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5-69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223
음주운전사고(해임→기각)
사 건 : 2015-698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과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5. 9. 29. 01:29경, ○○시 ○○군 ○○읍 ○○로 상호불상 업소 앞에서 같은 ○○로 소재 ○○식당 앞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본인 소유 ○○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앞범퍼 부위로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15,000원 상당의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후 대상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해당한다.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국민적 비난성이 높다하여 교양을 강화하여 왔고, 특히, 추석 전후 민생치안확립 활동기간 중에는 국민에게 비난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거 음주운전(정직1월, ‘15. 8. 17 ’04. 8. 17.의 오기
., 0.149%) 전력 외 최근 오인체포로 견책 처분(’15. 6. 8.)을 받고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인 점, 음주운전 사실이 전국 및 지역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어 전체 경찰의 대국민 신뢰도를 하락시킨 점 등 대상자의 비위사실이 무거울 뿐 아니라 행위의 비난성 또한 높다할 것이므로 보다 높은 수위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칠순의 노부모를 봉양하면서 처와 두 자녀의 가장으로 23년 이상을 성실히 근무해온 점, 경찰청장 표창 1회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당일 상황
추석 연휴인 2015. 9. 28.(월) 21:00경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차량을 운전하여 친구 농장으로 가서 다른 친구 1명과 총 3명이 이야기를 나누며 추석음식과 소주 2병을 나누어 먹던 중 ○○ 읍내에 가서 간단히 2차로 맥주 한잔을 더하기로 하고,
술을 마시지 않은 B의 운전으로 소청인 소유 차량을 타고 읍내까지 약 2km 거리를 이동, 읍내 골목길에 도착하였는데, 차들이 양쪽으로 빼곡히 주차되어 있어, 소청인의 차량이 화물차량이고 스틱이라 자신은 주차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는 B의 말을 듣고, 순간 안일한 생각에 소청인이 주차를 하겠다고 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로부터 약 200m 가량의 거리를 운전하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에서 전ㆍ후진을 하던 중 마침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백미러 부위가 파손되었지만 현장에서 피해자와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며, 차후 견적서에 대하여 충분한 수리를 해주겠다고 합의를 보고 바로 앞에 주차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사건 이후 오토바이 피해자를 찾아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나. 과거 징계처분 및 특별사면 경위
‘04. 8. 17. 20년 만에 만난 친구의 집에서 매실주를 나누어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에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토요일이라 전화를 받지 않아 잠시 차에서 눈을 붙인 후 차량을 운행하여 오던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정직1월(혈중알코올농도 0.149%)을 받게 되었는데, ’05 ’08. 8. 15.로 확인됨
. 8. 15. 특별사면으로 위 정직1월의 징계 처분은 사면 처리 되었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24년 재직기간 동안, 중요범인 검거유공으로 경장으로 특별승진하고, 중요범인 검거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총 39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하여 온 점, 11년 전 음주운전으로 정직1월 처분을 받았을 때의 고통을 잘 알기에 지금까지 음주운전은 감히 생각지도 않았고, 술자리가 있을 경우 차량을 가져가지 않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이용 시 2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하게 된 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심기일전하여 경찰 조직에 이바지할 각오인 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추석연휴인 2015. 9. 28.(월) 휴무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던 중 19: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21:00~22:00경 ○○시 ○○군 소재 ○○공원 주변 움막에 도착하여 C, C의 동창 B를 만나 23:00경부터 9. 29.(화) 01:00경까지 셋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
2) 9. 29. 01:15경 술을 한잔 더 하기로 하고 일행 중 술을 마시지 않은 B가 소청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 읍내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읍내 골목길로 들어서며 B가 소청인의 차량이 화물ㆍ스틱 차량이라 자신이 주차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하는 말을 듣고 소청인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3) 소청인은 9. 29. 01:29경, ○○시 ○○군 ○○읍 ○○로 상호불상 업소 앞에서 같은 ○○로 소재 ○○식당 앞까지 약 200m 거리를 본인 소유 ○○ 차량을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차량 앞범퍼 부위로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15,000원 상당의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4) 01:31경 사고현장 목격자의 112신고로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 02:00경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임의동행 되어, 02:26경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9%로 측정되었다.
5) ○○경찰서장은 2015. 10. 13.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10. 16.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의결하였으며, 2015. 10. 20. ○○지방경찰청장이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6) ○○경찰서는 2015.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사건송치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그 처리기준은 ‘파면․해임’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본 건 외에도 음주운전 관련하여, 2004. 7.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9%)으로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2004. 8. 17. 정직1월 처분을 받았다.
* 2008. 8. 15. 대통령 특별사면
3) 또한, 벌금수배자를 오인 체포한 비위로 인해 2015. 6. 8. 견책 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본 건이 발생하였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청인은 약 23년 4개월간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25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본 건은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5) 2015. 9. 30. ‘만취 음주운전 경찰관 시민 신고로 들통’이라는 제하로 다수 언론에 보도되었다.
6) 본 건으로 인하여 2015. 10. 16. 1차 감독자 경위 D, 2차 감독자 경감 E는 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7) 소청인은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 관련 교양 및 지시를 수차례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4. 판단
소청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정직1월 처분을 받은 건은 특별사면 받은 점, 과거 음주운전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중요범인 검거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헌신적으로 근무하여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되고,
소청인의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상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는 경찰공무원 등으로 임용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부터 기산)’에 해당하며, 그 처리기준은 ‘파면’ 또는 ‘해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2015. 6. 8. 견책 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본 건이 발생하였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 및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본 건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