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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7-15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70705
업무집행방해 및 소란 행위(해임→기각)
처분요지 : ’05. 9. 5. 2시간 동안 순찰근무를 결략하였고, ○○지구대장 민 모를 협박하였으며 지구대 사무실에서 성기를 꺼내 방뇨하며 소란을 피웠고, 9. 6. 청문감사관실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7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신분관계 소멸원인은 아닌 점을 감안하면 배제 징계만은 피해야 함에도 해임 처분한 것은 위법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적용한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소청인의 행위동기가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의금을 전달한 상사가 합의금 100만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 없이 부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한 의협심 때문이었던 점, 위법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었던 것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닌 점, 지구대 내 소란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15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장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5. 2. 24.부터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다가 2007. 5. 2. 같은 경찰서 경무과에 대기근무 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05. 9. 5. 15:00부터 17:00까지 ○○치안센터 지역 등에 대한 순찰근무(순16)임에도 이를 결략하고 지구대 사무실로 귀대하였으며,
같은 날 20:30경 ○○동 ○○○ 술집에서 지구대장 민 모를 주점으로 오라고 한 후, “우리 팀이 3~4회에 걸쳐 논의하였다. 대장님 말을 믿지 못하겠으니 돈을 다른 곳에 썼으면 썼다고 사실대로 말을 하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 사실대로 말하라.”면서 지구대장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고,
같은 날 21:30경 겉옷을 벗고 팬티 차림으로 ○○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 민원인용 의자를 소 내 책상 위에 던지고, 소 내 책상을 발로 1회 차며, “지구대장이 너무한다. 내가 총대를 메고 할 테니까 너희들은 저리 가라. 오줌을 싸버릴 테니까 사건화 해라” 등의 말을 하며 사무실 바닥에 방뇨하는 등 소란을 피워 상황근무자 순경 이 모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같은 해 9. 6. 10:00경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소청인 등이 찾아가 경위 류 모 등 3명이 소청인의 말을 청취하던 중, 소청인이 담배를 피우고 가래침을 종이컵에 뱉어 경사 최 모가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자 담배를 밖에 버린 후 사무실로 들어와서, 경사 최 모에게 “아저씨 왜 쳐다봐! 야 씨팔 놈아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류 모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들락거리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같은 지구대 동료 최 모 경장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였음에도 2005. 8. 4. 강 모로부터 부당한 민원을 받고 개인 돈으로 합의금 300만원까지 지불하자, 소청인을 비롯한 순찰1팀 9명은 십시일반으로 200만원을 모금하여 최 모 경장에게 전달하고 이로써 강 모의 민원은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던 중, 2005. 9. 2. 14:00경 강 모가 갑자기 지구대를 찾아와 “나는 돈을 반환하여 받지 않았는데 경찰관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났다”며 1시간이 넘도록 항의하면서 당시 휴가 중이던 지구대장을 면담시켜줄 것을 요구하여, 최 모 경장을 비롯한 순찰1팀 직원들은 합의금 300만원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고 또한 반환사실을 은폐한 채 지구대장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는데, 2005. 9. 5. 10:00경 지구대장이 소청인과 최 모 경장 등에게 “위 모 경사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모두 주었고, 합의를 위임하였으니까 나는 전혀 모른다. 휴무중인 위 모 경사가 오늘 15:00경 출근하니 그때 보자”라고 말하면서 위 모 경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나가, 14:50경 순찰근무 중 순16,17,18,19호는 지구대로 복귀하라는 무전을 받고 지구대로 들어가서 위 모 경사와 대화를 하였으나 100만원의 차이에 대하여 밝혀지지 않아 설왕설래하고, 소청인은 17:00경 지구대를 나와 순찰근무를 하였으므로 근무결략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같은 날 근무를 마치고 19:30경 지구대 근처에 있는 주점에 순찰1팀 경찰관 8명이 모여 21:30경까지 회식을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위 합의금 300만원의 행방을 거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합의금 문제로 대화를 하게 되었고, 누구의 연락을 받았는지 모르나 20:30경 지구대장이 스스로 회식장소로 찾아와, 서 모 경장이 지구대장에게 “100만원을 다른 곳에 썼으면 썼다고 말 하세요”라고 하였으나 분명한 대답을 못하고 있고 원만히 해결하라는 소장님 부탁도 있어 순찰1팀 8명과 지구대장은 합의금 문제는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협박한 사실이 없고,
이후 소청인은 평소 주량인 소주 반병보다 많은 소주 3병과 동동주까지 마셔 만취된 상태로 서 모 경장과 함께 귀가하던 중, 위 모 경사가 서 모 경장을 지구대 입구에 불러 세운 다음 상관에게 불량한 자세로 인사한다는 이유로 서 모 경장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옆에 있었던 소청인은 그동안의 불신과 의혹, 서운한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며 현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건으로 벌금 70만원(공무집행방해죄)을 납부하였으며,
2005. 9. 6. 10:00경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의 호출을 받고 동료 서 모, 신 모, 장 모 등과 함께 출두하였는데 청문감사관실 신 모 경사가 “너희들 왜 4명이 한꺼번에 왔냐. 이것도 단체행동이다”며 트집을 잡고, 지구대장과 위 모 경사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면서 강 모를 불러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달라는 소청인과 동료들의 주장은 일체 무시하며, 배석자 경사 최 모는 계급은 높으나 4살 연하임에도 소청인에게 “밖에 나가서 담배 펴”라고 반말로 윽박질러 소청인이 최 모 경사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다소간 욕설을 하면서 청문감사관실 밖으로 나간 것이 사건의 전부로 그 시간 또한 불과 2~3분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7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신분관계 소멸원인은 아닌 점을 감안하면 배제 징계만은 피해야 함에도 해임 처분한 것은 위법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적용한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소청인의 행위동기가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의금을 전달한 상사가 합의금 100만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 없이 부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한 의협심 때문이었던 점, 위법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었던 것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닌 점, 지구대 내 소란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 지방경찰청장 표창 2회 등 표창공적이 있는 점, 2005. 9. 21. 파면된 후 21개월간 소청과 행정소송 등으로 형극의 나날을 보냄으로써 충분한 죄 값을 치렀으며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보고도 한 단계만 낮춰 배제 징계한 것은 과잉처벌 말라는 경찰청장의 지시에도 위배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배제 징계만은 면하게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본 건은 처분청이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2005. 9. 21. 소청인에게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2006. 6. 22. ○○지방법원에서 소청인이 징계원인사실이 되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및 제66조에 위반된 행위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소청인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고, 동 판결이 2007. 4. 27.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이에 처분청은 법원에서도 인정한 위 징계사유를 다시 들어 2007. 5. 10. 소청인에게 해임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근무결략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지구대장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적용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소청인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7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신분관계 소멸원인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배제 징계만은 피해야 함에도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제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 주장처럼 벌금형의 경우 신분관계 소멸원인은 아니지만 소청인의 경우 수개의 비위가 경합되었을 뿐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동료경찰관들과 집단으로 상관을 위협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사무실에 방뇨하였으며 감사관에게 욕설까지 하는 등 조직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려 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위신이 크게 손상된 점을 감안할 때 그 비위의 도가 매우 중하다고 하겠다. 또한 2007. 3. 6. 경찰청장이 전국의 청문감사관 워크숍에서 한 지시는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도를 넘는 처벌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과잉처벌 금지 지시로,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도외시한 채 일련의 사건을 일으키고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에서도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그 법령위반 및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의 회복 등 공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가 적절하지만 소청인의 제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소청인에게 해임처분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를 들어 파면처분을 취소한 것이므로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5년 6월간 근무한 점, 지구대 내 소란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 일련의 행위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닌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