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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8-168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80602
업무처리지연·무단결근·게시판에 허위 글 게재(정직3월→기각)

처분요지: 벌과금집행의 촉탁 징수금을 방치하여 543건의 수탁 조정을 지연하고, 벌과금 촉탁시 경찰청 지명수배 단말기상 지명수배해제와 함께 검찰 윙텀상 수배해제일 및 해제사유를 즉시 입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하여 50건의 전산입력을 지연하였으며, 검찰 내부통신망에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고, 일요일 주간 당직근무를 명령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함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한 비위로 정직3월 처분
소청이유: 소속 과장과 계장은 실적에 치중하여 법령에 위반한 업무수행을 지시하였으며, 소청인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 부패를 고발한 사건이 있었고, 이를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려 한다고 판단되자, 소청인을 직무태만 및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징계 요청하여 정직3월의 처분을 당하게 된 것으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168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검찰서기 A
피소청인 : ○○고등검찰청검사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타청에서 보낸 벌과금집행의 촉탁 징수금을 즉시 조정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여 촉탁 접수일로부터 30일이 넘도록 543건(2007. 10. 19. 기준)의 수탁 조정을 지연하고, 벌과금 촉탁시 경찰청 지명수배 단말기상 지명수배해제와 함께 검찰 윙텀상 수배해제일 및 해제사유를 즉시 입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50건(2007. 12. 26. 기준)의 전산입력을 지연함으로써 각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2007. 11. 19. 검찰 내부통신망인 ePROS 게시판유머단상란에 「인권을 주장하며」라는 제목으로 「조금 전에 유치집행예정자 중 한명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그가 가슴을 부여잡고 차가운 바닥에 누워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119구급차가 와서 구원해 주길 기다렸다.(10여분....) ‘이 놈은 벌금전과가 7범이야... 죽어도 싸’ ‘괜찮아 까짓 거...이따 나을 거야...’ 나는 그가 사지를 떨며 울면서 애원하는 동안 주위사람들처럼 무덤덤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생각을 마치 집행과에 근무하는 유치집행 담당자가 유치집행예정자에게 직접 말한 것처럼 구성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글을 ePROS에 게시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으며, 2008. 1. 13. 일요일 주간 당직근무를 명령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을 함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에도 소속 과장과 계장은 실적에 치중하여 법령에 위반한 업무수행을 지시하였으며, 소청인의 꾸준한 업무처리를 훼방하고 상사의 위압감으로 업무를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소청인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 부패를 고발한 사건이 있었고, 이를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려 한다고 판단되자, 오히려 소청인을 직무태만 및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징계 요청하여 정직3월의 처분을 당하게 된바, 이는 전 사고발생, 즉 같은 과 소속 B주임이 구속영장 없이 20일간 무단 구속하였고, 소속 과장과 계장이 이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바로 석방조치하지 않고 법령에 위반하여 무려 총 90일간 불법 구속한 지경에 이르러 파면이 예상되자, 소청인이 지명수배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의한 것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일방적으로 묵살한 것으로 그것을 트집 잡아 소청인의 업무를 훼방하고 계속적으로 법령에 위반한 지시를 계속하여 업무량이 폭주하게 되었으며, 이를 종합하면, 이것은 관리자로서의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으로 편파 판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직무태만 및 불성실한 공직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떠밀어 자리를 보전하려고 술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의결 이전의 업무주변 사정들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먼저, 소속 과장과 계장은 실적에 치중하여 법령에 위반한 업무수행을 지시하였으며, 소청인의 꾸준한 업무처리를 훼방하고 상사의 위압감으로 업무를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검찰청 집행 61168263호(1999. 8. 6.)「징수금 집행의 수탁관련 지시」에 의하면 “수탁조정은 촉탁접수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소청인이 타청에서 보낸 벌과금집행의 촉탁 징수금을 즉시 조정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여 촉탁 접수일로부터 30일이 넘도록 543건(2007. 10. 19. 기준)의 수탁 조정을 지연하고, 벌과금 촉탁시 경찰청 지명수배 단말기상 지명수배해제와 함께 검찰 윙텀상 수배해제일 및 해제사유를 즉시 입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50건(2007. 12. 26. 기준)의 전산입력을 지연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소속 과장과 계장이 부당한 업무수행을 지시하고 소청인의 업무처리를 방해하였다고 하는 소청인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징계처분과 전보는 그것이 비록 이중징벌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전보명령은 임용권자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사관계법령과 자체기준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부당한 전보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상사의 위압감으로 업무를 빼앗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상사가 폭력을 행사 하였다는 소청인의 이 주장 역시 증명되지 않은 주장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같은 과 소속 B주임이 구속영장 없이 20일간 무단 구속하였고, 소속 과장과 계장이 이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바로 석방조치하지 않고 법령에 위반하여 무려 총 90일간 불법 구속한 지경에 이르러 관리자로서의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으로 편파판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직무태만 및 불성실한 공직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오히려 부하 직원에게 떠밀어 자리를 보전하려고 술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찰서기보 B는 ○○지검 집행과에서 2007. 9. 21. 정식재판청구권회복업무를 대행하던 중 ○○지방법원으로부터 2006징제27115호 형집행정지결정문을 접수하였으면 벌과금 검색 등을 통하여 ○○지검 집행과 유치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피고인 C가 석방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2007. 12. 21. 통보하여 노역장유치집행자의 석방을 91일 지연케 한 사유가 발생되었으며, 이 사실로 인하여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전반적인 업무처리 상태를 점검하던 중 소청인의 직무태만, 품위유지 위반, 직무상 지시명령 위반사항 등의 행위가 발견된 것이고, 위 B는 2008. 3. 4. 견책처분을 받았는바, 소청인의 소속 상관이 관리자로서의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밀어 자리를 보존하려고 술수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이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의 재직경력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