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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0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127
강제추행(해임→정직3월)
사 건 : 2015-608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8. 12.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대기하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특히 최근 경찰관들의 성 관련 비위가 빈발하면서 각종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이 수립‧시행되고, 성 관련 비위근절을 위한 전 직원 맞춤형 사례 교육을 하는 등 성 관련 비위 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음주 자제 및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하절기 복무기강 확립지시’가 하달되었고, 성 관련 비위 및 각종 의무위반 예방을 위해 특별 복무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대 ○○팀 근무 당시인 2015. 7. 24. 12:00경 지인 B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2:30경 ○○도 ○○시 ○○동 ○○사거리 부근 ‘○○’가게 앞에서 만나,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을 먹으면서 반주로 맥주 1병과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뒤, 14:00경 ○○식당을 나와 근처 공원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다시 술을 먹기 위해 근처에 있던 ‘○○치킨집’에 들어가 15:20경까지 생맥주 500cc 8잔을 시켜 그 중 3잔을 마신 후 치킨집을 나와 다시 ○○동 ○○사거리 부근으로 이동하여 B를 버스에 태워 귀가시킨 후,
같은 날 15:57경 ○○사거리 부근에 있던 ○○빌딩에 들어가 1층 승강기 앞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 16:00경 승강기에서 나오던 피해자 C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의 강제 추행을 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형사 입건되었으며,
대상자의 강제 추행 비위 사실이 7. 27. ○○일보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를 실추케 하는 등의 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비록 그 비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직 기간 중 단 한건의 징계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총 16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5. 7. 24. 12:30 ~ 15:20 같은 경찰공무원인 지인 B를 만나 ○○시 ○○사거리 인근 ○○식당, ○○식당에서 도합 소주 1병 반과 생맥주 500cc 3잔을 마셨는데, 평소 소청인의 주량이 소주 1병임에 비추어 당시 과음을 한 상태였으며,
지인과 헤어진 후 소변을 보기 위하여 ○○사거리 인근 ○○빌딩에 들어가 1층 승강기 앞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 16:00경 승강기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게 되었는데,
위 ○○빌딩은 대로변에 위치한 대형 상가로서, 학원, 식당, 병원 등이 상당수 입주한 관계로 평소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고, 이 사건 발생 시각은 오후 4시로서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때이며, 소청인은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서 일정 시간 함께 있거나, 피해자를 뒤쫓아 간 것이 아니라,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 마침 승강기에서 내리던 피해자를 우연히 보게 되면서 단 1회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추행에 대한 의도적이거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소청인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모든 책임을 달게 받겠다는 자세로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였고, 비위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 처분은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이므로 당사자를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기 힘들만큼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는 바,
검찰에서도 청구인의 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할 만큼 추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현재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있어서의 징계의 정도나 소청 결정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 부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다.
소청인은 28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표창,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회 수상한 공적이 있고,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의 부모님과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적발 이후부터 모든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하였고, 재직하는 동안 징계 없이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유사 소청결정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바, 소청인의 행위가 취기에 우발적으로 한 행위이고, 이전에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전력도 없으며, 피해자가 본 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여자로서 수치스럽고 분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저지른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등을 통해 소청인의 추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검찰의 ‘기소 유예’ 결정은 소청인의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 비번일이었다고는 하나 자신의 평소 음주량을 고려하여 술을 마시는 등 절제된 모습으로 만취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함에도 사건 발생에 대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여지는 점, 이와 같은 비위로 형사 입건되고,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경찰 조직의 위신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에 대하여 가볍게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이러한 비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높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인 점, 경찰 조직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성 관련 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분위기인 점, 향후 경찰 조직 내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비위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개별 사건의 사실 관계와 사건 발생 경위, 기타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하는 것이므로 비위 유형이 유사하다고 하여 다른 사건들과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원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CCTV 자료 등으로 소청인의 강제추행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점, 비록 그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및 경찰 조직의 위신을 심히 손상시킨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이 아닌 그 밖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최근 경찰 조직 내에서 성 관련 비위에 대한 금지 강조와 강력한 처벌에 대한 수차례의 교양이 있었고 성 관련 범죄는 사회 문제로 크게 인식되고 그 비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최근 성 관련 비위의 징계 기준 또한 강화한 바, 경찰 내부의 엄격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엄중한 처분을 면하기 어려운 점, 성추행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향후 공직 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자신의 비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약 2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총 16회의 표창 공적이 있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본 건과 동종의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습적‧계획적 행위라기보다는 취중에 발생한 우발적‧일회성 행위라고 보여지는 점,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된 점, 직무와 직접 관련된 비위는 아닌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