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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7-193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070831
직위해제 처분 취소 요구(직위해제→취소)
처분요지 : 2007. 5. 17. 11:30경 ○○시 ○○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소방관아저씨와 함께하는 가족안전체험 교육시 발생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와 관련, 소청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근무를 명함.
소청이유 : 단 한 건의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사회적 충격과 물의를 무마하고자 소청인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한 처분은 관련법령이나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의 과거 포상 수상실적과 현 직위까지의 보직경로, 기타 ○○소방방재본부장 재임 시의 주요업무실적 등에 비추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이번 사고가 소청인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도 같은 취지임을 고려해 볼 때,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청인을 직위해제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 처분을 취소함.

사 건 : 2007193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소방감 김 모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7년 6월 9일 소청인 김 모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김 모(소방감, 53세)는 ○○소방방재본부장으로서,
2007. 5. 17. 11:30경 ○○시 ○○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소방관아저씨와 함께하는 가족안전체험 교육시 안전관리 지휘책임을 소홀히 하여 굴절사다리차의 바스켓 와이어가 끊어져 바스켓에 탑승한 학부모 3명이 추락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 그 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관해 소방이 쌓아온 대 국민 신뢰와 3만여 소방공무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등 사회적 충격과 물의를 야기함으로써 소청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하고 ○○청 ‘대기근무’(2007. 6. 9.~9. 8.)를 명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피소청인은 2007. 3. 21. ‘2007. 소방관아저씨와 함께하는 가족안전행사’를 계획하여 소청인에게 시달하였고, 소청인은 3.26. ○○시 관내 각 소방서장들로 하여금 동 행사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4. 6.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4. 11. 제출받은 각 소방관서의 자체계획을 관련부서에 시행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 사고 행사계획에 따라 ○○소방서장은 5. 17. ○○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학생·교사·학부모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굴절사다리차 탑승체험을 실시하던 중 굴절사다리차 바스켓 와이어가 끊어져 바스켓 안에 있던 학부모 3명이 추락하여 그 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소청인은 사고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유가족을 방문하여 보상에 관한 합의를 유도하고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책임자를 규명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사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인 6. 9.에 이르러 피소청인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는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 사유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 2003. 10. 10.선고 2003두5945 판결)에 의할 경우, 소청인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소청인이 객관적으로 근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지, 그리고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청인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소청인은 그동안 소방계통에 근무하면서 성실하고 우수한 업무수행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2000. 11. 9.)과 근정포장(2003. 2. 18.) 등을 수상하였고, 2007. 2. 13. ○○시 소방방재본부장의 중책을 맡게 되면서 ○○시 전체를 관할하는 특수구조대(○○구 ○○동)가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 유사시 신속한 현장출동 및 인명구조를 위해 이전계획을 수립(○○구 ○○동)하였고, 소방업무의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하여 소방방재조직 혁신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소방방재본부를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향상시키는 등 나름대로 소방계통에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더욱이 본 사고 발생 후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유가족을 위로 방문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단 한 건의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사회적 충격과 물의를 무마하고자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은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들어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본 사고는 소청인이 부임한지 3개월 만에 발생한 것으로, 동 사고 행사에 대한 각종 계획문서들은 담당과장의 전결로 처리되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소청인이 관여할 여지가 많지 않았으며, 굴절사다리차에 연결된 바스켓 와이어에 대한 점검 및 관리규정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절단된 와이어의 안전보조장치마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그 누구도 사고발생을 예상하거나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불의의 사고였던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한 처분은 관련법령이나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의 과거 포상실적과 ○○시소방방재본부장 부임 후 주요업무 추진내용, 본 사고 발생 후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단 한 건의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사회적 충격과 물의를 무마하고자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은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들어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 사유로서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이라 함은 공무원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리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여 비능률적인 공무원을 그 직위에서 해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확보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실이 반복·누적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는데,
소청인의 경우,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이나 성과계약평가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소청인의 과거 포상 수상실적과 보직경로, ○○시소방방재본부장 재임 시의 주요업무실적 등을 고려해 볼 때 금번 사고가 소청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한편,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의 장래 직무수행능력은 현재 직무수행능력을 근거로 판단해야하는 것으로 현재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명백한 근거도 없이 장래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이를 행사할 경우 직위해제 처분이 징계처분의 일종으로서 또는 징계처분의 전단계로서 잘못 운용될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자칫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역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운용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또한, 피소청인은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를 근거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량행위인 인사명령도 인사권자가 이를 일탈·남용할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 되므로 소청인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인사관련법령이나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부합되게 합목적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인바,
따라서 이번 가족안전체험 소방훈련 중 학부모 추락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소청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의 행위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소청인이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은 사회적 충격과 물의를 무마하고자 소청인의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들어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2호의 규정은 물론이고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음, 소청인이 부임한지 3개월 만에 발생한 것으로, 동 사고 행사에 대한 각종 계획문서들은 담당과장의 전결로 처리되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소청인이 관여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비록 사고 행사에 관한 계획문서가 ○○시소방방재본부 담당과장의 전결로 처리되어 소청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과거 소청인이 ○○소방본부장(2003. 7. 16. 1년6월)과 ○○도소방재난본부장(2006. 3. 8. 11월) 등을 역임한 경력으로 비추어 볼 때 어린학생과 학부모 등 13만여명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소방관아저씨와 함께하는 가족안전」 행사에 있어서 안전사고의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번 사고는 소청인 자신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소청인도 소청심사시 이번 사고에 대한 결과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시 소방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
다음, 종래 굴절사다리차에 연결된 바스켓 와이어에 대한 점검 및 관리규정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절단된 와이어의 안전보조장치마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그 누구도 사고발생을 예상하거나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불의의 사고였던 점 등을 감안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소방장비관리규칙(행자부령 제248호)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기관의 장이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특별점검 등의 구분에 따라 소방장비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결과 불량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방장비에 관한 관리·점검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이번 사고는 첫째,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둘째, 사고굴절차 운전요원의 조작미숙과 인력운영이 부적절하였으며, 셋째,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소홀로 인한 기계적 결함관리가 미흡하였고, 넷째, 매너리즘에 빠진 안전관리 점검·확인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인재였음에도, 이번 사고가 소방장비의 점검 및 관리규정의 부재와 원시적인 기계적 결함에 의해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불의의 사고였던 점을 감안해 달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의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은 이번 가족안전체험 소방훈련 중 학부모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시 소방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안전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다만,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지 여부는 그 기준이 되는 직무성과계약평가, 근무성적평정 등의 결과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소청인의 경우는 그러한 평가결과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어 직무수행능력 부족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나 소청인의 과거 포상 수상실적과 현 직위까지의 보직경로, 기타 ○○시소방방재본부장 재임 시의 주요업무실적 등에 비추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이번 사고가 소청인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도 같은 취지임을 고려해 볼 때,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청인을 직위해제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