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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사건번호 2008-364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80827
성희롱·상해(정직1월→기각)

처분요지: 동료 여직원 B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하루 10회 이상 총 200회 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30~40회 가량 전화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괴롭혔으며, 2007. 8월말 20:00경 B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가 주차하는 순간 조수석에 승차하여 B가 도망가려 하자 B의 팔을 잡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면서 B의 오른쪽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약 한달 반가량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문자메시지나 전화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상대를 괴롭히거나 어떤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였고, 주차장에서는 이야기하자며 손을 붙잡는 과정에서 뿌리치다가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며, 본건으로 인해 타서 전출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정직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한 데에는 상대방 책임도 있다고 생각되는 점, 표창 수상 공적 및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364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지구대 근무 시 B와 같이 근무한 경찰공무원으로서,
2007. 7월경 B에게 ‘보고 싶다, 왜 답장이 없느냐, 연락해라,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 세상 누구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 나 사랑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B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08. 5. 21.까지 하루 10회 이상 총 200회 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총 30~40회 가량 전화하였으며,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괴롭히고,
2007. 8월말 20:00경 B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가 주차하는 순간 조수석에 승차하여, B가 ‘지금 뭐하는 것이냐’고 소리치며 도망가려 하자 B의 팔을 잡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면서 B의 오른쪽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약 한달 반가량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고,
“할말이 있다”며 B의 집 주변에 5회 가량 불쑥 나타나 불안하게 하고, B를 미행하여 다른 남자와 차를 타고 가면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생활을 간섭하였으며,
2007. 9. 초순경 ○○지구대장이 소청인에게 B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2008. 4.말경 B가 소청인의 처를 만나 더 이상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괴롭히지 말라고 부탁했음에도 괴롭힘 행위를 계속하였으며, 2008. 5.초순경 ○○서부경찰서장이 자제토록 지시하자 같은 달 19.부터 21.까지 3일간 B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찾아와 “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느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알려서 네가 얻는 이익이 뭐냐,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계속하여 이렇게 할거다. 그래도 소문내고 다닐거냐 등으로 협박하고 이로 인해 타서 인사발령이 예정되었으나 반성하지 않고 2008. 5. 22. 20:00부터 익일 01:00까지 공중전화와 타인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B를 괴롭혔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경찰재직 14년 4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2005. 10. 21.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이상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B로부터 문자나 전화로 그만하라는 말을 들었으면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에 그만두었을 것인데 답을 요구해도 어떤 표현도 없어 더 오래 문자와 전화를 하게 된 것 같고, 그동안 영화도 보고 식사도 수회하며 전화 및 문자메시지도 주고받은 친한 사이였다가 2007. 8.중순경 다투고 난 후 제 휴대폰은 받지 않아 공중전화나 다른 사람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상냥하게 받아주기도 하고 경찰서 본관에서 마주치면 상냥하게 인사하기도 하였고 문자메시지나 전화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기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느낌에 따라 상대를 괴롭히거나 어떤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였고,
징계사유 중 다소 과장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2007. 8.말경 20:00경 주차장에서는 이야기하자며 손을 붙잡는 과정에서 뿌리치다가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며, 2007. 7.말경 B가 카풀 한다고 하여 통화 중 누구냐고 물어본 적은 있지만 미행하거나 사생활을 간섭한 사실은 없고, 2008. 5. 21. 21:30경 경제팀 사무실에 B가 혼자 있기에 “휴대폰 저장된 문자메시지는 지워라, 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세세히 알리고 다니면 좋겠니”하고 부탁한 적이 있고, 2008. 5. 22. 방순대장으로부터 ‘서장님과 면담 이후에도 전화한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술기운에 ‘그럴 수 있느냐’는 하소연적인 말을 한 바 있으며,
본건으로 인해 타서 전출 처분을 받았고, 상대가 여자라고 과장된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정직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한 데에는 상대방 책임도 있다고 생각되며,
소청인은 14년 5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사 특진과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23회의 표창 공적, 본건과 관련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발생이후 가정이나 직장에서 받은 심적 고통을 헤아려 주신다면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할 각오인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B로부터 문자나 전화로 그만하라는 말을 들었으면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에 그만두었을 것인데 답을 요구해도 어떤 표현도 없어 더 오래 문자와 전화를 하게 된 것 같고,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기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느낌에 따라 상대를 괴롭히거나 어떤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B가 2008. 5. 23.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서 “08. 2월경부터는 소청인이 전화를 하면 욕을 하고 수모를 주는 말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소청인이 2008. 5. 26.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B가 싫어하는 데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했다”고 시인한 점, 본건 관련한 소청인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B가 전혀 응답하지 않았던 사실, 소청인이 꽃다발·백화점 상품권 등을 주어도 B가 받지 않고 돌려준 점 등 B와 소청인의 진술 및 각종 정황에 비추어 볼 때 B는 소청인에게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보이는바, B가 직접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2008. 4.말경 B가 소청인의 배우자를 만나 자제를 부탁했고, 2008. 5. 6. ○○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부터 B를 괴롭히지 말라는 엄중경고와 2007. 9월경 ○○지구대장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주의를 받았음에도 소청인이 B에게 계속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행위는 B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이는바, ‘괴롭히거나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다’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2007. 8.말경 20:00경 주차장에서 이야기하자며 손을 붙잡는 과정에서 뿌리치다가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며, 2007. 7.말경 B가 카풀 한다고 하여 통화 중 누구냐고 물어본 적은 있지만 미행하거나 사생활을 간섭한 적은 없고, 2008. 5. 21. 21:30경 경제팀 사무실에 B가 혼자 있기에 “휴대폰 저장된 문자메시지는 지워라, 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세세히 알라고 다니면 좋겠니”하고 부탁한 적이 있고, 2008. 5. 22. 방순대장으로부터 ‘서장님과 면담이후에도 전화한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술기운에 ‘그럴 수 있느냐’고 하소연을 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다소 과장되거나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과 B의 진술에 따르면, 2007. 8.경 B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청인은 고의적으로 B의 눈을 찌르지 않았고 B가 눈에 상처를 입었는지 알지 못하였는바 소청인이 고의로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나, 소청인이 B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갑자기 나타나 팔을 잡고 못 가게 하는 과정에서 B가 다치게 되었던 것임을 고려할 때 B가 상처를 입게 된 원인의 상당부분을 소청인이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청인이 2008. 5. 26.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B가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아 5회 가량 B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찾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가 지하주차장에서 불쑥 나타나는 소청인을 피하기 위해 ‘살고 있는 아파트 동과 멀리 떨어진 지상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B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소청인이 200회 가량의 문자메시지 및 30~40회 전화를 한 사실 등을 토대로 판단컨대 소청인이 B의 사생활 및 사적 영역을 침해한 행위는 명백하고, B가 ○○서부경찰서 여청계장 및 ○○서부경찰서장 등 직장 상사에게 자신의 고충을 상담한 것은 소청인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자구책을 취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소청인이 ○○서부경찰서장과 청문감사관의 면담을 한 후 B에게 ‘여기 저기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소연한 것은 B의 입장과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위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직장상사인 소청인이 B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계속적으로 ‘좋아한다’는 감정을 문자메시지·전화·선물 등으로 표현하여 B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B가 소청인의 배우자를 만나 자제를 요청하고 직장상사로부터 주의·경고를 받았음에도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전화를 한 점, B가 소청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행위는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