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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14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51023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감봉2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사 건 : 2015-513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2015-514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2015. 7. 7. 소청인 A에게 한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평소 초과근무 등록을 위한 지문 입력시 오류가 자주 발생했다는 이유로 같은 경찰서 ○○과 초과근무 담당에게 지문인식 예외 대상자*로 등록해달라고 요구하여 2014. 2. 11.경 초과근무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뒤,
✳ 손상, 질환 등으로 10개 지문 모두 인식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비밀번호 부여
2014. 5. 초순경 소속 직원 서무담당 경위 B에게 “저녁때 초과지문을 못 찍고 가는 경우가 많으니 비밀번호로 대신 입력해 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초과근무를 대리 입력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2014. 5월부터 2015. 4월까지 아래 표와 같이 65회에 걸쳐 총 2,216,810원(181시간 가량)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초과근무 부당 수령 방지를 위해 엄격히 운용되는 지문인식시스템을 지문인식 예외 대상자로 등록하게 하여 고유 비밀번호로 전환 승인을 받게 하고, 부여받은 비밀번호를 부하 직원들에게 대리 입력케 하는 등 그 행위의 방법도 매우 부적절하고, 부당 수령 횟수도 1년여 간 수회 반복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행위의 경우 상훈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소청인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가산금을 포함한 부당 수령액을 환수 조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2월’ 및 ‘징계부가금 1배(2,216,810원)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초과근무 대리입력 경위
소청인은 2014. 2. 14. ○○경찰서 ○○과장으로 부임하여 현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4대 사회악의 하나인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시책을 추진 중 경찰 직업체험 프로그램인 ‘○○ 청소년 경찰학교’를 기획, ○○경찰서 ○○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개소하고, 청소년 경찰학교 확대 시행을 위해 ○○부, ○○청, ○○연구원 등에 적극 홍보하였고, ○○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무총리 주재 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2014년 추진계획’ 의결(2014. 3. 4.)되고, 2014년 ○○부 주요업무계획으로 전국 20개 경찰서에 청소년 경찰학교를 신설‧운영토록 ○○부 예산 14억원을 경찰청에서 확보하게 되었고, 2015년에는 추가로 10개 경찰서에 청소년 경찰학교를 신설하는 등 예산 10억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소청인은 이와 같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2014. 5. 시공된 ○○ 청소년 경찰학교 리모델링 공사 관리감독을 위해 18:00이후 수시로 공사 현장에 들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지에서 퇴근하며 단지 초과근무 입력만을 위해 사무실에 들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서무담당에게 대리입력하게 한 것이고,
전국 확대 시행되는 청소년 경찰학교의 운영매뉴얼 제작을 위한 간담회 참석과 전국 20개 경찰서의 청소년 경찰학교 컨설팅 위원으로 선정되어 ○○시 ○○동에 소재한 ○○연구원의 담당 연구원과 수시 업무 협의를 위해 사무실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시 ○○구 등지에서 간담회 참석 후 현지에서 퇴근할 경우 서무담당이 대리입력을 한 것이고,
2014. 5.부터 2015. 4.까지 총 92회 ‘○○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원활한 학생 수급과 성과 모니터링을 위해 관내 37개 학교의 교사 등과 퇴근 이후 수시로 일정 조율 등 업무협의 자리를 가졌는데 이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며, 원거리인 경우나 사무실에 복귀하여 초과근무 입력하고 퇴근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 서무담당이 대리입력을 한 것이며,
또한 ○○과장의 소관 업무 중에서 자칫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성폭력, 가정폭력 및 미아 가출인 발생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 진출하여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현지 퇴근 시 서무담당이 대리입력을 한 것이다.
나. 원 처분의 과중
감찰조사와 징계위원회 개최시 이를 적극 변소하지 않은 것은 경찰간부로서 적발 행위에 대해 여러 구실을 들어 책임을 면하려 하기보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옳다고 생각되어 했던 행동이었으나, 징계 결과를 받고 보니 실제 소청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관계가 다소 다르게 판단되었는데,
초과근무를 대리 입력하도록 부탁한 것은 매우 잘못된 사실이나 초과근무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초과근무를 대리 입력하도록 부탁한 것이 아니고 전임 과장들부터 관행적으로 야간 외근 근무시 서무담당이 대리 입력하여 왔다는 사실을 서무담당으로부터 듣고 실제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정당한 업무 수행한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초과근무 입력이 여의치 않을 경우 초과근무 확인만을 대리케 한 것이므로 원 처분은 과한 처분이라 생각하며,
또한 비록 정당한 초과근무라 하더라도 대리입력이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였다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는 의미로 부과한 부정 수급액 및 2배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6,650,430원을 이미 납부하였는바 징계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한다면 이는 이중 납부로 생각되며,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어 징계부가금 취소를 구하며,
다. 정상 참작 사유
소청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경찰학교’ 전국 확대 시행으로 ○○부 예산 24억원을 확보한 유공과 성폭력․가정폭력 등 강력사건 해결 등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야간에도 수사지휘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온 점, 경찰생활 23년간 단 한 번의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2011년 국무총리 표창 등 20회 표창을 수상한 점, 2007년 경정에 진급하여 목전에 둔 총경 심사가 허사가 되는 등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을 헤아려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허위로 초과근무를 대리 입력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외부에서 초과근무를 한 후 초과근무 입력이 여의치 않을 경우 초과근무 확인만을 대리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부터 징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별 다른 주장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다가 소청에 이르러 2014년 ○○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관련 운영현황 자료와 성폭력․가출인 현장지휘사건 현황을 제출하며 초과근무 대리입력은 하였지만 실제로는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소청인이 제출한 ○○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결과보고서 등 운영현황 자료만으로는 소속 직원이 대리 입력한 일자에 실제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고, 또한 제출한 성폭력․가출인 현장지휘사건 현황자료에서 확인되는 사건 일자가 이 사건에서 65회 대리 입력한 일자와 단 한 건도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청인은 2015. 5. 13.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서무담당자가 매월 57시간 범위 내에서 알아서 초과를 챙겨준 것이지 제가 매일 매일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어 소속 직원이 대리 입력한 일자에 실제 초과근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서무담당 경위 C는 ‘과장님을 챙겨드려야 고과문제도 그렇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챙겨드리게 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어 서무담당이 대리 입력한 초과근무 내역은 정상적인 초과근무 입력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설령 소청이유에서 밝힌 퇴근 후 ○○청소년 경찰학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들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였고, 강력사건 현장 지휘 및 간담회 이후 현지에서 퇴근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능별 일시 현업근무를 지정하여 관서장 결재를 받아 근무하는 절차가 있으며, 소청인은 실제 2014. 4월, 5월, 8월, 10월 현업근무를 한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소속직원이 대리 입력한 일자에 실제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초과(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은 평일의 경우 초과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의 대리입력 내역 확인 결과 처분청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지급시간 산정시 평일의 경우 1시간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에서 65회에 걸쳐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액은 당초 2,216,810원(181시간)에서 1,783,022원(146시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징계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1년 동안 65회에 걸쳐 소속 부서의 부하 직원에게 초과근무 비밀번호를 대리입력하게 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의 제반 기록 및 관련자 진술 등으로 볼 때 경찰고위간부인 소청인은 초과근무 지문인식 예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초과근무담당자가 과장 직위의 소청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사정을 악용하여 초과근무 지문인식 예외대상 지정을 수차례 요구하여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소속 직원의 복무상황을 관리․감독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관리자로서 소속 직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대리입력하게 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고비난성 비위이고, 향후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소속 직원에게 대리 입력하게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가 인정되고, 관계 규정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에 대해 2배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환수 조치되었는바 징계부가금의 효과가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