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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7-3 원처분 의원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70209
의원면직 처분 취소 요구(의원면직→기각)
처분요지 : 소청인의 원에 의하여 2006. 12. 20. 그 직을 면함.
소청이유 : 소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잘못이지만 전화상으로 여러 번 사직서 수리를 철회해 달라고 한 것에 반하여 의원면직 발령을 한 것과 사직서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한 적이 없음에도 서둘러 수리한 것은 부당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있고 살길이 막막하며 다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우니 구제해 달라며 원 처분 취소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3 의원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보훈지청 행정주사보 이 모
피소청인 : ○○지방보훈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3. 4. 7. 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04. 7. 7.부터 ○○보훈지청 ○○과에 근무하던 자로, 원에 의하여 2006. 12. 20.자로 그 직을 면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잘못이지만 전화상으로 여러 번 사직서 수리를 철회해 달라고 한 것에 반하여 의원면직 발령을 한 것과 사직서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한 적이 없음에도 서둘러 수리한 것은 부당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있고, 살길이 막막하며, 다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우니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잘못이지만 전화상으로 여러 번 사직서 수리를 철회해 달라고 한 것에 반하여 의원면직 발령을 한 것과 사직서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한 적이 없음에도 서둘러 수리한 것은 부당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있고, 살길이 막막하며, 다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우니 구제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실피건대,
대법원은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 제출자가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 “사직서의 제출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가 될 것이고”라고 판시(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소청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피소청인의 사직서 처리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 없이 수리되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되었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은 유효하다 하겠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에서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의 경우 소청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사직서가 제출되었고, 그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위 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소청인은 전화상으로 여러번 사직서 수리를 철회해 달라고 한 것에 반하여 의원면직 발령을 한 것과 사직서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한 적이 없음에도 서둘러 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보훈지청 보훈과장 및 동료직원들의 진술서와 ○○지방보훈청 인사담당자의 경위서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2006. 12. 19. 08:40경 건강상의 이유로 ○○보훈지청 보훈과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사직사유가 지병인 정신질환 치료를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소청인이 조속한 처리를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2006. 12. 20.에 의원면직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이 2006. 12. 19. 23:45경 ○○보훈지청 인사담당자에게, 2006. 12. 20. 09:15경 ○○보훈청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로 2회에 걸쳐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되나, 소청인이 ○○보훈지청 인사담당자에게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미 관련서류가 ○○보훈청에 접수된 상태였고, ○○보훈지청 인사담당자가 당일 ○○보훈청에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소청인은 의원면직 발령 결재가 완료되기 이전에 ○○보훈청에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소청인이 ○○보훈청 인사담당자에게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2006. 12. 20. 09:15경에는 이미 결재가 완료되어 의원면직 발령이 난 상태였는바, 대법원에서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 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소청인의 사직의사는 철회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가 소청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표시되었고, 피소청인의 사직서 처리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