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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8-63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090204
서류 분실(견책→취소)

처분요지: 절도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약도와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를 기록하는 등 절도사건 수사서류를 작성하였음에도 부주의로 수사과로 인계치 아니하여, 동 절도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고, ’08년 경찰청에서 실시한 경찰행정 종합사무감사 중에 분실사실이 적발되어 견책 처분
소청이유: 절도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고 작성한 서류를 결재를 거쳐, 부본은 지구대 절도사건 발생보고서철에 편철하였고 원본은 문서 수발함에 넣었으며, 절도사건 초동보고서를 팩스로 보고하였고,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도 기본적인 절도사건 피해내역 등을 입력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수사과에서는 수사를 진행 하여야 하나 지구대에서 수사서류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진행을 않다가 감사에서 지적되자 관리와 분실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사유로 원처분 취소 요구
결정요지: 수사서류 분실과 관련하여 인계과정에서의 책임에 대한 양자의 주장에 대해 입증이 곤란하고, ○○경찰서의 책임 부분도 조사가 되어 있지 않으며, 사건발생 당시 소청인은 근무경력이 1년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참으로서 초동조치를 마무리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처분 취소

사 건 : 200863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8년 11월 21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7. 3. 8.부터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중
2007. 10. 1. 발생한 절도사건과 관련,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피해자(B, 25세, 여)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약도와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를 기록하는 등 절도사건 수사서류를 작성하였음에도 부주의로 수사과로 인계치 아니하여, 동 절도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고, ’08년 경찰청에서 실시한 경찰행정 종합사무감사 중에 분실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록을 태만히 관리한 비위가 밝혀진 자로서,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가 정한 제반 정상참작 사유 및 표창수상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7. 10. 1. ○○지구대 근무당시 B의 집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처리와 관련, 피해자 진술조서와 절도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작성,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입력 등 절도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고 작성한 서류를 팀장 등의 결재를 거쳐, 부본은 관례에 따라 지구대 절도사건 발생보고서철에 편철하였고 원본은 통상적인 지구대 문서수발절차에 따라 문서 수발함에 넣었으며,
절도사건 초동보고서를 팩스로 보고하였고,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도 기본적인 절도사건 피해내역 등을 입력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수사과에서는 수사를 진행 하여야 하나 지구대에서 수사서류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진행을 않다가 감사에서 지적되자 관리와 분실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업무처리가 미흡한 신참 경찰이나 ’08년 7월 ○○서로 전보될 때까지도 사건처리 진행사항을 점검·확인하는 ○○경찰서 수사과 담당자가 아무런 요구·요청을 하지 않았고, 사전에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갓 결혼한 신출내기 가장인 소청인에게 견책은 가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피해자 진술조서와 절도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작성,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입력 등 절도사건 처리를 마무리 하였다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절도사건 처리를 마무리 하고 작성한 서류를 상급자 결재 후 원본은 통상적인 지구대 문서수발절차에 따라 문서 수발함에 넣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당시 ○○지구대 관리반 요원으로 문서사송업무를 담당하였던 경장 C와 동료 순경 D 모두 소청인이 수사기록을 ○○지구대 문서 발송함에 넣는 것을 목격한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경찰서가 증거로 제출한 문서 사송부에도 사건당일(10. 1.)이후 피해자 B의 집 절도사건 관련 문서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인계를 확실하게 하지 못한 소청인의 결과적인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경찰서 수사과에서는 지구대로부터 보고받아야 하는 수사서류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에 대한 추가진행을 하지 않다가 감사에서 지적되자 관리와 분실에 따른 책임을 소청인에게 전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서의 조사보고와 소청인, 동료 D의 진술서 그리고 수사서류에 대한 상급자의 결재 등 관련기록을 보건대, 사건묵살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 관계자의 진술 등에서 소청인의 수사서류 발송을 확인하기 어려워, 관리와 분실에 따른 책임을 소청인에게 전가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소청인은 업무처리가 미흡한 신참 경찰이나 ’08년 7월 ○○서로 전보될 때까지도 사건처리 진행사항을 점검·확인하는 ○○경찰서 수사과 담당자가 아무런 요구·요청을 하지 않았고,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별표 1(사무분장표)에 따르면 사건관련 자료입력·수정은 사건담당자가, 사건 배당·관리는 부서별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사서류를 경찰서로 인계하지 못하여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소청인의 책임이 면하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이다.
그러나 수사서류 분실과 관련하여 인계과정에서의 책임에 대한 양자의 주장에 대해 입증이 곤란하고, ○○경찰서의 책임 부분도 조사가 되어 있지 않으며, 징계양정의 측면에서, 사건발생 당시 소청인은 근무경력이 1년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참으로서 ○○경찰서 상황실에 팩스를 보내고 팀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도 입력을 하는 등 초동조치를 마무리 한 점, 피해물품이 없었고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서류가 제대로 인계되었어도 수사가 바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운영상 주무과장이 월 1회 이상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조치가 없었던 점, 소청인이 평소 성실하게 근무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소청인에 대해 처분청이 내린 원처분을 취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