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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8-51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81121
수배자와 부적절한 관계(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도박개장죄로 지명수배중인 B와 ’07.6월부터 12월까지 총81회에 걸쳐 전화통화하며 체포하지 않고 수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본 처분은 소청인이 가끔 B와 전화통화한 사실만을 가지고 추정하여 수사를 시작하였으나, 종합적인 수사결과 뇌물관련 혐의가 없는 점, B가 수배된 사실을 몰랐고 전화내용도 안부전화 정도로 B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려한 것이 절대 아닌 점, B에 대한 컴퓨터 수배 조회한 다른 10여명의 경찰관에 대해서는 사유서만 제출받고 소청인에게만 감찰조사 후 징계처분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점 등 처분이 가혹하므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515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경찰서 ○○파출소 근무 시 청소년선도위원으로 활동하는 B(51세)를 알고 지내던 중, B가 ○○ 소재 그랜드오락실 업주 C에게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단속정보를 알려주겠다”며 1,400만원을 수수하여 검찰에 구속(2008. 2. 5.)된 사건과 관련하여
2008. 2. 27. 소청인이 검찰에 출석하여 “소문에 성인불법 오락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청에서 단속하여 그 동안 모아둔 돈을 다 날리고 수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가끔 저에게는 안부 전화가 왔었습니다”라고 기재한 자필 진술서 및 B와 약 5개월에 걸쳐서 총81회나 통화한 사실을 볼 때 수배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체포하지 않았고, 수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검찰로부터 징계요구를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되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감경대상인 경찰청장 표창을 1회 수상한 공적 및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첫째, 본 처분은 소청인이 가끔 B와 전화통화한 사실만을 가지고 B가 소청인에게 뇌물을 건네주고 단속정보를 제공받았을 것이라고 추정으로 수사를 시작하였으나, 종합적인 수사결과 뇌물관련 혐의가 없는 점과
둘째, 당시 검사의 공포분위기 조성에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소청인 자신도 모르게 B가 수배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하늘을 맹세코 B가 수배된 사실을 몰랐고 전화내용도 안부전화 정도로 B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려한 것이 절대 아닌 점,
셋째, 검찰에서 소청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더 이상 감찰조사 할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정부가 들어서서 공무원 대사면을 하였는데 이를 적용받지 못하게 하려고 고의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8. 9. 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면의 기회마저 받지 못한 점,
넷째, B에 대한 컴퓨터 수배 조회한 다른 10여명의 경찰관에 대해서는 사유서만 제출받고 소청인에게만 감찰조사 후 징계처분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는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며,
소청인은 1억원이 넘는 빚이 있을 정도로 깨끗한 공무원으로 생활해 온 점, 1남 1녀를 둔 가장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명예와 신의를 잃어 많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외적으로 큰 악영향을 주고 있는 점, 지난 20여 년간 경찰공무원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소청인의 명예와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에 본의 아니게 한 허위진술내용을 근거로 한 원처분인 감봉1월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첫째, 본 처분은 소청인이 가끔 B와 전화통화한 사실만을 가지고 B가 소청인에게 뇌물을 건네주고 단속정보를 제공받았을 것이라고 추정으로 수사를 시작하였으나, 종합적인 수사결과 뇌물관련 혐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본 건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이 B의 수배사실을 알고도 체포하지 않고 5개월에 걸쳐 총81회의 전화통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검찰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등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은 것으로, 검찰수사 및 처분청 감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청인이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지 않아 소청인의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는바, 뇌물관련 혐의가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원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둘째, 당시 검사의 공포분위기 조성에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소청인 자신도 모르게 B가 수배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하늘을 맹세코 B가 수배된 사실을 몰랐고, 전화내용도 안부전화 정도로 B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려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08. 2. 27.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의 감찰조사에 따른 2회 진술조서(2008. 5. 6.)에서는 “그 검사가 너무 화를 내고 압박을 가해서, 일단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죠”라고 진술하고, ○○지방경찰청에서 작성한 진술조서(2008. 7. 17.)에서는 “협박하는 식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제가 걱정이 많이 되어서 그랬던 것이죠”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이 자필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강제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검찰에서 소청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더 이상 감찰조사 할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정부가 들어서서 공무원 대사면을 하였는데 이를 적용받지 못하게 하려고 고의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8. 9. 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면의 기회마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특별사면(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행정안전부 공고 제125호, 2008. 8. 15.)』에 따르면, 특별사면의 대상자는 2008. 2. 24.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으로 한정된 것으로, 소청인이 2008. 3. 13.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사실로 볼 때 특별사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넷째, B에 대한 컴퓨터 수배 조회한 다른 10여명의 경찰관에 대해서는 사유서만 제출받고 소청인에게만 감찰조사 후 징계처분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07. 3월부터 수배중인 B에 대한 수배내역 조회는 기소중지자 명단에 포함된 대상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해당 경찰관들의 기본임무로 보이고, 처분청에서도 B에 대한 수배내역 등 전산조회를 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실시하여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실수한 일부직원에 대해서는 경고(특별교양 및 계고) 조치를 한 사실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한 비교를 통하여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감경대상 표창인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이 ○○경찰서에서 불법오락실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생활질서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B의 수배기간 동안 총 81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아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점 등을 살펴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