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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4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109
부하직원 성희롱 관련 감독 책임(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54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7. 16.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은 ○○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하며, 팀원들의 직무수행 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세심히 살펴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리․감독 업무를 태만히 하여,
2015. 5. 10.경부터 7. 7.경까지 같은 ○○팀 경위 B가 관련자 C를 상대로 “나한테 다리를 벌릴 자세가 되어 있는 여경이 한둘이 아니다. 달거리와 떡을 아느냐? C 순경은 애교가 너무 없다. 애교를 부려봐라. 각방을 쓰는 것을 보니 C 순경 엄마도 여자가 아니고 가족이다”라고 말하여 성희롱 하는 의무위반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성추행 등 근절 재강조 지시」(○○청 청문감사담당관실-4041호), 「성 관련 의무위반 근절 대책 통보(하달)」(○○청 청문감사담당관실-5626호)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이 팀장으로서 관리감독업무를 태만히 하여 성희롱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소청인이 성희롱 등 의무위반 행위를 방지하고자 팀원 등을 상대로 수시로 교양을 한 사실, 그와 같은 교양을 반복적으로 받았다는 팀원들의 진술, 교양사항이 기재된 근무일지, 33년 2개월간 징계처분 없이 재직한 점, 내무부장관 2회, 국무총리 1회, 경찰청장 5회, 특별시장 1회, 지방경찰청장 3회, 경찰서장 9회 등 총 21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우선, ○○팀장으로서 팀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주․야간 근무교대 시 지역경찰 현장직무교육시간을 통하여 성추행, 성범죄 관련, 음주운전 금지 등 각종 의무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양하였고, 또한 의무위반 방지 서약서를 비치하여 근무 투입 전에 음주운전, 성추행 등 의무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자필 기록하고 서명하는 등 각종 의무 위반방지 사전 예방에 노력한 점으로 보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제5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이 사건 피해자인 순경 C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중 잠시 현장실습을 나온 실습생으로 경위 B와는 멘토와 멘티로서 2015. 4. 28.~5. 15.(3주), 2015. 6. 7.경부터 이 사건 발생 시인 7. 7.(4주)까지 7주간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112순찰차 근무 시 다른 남자직원 1명 등 3명을 같이 승차케 하여 개인 간 성범죄 차단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순경 C에 대한 면담을 2회(5. 14., 6. 28.)실시하였고, 그 외에도 회식자리 및 사무실에서 자신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관련하여 사전 의논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었으며, 같은 선배 동료들에게조차 사전에 의논한 사실이 없어 성희롱 등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피해자 순경 C가 팀장의 경우 지역경찰 현장직무교육시간을 통하여 성추행 등 성범죄 관련 의무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양한 점 등 감안하여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중요사건 등 발생 시 직원들과 함께 현장 출동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힘써 2015. 1. 22.(구조요청사건 해결)과 2. 5.(중증 치매환자 구호) 2회에 걸쳐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지방청장의 문자를 받는 등 근무에 노력한 점, 2014년도 상․하반기 합쳐 28개 ○○팀 중 1위를 하는 등 우리서 지역경찰 평가에 노력한 점, 33년여의 재직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이 모범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 국무총리 표창 1회, 장관 표창 3회, 경찰청장 표창 5회 등을 수상한 점,
평소 팀원들을 상대로 각종 의무위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위 사건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주ㆍ야간근무 교대 시 지속적 교양 및 의무위반 방지 서약서를 작성케 하는 등 각종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왔고, 관련자 C를 상대로 실습생 면담을 실시하였음에도 일절 사전 의논이나 보고가 없어 성희롱 등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본 건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위 B가 평소에도 사무실 내에서 순경 C에게 외모 비하 발언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왔고, 피해자도 ‘성적인 발언은 모르겠고 외모나 몸매를 가지고 비하를 하는 발언은 팀장님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소청인이 B 경위의 평소 적절치 못한 언행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소청인이 부하직원 관리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소청인도 소청인이 성희롱 등 의무위반 행위를 방지하고자 팀원 등을 상대로 수시로 교양을 해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이 팀원들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2항 제5호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은 지구대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며 팀원들의 직무수행 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세심히 살펴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하직원인 경위 B가 관련자 C에게 7주간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 하는 비위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바, 그 직근상급자로서 관리ㆍ감독책임이 있다할 것이나,
주ㆍ야간 근무교대 시 팀원들에게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양해 온 점, 본 건 성희롱 비위에 대하여 관련자가 의논하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고, 본 건 비위 행위가 대체로 순찰차 내에서 이루어져 소청인이 이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관련자 C가 소청인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33년간 단 한 차례의 징계전력도 없이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