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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7-122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70601
전보 처분 무효 확인 요구(전보→기각)
처분요지 : 평소 상급자(서무과장 등)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02. 11. 7. 경고(성실의무 위반), ’03. 7. 2. 경고(복종의무 위반)을 받은바 있으나, 이후에도 각성하지 않고 직원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등 ○○소년원 근무에 불만이 증폭되어 있는 자로서 근무처를 변경, 스스로를 돌아보며 안목을 넓힘과 함께 보다 성실한 공무원으로 거듭나게 하고자 소청인을 ○○소년원으로 전출함.
소청이유 : 전보사유인 “2차례의 경고를 받고도 각성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근무에 불만 증폭”같은 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전보 제도가 개입할 것이 못되는바, 타지로의 전출명령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임을 주장.
결정요지 : 전보처분이 전보권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하였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122 전보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 청 인 : ○○소년원 기능9급 김 모
피소청인 : ○○소년원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전보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6. 8. 기능 10급(난방원)으로 ○○소년원에 임용된 이후, 약 9년 3월(○○소년분류심사원 11개월근무)여 근무하면서 평소 상급자(서무과장 등)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02. 11. 7. 경고(성실의무 위반), ’03. 7. 2. 경고(복종의무 위반)을 받은바 있으나, 이후에도 각성하지 않고 직원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등 ○○소년원 근무에 불만이 증폭되어 있는 자로(예시: ○○소년원 직원들은 모두 비인간적이고 인간쓰레기들이고 해서 간수새끼들이란 말을 듣는다는 등) 근무처를 변경, 스스로를 돌아보며 안목을 넓힘과 함께 보다 성실한 공무원으로 거듭나게 하고자 소청인을 ○○소년원으로 전출하였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이 사건 전보처분의 경위는, ’06. 10. 19. 직원체육행사가 같은 달 20일로 바뀌었는데 소청인은 같은 달 20일엔 소청인이 미리 연가를 신청해 놓았으므로 참석이 불가능하여 체육대회 행사시 지급되는 2만원의 할당비를 청구하였다가 사소한 다툼이 발생한 것인데, 이에 서무계장이 욕설을 하면서 소청인을 데리고 나가 폭행하고 같은 달 23일 서무과장은 조회 중 일방적으로 소청인이 상급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10. 24. 사건 경위서도 없이 업무정지명령을 내리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한 것으로, 전보명령 이전에 소년원장이 소청인을 불러 허심탄회한 대화를 유도하기에 소청인은 자신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알고 “예전에 내가 다른 난방원을 대신해서 ○○으로 내려갈 당시 전 원장님이 곧 복귀시켜준다고 수차 약속을 하였으나 그 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들로부터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아왔다”는 말은 한 일이 있으나 ‘○○소년원 직원들은 비인간적이고 인간 쓰레기들이고 그래서 간수새끼들이란 말을 듣는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 전보사유인 ‘2차례의 경고를 받고도 각성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근무에 불만 증폭’같은 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하였지,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를 위한 정책적 전보 제도가 개입할 것이 못되는바, 징계보다 가혹한 타지로의 전출명령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체육대회날 상급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무계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전보명령 이전에 소년원장이 소청인을 불러 허심탄회한 대화를 유도하기에 소청인은 “예전에 내가 다른 난방원을 대신해서 ○○광역시로 내려갈 당시 전 원장님이 곧 복귀시켜준다고 수차 약속을 하였으나 그 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들로부터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아왔다”는 말은 한 일이 있으나 ‘○○소년원 직원들은 비인간적이고 인간 쓰레기들이고 그래서 간수새끼들이란 말을 듣는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 본 건 전보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하였지,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를 위한 정책적 전보 제도가 개입할 것이 못되는바 징계보다 가혹한 타지로의 전출명령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본 전보의 근거규정인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1항 제1호도 입법취지상 당해 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전출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라기보다는 일시적 불화를 유발한 소청인을 감정적으로 배척하려는 동기가 강하고 아무런 연고 없는 곳으로 전출되어 중대한 생활상 안정에 침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상급자인 서무계장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목격자인 소년보호주사보 김 모는 “김 모가 곽 모의 우측팔을 뒤로 꺾고 왼손으로 곽 모의 목부분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소년원장의 답변에 의하면 소청인과 ○○소년원장의 대화 시 당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원장실에 불려왔는지 모르겠다며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97. 8. 21.자 ○○소년분류심사원에 전출되었던 불만을 얘기하면서 당시 소청인을 전출보낸 이 모 원장도 말로가 좋지 않았다는 모욕적 발언을 하고, “○○소년원 직원들은 모두가 자신을 왕따시키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모두가 비인간적이고 인간 쓰레기들이고 그래서 간수새끼들이란 말을 듣는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며, 비록 이 사건 전보처분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 대신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판례에 의하면 ‘직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97다36316)는 것으로, 소청인이 다른 직원들과 조화하지 못하고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상황에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 것인바 설령 소청인에 대한 전보조치가 다소 문책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가 소속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전출시키고자 할 때는 당해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는바, 소청인은 지방공무원의 타 지자체로의 전출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판례(대법원 99두 1823, 헌재 99헌바101)를 근거로 본 전보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지자체 간의 전입·전출과 하나의 부처의 소속기관인 소년원 사이에서의 전보는 같게 볼 수가 없고, 지방공무원과 달리 국가직공무원의 경우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근무할 가능성이 예정된 신분인바 전보 시 당연히 본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97다36316)이라는 것인데, 소청인은 오랜 기간 ○○에서 주거하여 왔고, ○○소년원과 ○○소년원은 차로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약 100km)로 현실적으로 거주지를 ○○시로 옮겨야 하는 생활상의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소년원은 소년원 중에서는 ○○소년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처분청에 의하면 전보되는 사람들에게는 사택이 제공된다고 하는바 생활상의 불편을 어느 정도 배려한다고 할 수 있고, 설령 전보처분이 다소 부당하다 하더라고 그것이 전보권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하였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