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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태만.
사건번호 2008-30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80728
감시소홀로 피의자 도주·지연보고(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검거된 피의자 B(45세, 여)의 신병 감시를 부탁받고도 소홀히 하여 피의자 B가 도주하였고, 도주 후 1시간 지연보고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사건 담당자가 구속대상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수갑을 채웠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고, 소청인에게 감시를 부탁할 때도 수배자에게 소청인 자리로 가 있으라고만 말하고 결재를 받으러 갔으며, 수배자 B에 대해 여자의 생리현상 등 건강상 문제와 잠시 감시부탁을 받은 상태에서 사건담당도 아닌 소청인이 수갑을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였고, 수배자가 도주한 이후 약 1시간 가량 수색을 하였으나 검거하지 못하여 즉시 직속상관에게 도주사실을 보고하였고, 도주 24시간 만에 검거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308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8. 4. 19. 13:40경 ○○구 ○○동에서 ○○경찰서 D 경위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기 등 3건의 수배(○○경찰서)자 B(62년생, 여)를 검거한 것을 ○○경찰서 경제2팀 C 경사가 신병을 인수받아, 같은 날 15:55경 입감지휘 결재를 받으러 간다며 당시 같은 사무실에서 경제1팀 분직 근무를 하고 있던 소청인에게 피의자 감시를 잘 해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무처리를 한다는 이유로 감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의자 B가 15:58경 현관문을 통하여 도주케 하고,
피의자 도주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즉시 보고,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1시간 동안 지연 보고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소청인이 1998. 3.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징계처분 없이 10년 1개월간 근속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 건 비위로 수사경과 배제 및 타서 발령 등 불이익을 받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따른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동료경찰관으로부터 수배자 감시부탁을 받고 수배자를 도주케 한데 대하여 잘못을 통감하고 있으나, 당시 소청인은 분직근무자로서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있던 중 사건담당인 C 경사로부터 상황실장에게 잠시 입감지휘 결재를 받으러 갔다 올 동안만 감시를 해 달라고 부탁을 받아 감시를 하게 되었다는 점은 참작사유가 되고,
사건담당인 C 경사가 수배자 B에게 구속시킨다는 말을 하여 B는 도망갈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은 없었다고 하며, 사건 담당자가 구속대상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수갑을 채웠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소청인에게 감시를 부탁할 때도 ‘수배자가 도주할 수도 있다’는 말은 하지 않고 수배자에게 약 5m 떨어진 소청인 자리로 가 있으라고만 말하고 상황실장 결재를 받으러 갔으며,
45세의 여자인 수배자 B는 ‘갑자기 체포되어 겁이나 하혈을 하여 화장실을 가고 싶다’ 하여 수차례 화장실을 데리고 갔다 오는 등 여자의 생리현상 등 건강상 문제와 잠시 감시부탁을 받은 상태에서 사건담당도 아닌 소청인이 수갑을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였고,
C 경사가 소청인에게 ‘B를 잘 감시해 달라’고 구두로 부탁하고 인수인계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 이에 대한 물증이 없어 소청인이 부인할 수 있었음에도 일관되게 C 경사로부터 부탁을 받았음을 인정하였으며,
수배자가 도주한 이후 즉시 C 경사와 함께 도주자의 주거지로 가서 약 1시간 가량 수색을 하였으나, 검거하지 못하여 경찰서로 복귀, 즉시 직속상관인 경제1팀장과 형사과장에게 도주사실을 보고하였으므로 고의로 지연보고한 것이 아니었고, 도주사실 보고 후 과장의 지시를 받아 수사과 및 형사과 전 직원에게 비상을 걸어 끈질긴 잠복근무와 추적수사 끝에 도주 24시간만인 다음날 15:00경 검거를 하였고,
소청인은 감봉1월 처분과 함께 수사경과를 박탈당하고 다른 경찰서로 전보조치되는 3중의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는바,
소청인이 약 10년간 징계 없이 총 10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소청인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으로 도주자 B, 소속 상관 및 동료직원 63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원인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소청인이 다음 사항들을 주장하며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청구하고 있어 살펴본다.
첫째, 소청인은 동료경찰관으로부터 수배자 감시부탁을 받고 수배자를 도주케 한데 대하여 잘못을 통감하고 있으나, 당시 소청인은 분직근무자로서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있던 중 사건담당인 C 경사로부터 상황실장에게 잠시 입감지휘 결재를 받으러 갔다 올 동안만 감시를 해 달라고 부탁을 받아 감시를 하게 되었다는 점은 참작사유가 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의자 B가 도주를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사건담당자인 C 경사가 B에 대한 입감지휘 결재를 받으러 가면서 당시 같은 사무실에서 분직근무를 하던 소청인에게 피의자 감시를 잘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그동안 B는 소청인의 자리로 가 있도록 하여 소청인의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있었으므로, C 경사가 돌아올 때까지는 B에 대한 감시의무가 전적으로 소청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자리에 앉아 자신의 업무를 보면서 B에게 출입구 바로 옆에 있는 정수기에 혼자 가서 물을 마시도록 승낙해 놓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B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B의 신병을 인수하면서 범죄경력조회를 통하여 소청인도 C 경사와 함께 B에게 동종의 전과와 사기 및 횡령혐의로 3건의 수배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잠시 동안이지만 감시를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둘째, 사건담당인 C 경사가 수배자 B에게 구속시킨다는 말을 하여 B는 도망갈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은 없었다고 하며, 사건 담당자가 구속대상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수갑을 채웠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소청인에게 감시를 부탁할 때도 ‘수배자가 도주할 수도 있다’는 말은 하지 않고 수배자에게 약 5m 떨어진 소청인 자리로 가 있으라고만 말하고 상황실장 결재를 받으러 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B는 동종의 전과가 있고, 3건의 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포가 되었으므로 도주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되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2, 범죄수사규칙 제203조 제1항에 따라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이나, 당시 피의자가 하혈을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은 ‘수갑 등 경찰장구의 사용은 신중히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취지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54조에도 부합되는 조치로서 처분청에서도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수갑을 채우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했어야 하고,
소청인이 당시 사건담당자인 C 경사로부터 감시부탁을 받을 때 들은 내용에 대하여 C 경사는 ‘B가 동종 전과도 있고, 구속될 사안이고 피해 액수도 큰 만큼 주의하여 지켜봐 달라고 당부를 하였고, 소청인은 내가 잘 보고 있을 테니 안심하고 올라갔다 오라고 하여…’라고 진술한 반면, 소청인은 ‘…입감의뢰서를 작성하여 상황실장에게 결재를 받으러 가면서 본인(소청인)에게 수배자를 잘 보라고 말하고 상황실에 갔었는데…’라고 진술하고 있어 일부 엇갈리고 있으나, ‘피의자를 잘 감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피의자의 감시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의사전달은 충분히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C 경사가 B에게 소청인의 자리로 가 있으라고 말을 하여 B가 소청인의 책상 앞 의자에 앉았으므로 피의자 인계도 정상대로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셋째, 45세의 여자인 수배자 B는 ‘갑자기 체포되어 겁이나 하혈을 하여 화장실을 가고 싶다’ 하여 수차례 화장실을 데리고 갔다 오는 등 여자의 생리현상 등 건강상 문제와 잠시 감시부탁을 받은 상태에서 사건담당도 아닌 소청인이 수갑을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게 된 것은 소청인이 피의자를 잘 감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감시를 소홀히 하여 도주를 방치한데 대한 책임 및 도주사실 지연보고 책임을 물은 것이고, 수갑을 채웠는지 여부는 처분청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C 경사가 소청인에게 ‘B를 잘 감시해 달라’고 구두로 부탁하고 인수인계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 이에 대한 물증이 없으므로 소청인이 부인할 수 있었음에도 일관되게 C 경사로부터 부탁을 받았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당시 사건담당자가 입감지휘 결재를 받으러 가면서 서면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아 물증이 없으므로 감시부탁을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의자를 혼자 사무실에 남겨두고 자리를 뜨면서 옆에 있는 동료경찰관에게 감시를 부탁하지 않고 나간다는 것은 일반상식에 맞지 않고 CCTV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다섯째, 수배자가 도주한 이후 즉시 C 경사와 함께 도주자의 주거지로 가서 약 1시간 가량 수색을 하였으나, 검거하지 못하여 경찰서로 복귀, 즉시 직속상관인 경제1팀장과 형사과장에게 도주사실을 보고하였으므로 고의로 지연보고한 것이 아니었고, 도주사실 보고 후 과장의 지시를 받아 수사과 및 형사과 전 직원에게 비상을 걸어 끈질긴 잠복근무와 추적수사 끝에 도주 24시간만인 다음날 15:00경 검거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 등은 도주한 피의자를 우선 검거하기 위해 피의자의 주거지 수색 등을 하다가 약 1시간이 지난 이후에 보고를 하였는바, 본 도주사건과 같은 일반 도주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범죄수사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속히 경찰서까지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도주사건에 대한 수사를 했었어야 하므로 분직근무 중 피의자 감시를 부탁받았던 소청인과 사건담당자인 C 경사 등에게 지연 보고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여섯째, 소청인은 감봉1월 처분과 함께 수사경과를 박탈당하고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되는 3중의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본건 피의자 도주사건에 대한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르면, 소청인에 대하여 수사경과 배제, 타서 전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소청인은 2008. 4. 25. ○○경찰서에서 ○○경찰서(○○지구대)로 전보 조치되었고, 2008년도 말에 ‘수사경과 선발 및 전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사경과에서 전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징계와 관련된 전보조치는 ○○지방경찰청인사관리규칙 제9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징계 또는 감찰의견 등 인력운영상 인사권자의 인사방침에 따라 다른 경찰서로 권역 제한을 받지 않고 내릴 수 있는 인사조치로서 징계처분과 목적을 달리 하므로 별개로 할 수 있는 처분이고, 징계처분에 따른 전과 조치도 수사경과자가 직무태만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및 수사경찰인사운영규칙 제7조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소청인에 대한 위와 같은 타서 전보, 수사경과 배제 등의 조치는 소청인에게 징계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각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이 도주한 피의자를 우선 검거하려다 도주사실 보고를 다소 늦게 하였던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는 점, 본 건 비위로 수사경과 배제 및 타서 발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점, 약 10년 1개월간 근무한 공적 등 제반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소청인도 사건담당자와 함께 피의자에게 동종의 전과 및 3건의 수배 건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구속가능성이 있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소청인이 잠시 피의자에 대한 감시를 맡았을 당시 사무실에는 소청인 외에 감시할 경찰관이 없었으며, 피의자의 건강상 문제로 수갑을 채우지도 않은 상태였음에도 소청인은 피의자에게 출입구에 있는 정수기에 혼자 가서 물을 마시게 승낙한 후에 자신의 업무에 전념하면서 피의자 감시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가 도주를 하게 되었는바, 도주를 방치한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