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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8-624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90130
선거입후보예정자 범죄경력회보시 전과누락(감봉3월→견책)

처분요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 B 입후보예정자가 후보자 등록을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한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회보하여야 함에도, B의 범죄경력을 2000. 8. 15. 특별사면복권 되었다며 누락하고 회보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범죄경력이 누락되었다는 통보받는 등의 비위로 감봉3월 처분
소청이유: 과실로 범죄경력을 누락한 채 회보하였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발견하고 B 후보 측에 정정하도록 선거전 조치한 점, 고의성이 없는 업무과실에 따른 본건 징계로 소청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회보를 잘못한 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 취소 요구
결정요지: 범죄경력조회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양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점, 형의 실효나 사면복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전산실에 혼자 근무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유착이나 고의는 없었다는 점, 근무경력이 2월 18일 정도의 짧은 시보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업무의 지도·감독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경함

사 건 : 2008624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전산서기보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8년 11월 14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과 과학수사팀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전산서기보)으로서,
2008. 3. 13.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광역시 ○○당 B(41세) 입후보예정자가 후보자 등록을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한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회보하여야 함에도, 1998. 9. 8.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 입후보예정자의 범죄경력을 2000. 8. 15. 특별사면복권 되었다며 누락하고 회보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범죄경력이 누락되었다는 통보받는 등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9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2007. 12. 26. 신규임용되어 해당업무 경력이 불과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회보한 범죄경력은 유권자에게 공개되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포함되고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해 볼 때 경징계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7. 12. 26. 공무원에 임용되어 2007. 12. 27. ○○경찰서 종합조회실 근무를 지정받아 근무하던 중 2008. 3. 3.부터 1인 주간근무로 변경되었고,
2008. 3. 13. ○○당 B 후보가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한바 특별사면복권을 실효와는 다른 개념으로 오해하여 과실로 범죄경력을 누락한 채 회보하였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발견하고 B 후보 측에 정정하도록 선거전 조치한 점, 고의성이 없는 업무과실에 따른 본건 징계는 공무원을 출발하는 소청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회보를 잘못한 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작은 월급으로 수입이 일정치 않은 부모님과 공무원 시험 준비 중에 있는 27세 언니의 생계를 이어가야하는 넉넉지 못한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점, 본건 발생 이후 받은 심적 고통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B 입후보예정자의 범죄경력을 특별사면·복권 되었다며 누락하고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하는 등 그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B 후보의 범죄경력조회서에 특별사면·복권된 범죄경력을 과실로 누락한 채 회보하였지만, 고의성이 없는 업무과실에 따른 본건 징계는 공무원을 출발하는 소청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B 후보의 범죄조회경력 회보서를 발급할 당시, 특별사면·복권·실효 등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시보공무원인 소청인이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등과 관련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발급업무에 있어 관련법규를 제대로 숙지하거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별사면·복권된 범죄경력을 누락시킨 직무태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범죄경력조회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양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점, 형의 실효나 사면복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전산실에 혼자 근무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유착이나 고의는 없었다는 점, 근무경력이 2월 18일 정도의 짧은 시보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업무의 지도·감독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 유사사례로 ○○청의 경우에는 기각계고 처분을 한 점을 감안했을 때 원처분이 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