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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22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028
강제추행(정직2월→기각)
사 건 : 2015-522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6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4. 12. 9. ○○도 ○○시청에 ○○ 점검 출장을 하면서 점검에 참여한 ○○도청 소속 여직원 2명과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같은 날 저녁 20:40경 ○○시 ○○항 공용주차장에서 함께 참석한 동료가 차를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 B에게 키스 등 추행을 하였고, 21:00경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피해자 옷 안으로 양손을 넣어 양쪽 가슴 1회 강제추행한 행위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구공판’ 공무원 범죄 처분되어 ○○지방법원 재판 결과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출장 중에 동행한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발생 경위
2014. 12. 9. ○○시청 지도점검 출장을 마친 후 버스터미널로 이동 중 술자리를 갖게 된 것으로, ○○시로 이동해야 되어 다소 급하게 술을 마셨고, 같은 실무자 입장에서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 등의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술도 많이 취해서인지 피해자가 소청인에게 오빠라고 부르고 손바닥으로 하이파이브를 하는 몇 차례의 스킨십도 발생하는 등 처음 만났음에도 이례적으로 흥겨운 분위기가 되었고,
소청인은 사고 발생에 대한 명확한 기억은 없지만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주차장으로 소청인과 피해자가 걷던 중인 20:40경 키스를 하였으며, 차량 탑승 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21:00경 가슴을 만지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큰 소리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전임자가 택시를 타고 갔으며, 소청인도 순간적으로 놀라고 당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전화와 메시지로 사과와 용서를 구한 사실이 있다.
나. 수사 과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고 조사를 받으면서 소청인의 행동이나 기억하는 상황이 피해자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키스를 한 후 가슴을 만지는 시간의 차이가 20분 정도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가 되었다고 생각했었으나 소청인이 조금 심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후 경솔하고 우발적인 행동을 한 점에 대해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기타 참작 사항
소청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법원 판결에 따른 벌금과 성폭력 교육 이수, 징계처분에 선행한 직위해제 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으로 많은 어려움과 심적인 고충이 있는 점, 사건 이후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였고,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면서 평상시의 생활습관이나 행동, 생각 등 많은 부분들을 고쳐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구한다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지도‧점검 출장 중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도‧점검을 마친 후 발생한 일이며, 피해자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뼈저리게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점, 법원에서의 벌금 처분 및 직위해제라는 인사상 불이익 등을 선행하여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은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발생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추행 행위 자체가 핵심인 것이므로, 설령 근무시간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여도 그 책임을 면할 사유는 아니며,
또한, 소청인의 행위가 취기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원만히 해결되었다고는 하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 판결을 받는 등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었고, 그 불법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공무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비위 사실이 다수의 언론매체에 보도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명백히 손상한 바, 이러한 행위는 국민들로부터 높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인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성적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점, 이러한 비위 사실이 다수의 언론 매체에 보도되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고 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업무상 지도·점검을 목적으로 출장을 간 중앙부처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분을 면하기 어려운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이 아닌 그 밖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강등-정직’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최근 성 관련 범죄는 사회 문제로 크게 인식되고 그 비난의 가능성도 높아 공직에서도 3대 주요 비위(성, 금품, 음주운전 관련)의 징계 기준을 강화한 바, 비록 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개정된 징계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더라도 개정의 취지와 그 배경에 의할 때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성추행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향후 공직 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의 징계양정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거나 과중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