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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8-87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80416
업무 부주의로 전경 사망(감봉2월→기각)

처분요지: 기동1중대 소속 버스에 대원 33명을 태우고 체력훈련 차 ○○중학교 정문 앞에 도착하여 버스를 주차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버스 뒤에서 후진을 유도하던 피해자 이경 B를 발견치 못하고 버스 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정문 기둥 벽에 밀어 압착, 사망케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 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후진하여 학교로 진입하던 중 버스 후면에서 안전을 유도하던 이경 B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정문 기둥 벽에 압착 사망하게 한 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지만, 22년 7개월 동안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1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피해자 가족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구형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속승진을 앞두고 사고가 일어나 승진에서 누락된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감경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87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07. 6. 11.부터 ○○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운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8. 1. 20.(일) 12:54경 기동1중대 소속 ○○도○○○○호 버스에 대원 33명을 태우고 체력훈련 차 ○○시 ○○면 ○○리 소재 ○○중학교 정문 앞에 도착하여 버스를 주차하기 위해 정문 밖에서 안쪽으로 후진함에 있어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버스 뒤에서 후진을 유도하던 피해자 이경 B(남, 18세)를 발견치 못하고 버스 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정문 기둥 벽에 밀어 압착, 사망케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 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표창 수상 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8. 1. 20. 12:54경 당직근무 중 중대원들의 축구시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식을 마친 중대원들을 대형버스에 태우고 중대에서 2km정도 떨어진 ○○시 ○○면 소재 ○○중학교 운동장 정문에 도착하여, 정문 쪽에서 후진하여 학교로 진입하던 중 버스 후면에서 안전을 유도하던 이경 B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정문 기둥 벽에 압착 사망하게 한 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지만,
소청인은 22년 7개월 동안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1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피해자 가족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구형된 점, 소청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속승진을 앞두고 사고가 일어나 승진에서 누락된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업무상 과실로 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실로 사망사고를 유발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하나, 22년 7개월 동안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1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피해자 가족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구형된 점, 소청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속승진을 앞두고 사고가 일어나 승진에서 누락된 점 등 제 정황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번 사고는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추정되나, 소청인은 목적지에서 주차를 유도하는 대원2명이 소청인의 버스에서 내려 차량 뒤편에서 당해 버스를 유도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안전상의 주위의무를 소홀히 하여 버스를 유도하는 대원을 버스와 학교 정문기둥 사이에 부딪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비록 업무상 과실에 의한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음 업무유공 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소청인의 변명서 등에 의하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소청인의 혐의에 대하여는 중징계로 처분하여야 마땅함에도 피해자 가족과의 원만한 합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근속승진을 앞둔 소청인의 입장, 피해자 부친의 탄원서 등을 적극 참작하여 감봉2월의 경징계로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또다시 같은 사유로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22년 7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1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피해자 부친의 탄원서 등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의 비위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