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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7-183 원처분 당연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070830
소청대상 부적격(당연퇴직 무효확인 또는 취소 요구→각하)
처분요지 : 소청인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2007. 6. 22. 피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의 규정에 따라 소청인에게 1997. 5. 29.자로 소급하여 ‘당연퇴직’을 통지함.
소청이유 : 소청인은 수사기관에서 업무상의 착오나 누락으로 소청인의 소속기관에 피의사건의 수사개시와 종료사실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연퇴직이 되지 아니한 채 계속 근무해 오다가, 피소청인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1997. 5. 29.자로 소급하여 당연퇴직시킨 것은 소청인의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
결정요지 : 소청인에게 법원으로부터 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날인 1997. 5. 29.자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통지한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부터 당연퇴직되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이지 별도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소청심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각하함.

사 건 : 2007183 당연퇴직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기능8급 서 모
피소청인 : ○○우체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6. 7. 1. 전기원으로 임용되어 2007. 6. 21.까지 ○○우체국에 근무한 자로서,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소청인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당연퇴직조치를 하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2007. 6.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에 대해 1997. 5. 29.자로 ‘당연퇴직’을 통지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1997. 5. 29. ○○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이 되었어야 하나 수사기관에서 업무상의 착오나 누락으로 말미암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청인의 소속기관에 피의사건의 수사개시와 종료사실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연퇴직이 되지 아니한 채 계속 근무해 오다가 1998. 3. 13. 소청인에게 특별사면 및 복권이 행해짐으로써 사면법 제5조 제2호·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에게 발생하였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제6호의 공무원 결격사유가 해소 되었고, 또한 피소청인 등의 행정청이 소청인에 대하여 당연퇴직이나 징계처분 등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청인은 이를 신뢰한 나머지 지금까지 계속 근무해 오다가 감사원 감사에 의해 소청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1997. 5. 29.자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피소청인은 소청인을 1997. 5. 29.자로 소급하여 당연퇴직이 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는바,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처분이 있은 때인 2007. 6. 22.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소청인은 1997. 5. 29.자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1998. 3. 13.자로 특별사면 및 복권이 행해져 사면법 제5조 제2호·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 이상, 피소청인이 10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뒤늦게 소청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 제1항 제4호·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을 처분한 것은, 그 간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대해 피소청인의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소청인의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일응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소청인은 피소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의 당연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과거 음주교통사고로 처벌(1997. 5. 29.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1998. 3. 13.자로 특별사면 및 복권이 행해져 사면법 제5조 제2호·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형의 언도 효력이 상실된 이상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해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당연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 당연퇴직된다 할 것이며, 그 후 특별사면 및 복권에 의하여 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사면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형의 선고에 관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는 사면의 효과가 소급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연퇴직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공무원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소청인이 10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뒤늦게 소청인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처분한 것은, 그 간 피소청인의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소청인의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수사기관의 과실로 인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피소청인이 이를 알지 못하긴 했으나 감사원 감사에 의하여 뒤늦게 발견하고 소청인에게 법원으로부터 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날인 1997. 5. 29.자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통지한 행위는, 당시 소청인이 저지른 비위사실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부터 ‘당연퇴직’되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이지, 소청인이 2007. 6. 22. 현재 재직하고 있는 시점에서 당연퇴직시점인 1997. 5. 29.자로 소급하여 별도의 행정(임용취소)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그 동안 소청인이 피소청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별다른 조치(임용취소)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의 원칙은 본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소청인이 무효 또는 취소라고 주장하는 피소청인의 임용취소 행위는 당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의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