서도 자신이 상호간 만나는 약속시간을 정하게 하든지 최소한 변호사 사무장에게 연락을 하는 등의 ‘소개’를 한 것은 아니라는 변명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때 공직자로서 가벼이 행동한 자신의 비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치 않은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3) 담당 수사관에게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달라”는 취지로 통화하였을 뿐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경찰청 시행 「내부고발활성화 및 사건청탁 근절대책」(2011.1.18.)에 따르면, 사건청탁 관행 근절을 위해 상급자, 동료 등 조직내부 직원의 사건문의는 각급 경찰관서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하고 사건담당자에게 “내용만 알려 달라”, “친절하게만 해 달라”는 단순사항에 대해서도 직접 문의를 금지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B를 아는 사람이니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달라고만 하였다고 하나 자신과 같이 근무하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한 것은 직원 간 친분․계급 등으로 담당자가 사건처리에 영향 받지 않도록 한 위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도 위반자에 대해 엄중조치 등 관련 지시사항이 지속하달 되었고 소청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사건절차 문의 일원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근무하고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지 않아야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직 경찰관인 변호사 사무장을 소개시켜주어 사건을 수임 받게 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달라”는 전화를 하는 등 사건절차 문의 일원화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조직내부에서 사건청탁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 지시명령 이행을 강조해 온 점, 오랜 수사관 경력을 미루어볼 대 동 지시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인 점, 경징계에 상당한 비위임에도 그간 소청인의 근무 태도 등을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