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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6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223
음주운전사고(해임→정직3월)
사 건 : 2015-66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9. 8.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 8. 27.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 주취상태에서 ○○구 ○○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 앞 사거리까지 약 20미터를 본인 소유 ○○ 차량을 운전하고,
첫째 딸 ○○학원 버스 승차장까지 호송하기 위해 가던 중에 버스를 비껴가기 위해 후진하면서 뒤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전치2주의 인피와 차량수리비 30만원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자 112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보험처리 절차 안내 중 소청인이 다시 차에 타고 운전하여 가는 것을 100여 미터를 뒤쫓아 가서 정지시킨 후 음주운전이 확인되어 ○○지구대 112순찰차(순22호) 근무자들에게 검거되는 등 총 120미터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임용된 이래 징계감경 되는 경찰청장 표창 2회 받은 사정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를 모두 참작하였으며,
금년 내내 전 직원의 자정 노력으로 한 건의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이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관의 음주운전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5. 3. 17.자 ‘음주운전 등 비위근절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많은 공문서를 하달 및 지시하여 전 직원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토론회, 출근길 음주감지, 가상 음주체험, 캠페인 실시, 예방문자메시지 일일 전송 등 건전한 음주문화 개선 ‘붐’ 조성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음주운전 인피, 물피 교통사고 야기 의무위반을 하였으며,
특히, 음주운전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모두 중징계 이상 엄중조치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고의 쇄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고비난성 비위에 대한 단절 차원에서 중징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나, 다만, 소청인은 법 적대적 의사로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라 학원에 늦은 딸아이를 태워주러 가다가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경찰업무의 특성상 생활이 불규칙하여 항상 자녀들에게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최근 육아휴직을 받아 모처럼 엄마로서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당시 안쓰러운 마음이 과하여 딸아이가 학원에 늦겠다는 말에 합리적 판단력을 잃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나, 20년 가량 경찰생활을 하며 음주운전은 단 한 번도 해 본 사실이 없고, 직장 내 회식자리에서도 술을 거의 먹지 않았다.
또한, 시속 5km 이하의 매우 경미한 충격으로 범퍼에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고, 피해자는 즉시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대화를 할 만큼 멀쩡한 상태였다. 사고 발생 직후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에는 5만원, 그 뒤 10만원을 요구하였고, 또 초 단위로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는 등 소청인을 얕잡아보고 윽박지르며 도저히 합의할 의사가 없었기에 경찰이 출동하게 된 사정이 존재하고,
이후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는 범퍼에 흠집조차 없어 피해가 없는 걸로 보였음에도 보험회사를 통해서 3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하였고, 또 누가 봐도 인피가 날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음주운전한 것을 약점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왔는데, 소청인도 잘못을 하였지만 부당한 요구를 하는 피해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합의를 거절하자, 피해자는 신뢰성이 없는 2주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소청인은 즉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얼마 후 보험회사를 통해 30만원만 주면 합의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먼저 전해와 마디모 프로그램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단 피해자와 인피 부분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3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하게 되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2와 달리 위법행위의 단순한 태양만으로 징계규정을 확정짓고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리기준은 그 피해의 정도를 묻지 않고 획일적으로 ‘해임~강등’으로 되어 있어 징계 적용 자체가 경직될 수밖에 없는 점이 존재하고,
물피 부분은 30만원에 합의되었으나 이것으로 물피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인피 부분도 2주 진단서가 제출되었으나 2주의 상해와 본 건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한 ‘마디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만약 연관성이 부인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본 건은 ‘단순 음주’ 혹은 인피가 없는 ‘경미한 물피 교통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검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성급하게 한 본 건 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중한 처분으로,
본 건 이전에는 어떠한 징계도 받은 적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5회가 넘는 표창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업무 성과를 거두어온 점,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2015. 8. 27. 소청인은 둘째 딸의 학부모 모임 차, ○○동 ○○상가 ○○식당에서 15:30경부터 소맥 2잔, 맥주 500cc 2잔을 마시고 있던 중, 첫째 딸로부터 학교 행사로 늦어 ○○학원 버스를 타러가지 못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학원버스 기사와 통화, 버스기사가 다음 정거장에서 기다린다고 하자 집으로 돌아가 17:15경 첫째 딸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2) 17:25경 ○○구 ○○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 앞 사거리까지 약 20m를 본인 소유 ○○ 차량을 운전하고,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버스차량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후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 차량을 충격하여 물피(차량수리비 30만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3) 소청인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계속 돈을 더 요구하는 등 합의가 되지 않자 직접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출동, 보험처리 절차 안내 중 소청인이 다시 차량에 타고 운전하여 가는 것을 출동 경찰관이 100여m 뒤쫓아 가서 정지시킨 후, 음주감지를 실시하자 음주사실이 확인되었다.
4) 이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18:05경 1차 측정거부, 18:16경 2차 측정거부 하였고, 이후 3차 측정거부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18:24경 측정에 응하여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확인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5) ○○경찰서장은 2015. 8. 31.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9. 4. ○○경찰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2015. 9. 8. ○○지방경찰청장이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6) ○○경찰서는 2015. 10.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소(불구속)’ 의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5. 1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 구약식 처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처리기준은 ‘해임․강등’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피해자와 30만원으로 합의를 하였다.
3) 소청인은 약 18년 9개월간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5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본 건은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고, 본 건 외에 징계전력 및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4) 소청인은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 관련 교양 및 지시를 수차례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4. 판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상 처리기준이 그 피해의 정도를 묻지 않고 획일적으로 ‘해임~강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은 부당하고, 또한 물피 부분에 대하여 30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물피를 단정할 수 없고, 인피 부분도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 본 건과 연관성이 부인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단순음주’ 혹은 ‘경미한 물피 교통사고’로 볼 수 있어 위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 건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처리기준을 ‘해임’ 또는 ‘강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 및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국과수 교통사고분석감정에 의할 때, 본 건 교통사고와 피해자 부상과의 인과관계 인정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검찰 측에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등 본 건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물적 피해 부분 역시 그 피해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유사사건 소청례와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고, 배제징계로 문책하기보다 한 번 더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