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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5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214
상급자 폭행 등 내부결속 저해 및 직무태만(해임→기각)
사 건 : 2015-655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안전서 경장 A
피소청인 : ○○본부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안전본부 ○○안전서 ○○함 ○○경찰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3. 9. 23.부터 ○○함에서 근무 당시에,
가. 상급자 폭행 및 동료 폭언 등 내부결속 저해
2015. 8. 5. 09:10경 ○○시 ○○면 ○○리 남서방 약19마일 해상에 출동 중인 ○○함 ○○실 내부에서 소청인이 상급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B와 언쟁 끝에 소청인이 B의 안면부(입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충혈 및 우측 아래팔 부분의 좌상의 상해를 입히는 등 하극상으로 인한 조직의 기강을 파괴한 사실이 있고,
2015. 6. 24. 13:00경 부장이 잠시 소회의실로 소청인을 불러 “앞으로 슬기롭게 일을 해야 되겠다. 너에게 일을 가르쳐 주려고 말하는 것인데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말대꾸 하지 말고, 내가 지켜 볼 테니까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말했음에도 소청인이 “부장님도 내가 지켜 볼 테니까 잘 하십쇼”라고 상급자에게 불손한 의도로 말하였으며,
2014. 5.경 같은 침실을 사용하는 동료 C가 소청인이 청결하지 않아 침실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던 중 소청인이 창문을 닫자, 재차 창문을 열으라고 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니가 무슨 형이냐 씨발”이라고 하여 언쟁이 발생하였고,
2015. 5. 29. 00:00경 항해당직자 D가 당직관의 지시로 “B님 인근에 항해하고 있는 선박이 있으니 통신검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요청하자 “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내가 너보다 아랫사람이냐 너는 해사영어 안 배웠간 나한테 시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아주 싸가지가 없어, 죽여버릴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협을 하자 당직관이 “통신검문은 당연히 통신 당직자가 해야지 왜 항해당직 서무한테 맡기려 하느냐”라고 하자 소청인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건데 요즘 어린놈들이 아주 싸가지가 없다”며 폭언을 일삼고,
2014. 5.경 ○○함 상가수리 중 앵카 및 체인 정비작업 시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소청인에게 “작업을 방해하지 말고, 작업도구(갈고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빠져 있으라”고 지시하는 상급자 E를 왼손으로 밀치면서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니가 무슨 참견이냐”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나. 지시사항 불이행 등 복종의무 위반
2013. 10.경 ○○어선 검문검색차 등선 시 ○○실 장악, 위법사항 적발 등 ○○선원들을 제압․ 통제하여 유사시 발생할 ○○선원들의 저항에 대비하고, 본인 또는 동료들의 신체에 위해가 없도록 극도의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는 검문검색요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어선에 등선하여 검색업무를 등한시 하고 동료 경찰관들의 업무 지원 행위 없이 수차례 담배를 피웠으며,
2013. 9.경 출동경비 중, ○○어선 검문검색 요원인 소청인이 ○○어선 검색차 NO2 단정의 2번째 등선요원으로서, 1번째 등선요원이 ○○어선에 등선하면 안전상태를 감안하여 즉시 등선을 했어야 함에도 곧바로 등선치 않아 1번째 등선요원이 ○○어선에 고립되는 상황을 발생시켰고,
2015. 5. 25. ~ 6. 1.까지 출동 기간 중 부장 F가 소청인에게 훈련연습을 하기 위해서 침실을 옮기라고 지시를 하였음에도 따르지 않았으며,
또한, 2015. 8. 6. 부장이 소청인에게 위생실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소청인이 따르지 않자 함장 G가 즉시 위생실을 사용치 말라고 지시를 하였음에도 같은 달 10일까지 공적으로 사용해야 될 위생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사실이 있다.
다. 직무태만 및 업무소홀, 위신실추 행위
소청인은 ‘○○함 국외 출장 관련 추가 함수품 신청 알림’ 관련 공문을 공람하였음에도 위생담당으로서 문서를 확인치 아니하고,‘국외 출항 관련 추가 함수품 신청 보고’시, 의약품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업무태만 행위로 인해 함장 G가 H로 하여금 소청인의 업무인 ○○함 소요 의약품 재고 파악 및 ○○함 해외 훈련 대비 의약품을 대신하여 신청한 사실이 있고,
또한,‘고압가스 용기 검사 업무 지침 알림’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2015. 6. 2. ○○시 ○○동에 있는 동일산소에 산소호흡기 산소용기 검사를 의뢰한 후‘자동호흡기 산소용기 검사의뢰 계획보고’ 공문 생산 후 산소용기 검사 소요시간인 약 3주가 지나 2개월 가량이 소요된 시점인 2015. 8. 3.자로 결재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한편, 소청인은 통신담당자로써 비상, 구조 무전을 상시청취 하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통신기 볼륨을 줄이고 수시로 담배를 피우기 위해 통신당직 위치를 이탈하였고, 2015. 8. 7. 21:00경 D가 목격한 바와 같이 통신당직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취약시간(22:00~04:00)대 여객선이나 통항 선박들을 대상으로 안전계도 방송을 해야 됨에도 방송을 하지 않아, 레이다를 보고 있는 후임들이 “선박이 통항하니 안전 계도 방송을 해 달라”는 요청에도 소청인이 “선박이 없는 것으로 보고해라” 아니면 “무전 통달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니까 필요가 없다”며 타 당직자들이 방송을 해달라고 사정을 해야 겨우 방송을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2015. 5. 29. 00:00경 항해 당직자인 D가 당직관(F)의 지시로 통신 당직자인 소청인에게 항해하고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통신검색을 요청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통신 검색을 하지 않아 같은 날 00:03경 I가 통신검색을 하였으며,
2015. 7. 21.과 7. 22. 약 13:00경 J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부상으로 위생실을 방문, 취침중인 소청인에게 반창고를 달라고 하자 짜증나는 말투로 “없어, 아침부터 왜 깨우고 난리야”, “없어 가”라고 하다 반창고만 주는 등 위생사로서 기본적인 치료도 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함내 총원이 식사를 하는 도중 양치한 오물을 싱크대 옆 잔반 처리통에 뱉음으로써 함내 총원이 불쾌한 감정을 갖게 하고 이를 지적하는 H에게 “이런 쌍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며 폭언하고 2015. 3.경 ○○함 우현 선수 갑판창고 옆 현문과 2015. 4.경 ○○실 좌현 윙브리지 뒤편에서 함 측에 대고 소변을 보는 등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에 의하여 평소 행실, 근무성적과 뉘우치는 정도, 「해양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사유의 경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상급자 폭행 및 동료 폭언 등 내부결속 저해
① 2015. 8. 5. 09:10경 ○○함 ○○실 내부에서, B가 화가 난 얼굴로 소청인이 근무하던 곳으로 와 ○○함 근무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CCTV의 위치를 묻기에 CCTV를 가르키며 “저기 있잖아요”라고 말한 후 CCTV의 위치를 모르는 것이 의문스러워 의아한 표정을 지었을 뿐인데 갑자기 B가 각종 욕설과 함께 “싸가지 없는 새끼, 순경만도 못한 새끼”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소청인의 귀를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고 흔들기를 몇 분간이나 반복하다가 양 엄지손가락으로 소청인의 두 눈을 갑자기 찌르려 하기에 순간 본능적으로 뿌리치려던 과정에서 B의 안면부(입주위)에 소청인의 오른손이 닿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히게 되었을 뿐 의도적으로 주먹을 날리거나 하극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고, 이는 주변에 있던 여러 동료들도 목격한 사실이며, 소청인만 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게 된 것은 B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청인을 고소했던 반면 소청인은 B를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인 바, 소청인의 폭행치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던 점만을 부각시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고,
② 2015. 6. 24.경 상급자인 부장(F)이 소청인에게 앞으로 잘 해보자는 취지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부장님도 내가 지켜볼 테니까 잘 하십쇼”라는 불손한 말을 하였다는 것은 당시 소청인은 부장이 소청인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것으로 느껴지기에 “앞으로 잘 할 테니까 부장님께서 나를 지켜봐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③ 2014. 5.경 같은 침실을 사용하는 동료 B가 늘 창문을 열려고 하여 소청인은 아무런 말없이 참고 지냈는데 당시에는 황사 경보까지 있었음에도 C가 계속 창문을 열어두려고 하였고, C가 퇴근을 하려고 하기에 소청인이 문을 닫자 C가 소청인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창문을 계속 열어두라 하기에 “자기만 아는 니가 무슨 형이냐”는 말만 하였을 뿐 “씨발”이라는 욕은 하지 않았고,
④ 2015. 5. 29. 00:00경 항해당직자인 D에게 약간의 언성을 높여가며 “너 해사 영어 안 배운 것도 아닐테고, 선박에 대한 통신검색은 선박이 보이지 않는 내 자리에서 하는 것 보다는 선박이 직접 보이는 네 자리에서 네가 직접 하는 것이 합리적이니 네가 해라”는 말만 하였을 뿐 욕설을 하거나 주먹으로 위협한 사실이 없으며,
⑤ 2014. 5.경 ○○함 앵카 및 체인 정비작업 시, 안전담당은 소청인으로 E가 아니었고, 소청인은 “안전담당은 나고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알아서 해보겠다”고 말하였을 뿐 E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나. 지시사항 불이행 등 복종의무 위반
① 2013. 10.경 ○○어선 등선시, 소청인이 ○○어선에서 담배를 피웠던 것은 당시 중국선원들의 저항 없는 상태에서 등선하여 중국선원들을 완전히 제압한 후 검색업무가 종료되어 가기에 등선시의 긴장을 풀어보려는 마음에서 담배 한 대를 피웠을 뿐이고,
② 2013. 9.경 출동경비 중 소청인이 첫 번째 등선요원의 등선 후 곧바로 등선치 못하고 약간 지체하여 등선하게 된 것은, 바다의 너울에 따라 경비정과 ○○어선간의 높낮이가 맞춰져야 안전하게 등선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등선요원이 등선한 이후 경비정과 ○○어선간의 높낮이가 안전하게 등선할 수 있을 정도로 맞춰지는 것이 약간 늦어져서 등선이 늦어졌을 뿐 첫 번째 등선요원이 ○○어선에서 고립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늦게 등선한 것이 아니었으며,
③ 2015. 5. 25. ~ 6. 1.까지 출동 기간 중 부장이 소청인의 침실을 옮기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나, 소청인은 부장의 지시를 이행하였고,
④ 2015. 8. 6. 함장이 즉시 위생실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 지시에 대해 소청인은 8. 10.까지만 사용하고 비우라는 지시로 알고 8. 10.까지 사용한 것으로, 소청인이 경감인 부장과 경정인 함장의 지시를 막무가내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가능한 일도 아니며,
다. 직무태만 및 업무소홀, 위신실추 행위
① 소청인은 위생담당으로서 의약품을 신청하지 아니한 직무소홀은 다소 인정하고 있으며,
② 산소호흡기 산소용기 검사를 의뢰한 이후인 2015. 6. 26. 공문을 생산한 후 검사 소요시간인 약 3주가 지난 2015. 8. 3.에서야 검사대금을 결재하게 된 것은, 지출 담당자와 소청인 또한 사업자(동일산소)간 개인별 휴가로 인해 일정이 맞지 않아 대금 지급이 늦어진 것이고,
③ 한편, 소청인은 통신담장자로서, 통신청취에 장해가 될 정도로 통신기의 볼륨을 줄이지 않았으며, 가끔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울 때에는 K나 L에게 잠시 통신청취를 부탁한 후 최대한 빨리 담배를 피운 후 자리로 복귀하였고 또한, 2015. 8. 7. 21:00경 소청인은 통신당직 의자에 않아 잠을 잔 사실이 없으며,
④ 후임들이 취약시간(22:00~04:00)대에 여객선이나 통항 선박들을 대상으로 안전계도 방송을 요청하였을 시 소청인이 거절한 적이 전혀 없었고, 안전계도 방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VHF통신기의 통달거리(20마일)를 고려해 “무전통달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니까 안전계도방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한 것으로 징계사유의 사실과 다르며,
⑤ 2015. 7. 21.경 J가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상으로 위생실을 방문, 취침중인 소청인에게 반창고를 달라고 하자 짜증나는 말투로 “없어, 아침부터 왜 깨우고 난리야”, “없어 가”라고 말한 것은 소청인이 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한 말과 행동일 뿐이었고, 이후 J를 찾아가 약을 발라주었던 것은 물론 밴드를 감아주기까지 하였으며,
⑥ 함내 총원의 식사 중에 양치한 오물을 싱크대 옆 잔반처리통에 뱉는 것을지적하는 H에게 “이런 쌍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게 된 것은 소청인보다 나이가 7~8세 가량이나 어린 H가 소청인에게 “드런 새끼, 자기 방에도 침 뱉을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마구 퍼부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말한 것으로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⑦ 2015. 3월경, 2015. 4월경 함측에 대고 소변을 보았다는 것은 소청인이 급한 업무로 인해 화장실을 가지 못한 채 계속 소변을 참아오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바다를 향해 소변을 본 것으로 함측을 향해 소변을 본 것은 아니므로 소청인의 행위가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까지 삼은 것은 지나치며,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가 된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고 당시의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사유들 모두 경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해임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처분이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상급자 폭행 및 동료 폭언 등 내부결속 저해 관련
소청인은 B가 먼저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소청인의 귀를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고 흔들며 양 엄지손가락으로 소청인의 두 눈을 찌르려하여 본능적으로 뿌리치던 과정에서 소청인의 오른손이 B의 안면부에 닿은 것으로 의도적으로 주먹을 날리거나 하극상을 일으킨 것이 아니며, 상급자인 부장과 동료 직원들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감찰 조사 당시, B에게 양 눈을 눌려 2~3초 가량 앞을 보지 못했으며, 이성을 잃고 B를 가격 했다고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목격자들의 진술조서에도 소청인이 B를 업어치기 시도 했으나 F, M이 B를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소청인이 B를 오른손 주먹으로 가격했고 B가 소청인의 멱살을 잡았을 뿐 눈을 찌르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2015. 8. 12. ○○안전서 ○○과에서 1회 피의자신문조서 당시 자신의 범행사실을 희석시키기 위해 B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B에게서 술 냄새가 났었다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가 2015. 8. 19. ○○경찰청 ○○과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 후, 같은 날 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1회 진술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면서 소청인이 B의 얼굴을 가격하였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다시금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지방검찰청 ○○지청도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구약식 처분한 점으로 보면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소청인이 공문생산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문 수정지시 및 결재라인을 재지정하라는 부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결재라인 수정 없이 상신하였고 업무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더 이상의 질책이나 재수정 지시를 하기에 인간적으로 미안하여 결재를 진행한 이후, 부장이 소청인을 불러 타이르는 중 “부장님도 내가 지켜 볼테니까 잘 하십쇼”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 할 테니까 부장님께서 나를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한 말이 와전되었다고 소청인은 주장하나, 그 당시 상급자인 부장이 소청인에게 “협박하는 거냐”라고 반문할 정도였다면 그 자리에서 상급자의 오해를 풀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문제가 되자 좋은 의도로 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심이 의심되며,
한편, 소청인과 침실을 같이 사용한 동료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의 개인위생이 불량하여 악취로 인해 소청인의 빨래를 대신 해 주는 등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소청인은 “드럽다고 생각이 들 때 씻으면 되지 굳이 자주 씻을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는 등 동료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같은 침실을 사용하는 C도 추위를 느끼면서 창문을 열어 놀 정도로 냄새가 났다면 ○○함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단체생활은 더욱 더 동료에 대한 배려가 우선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동료 경찰관과 마찰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잘못이 인정된다.
소청인은 2015. 5. 29. 00:00경 통신담당자로서, 통신 검색을 하는 것이 주 업무임에도, 당시 항해 당직자 D가 통신검색을 요청하자 이를 게을리하고 D에게 폭언을 일삼았으며, 소청인 또한 항해당직자 D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2014. 5월경 ○○함 앵카 및 체인작업 시, 안전팀장이 업무가 소홀하다는 이유로 안전팀원이던 소청인에게 육상작업의 현장 지휘를 맡기지 않고 오히려 E에게 지휘를 맡긴 상황에서, 작업에 방해되니 빠져 있으라는 E 지시에 소청인이 상급자 E를 밀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고 동료직원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지시사항 불이행 등 복종의무 위반 관련
소청인은 ○○어선 검문검색차 등선 시, 검색업무를 등한시 하지 않았으며, 바다의 너울로 인해 늦게 등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부장과 함장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어선 검문검색시, 검색팀장의 지휘에 따라 첫 번째 등선요원이 등선을 하면 순식간에 약 4~5명이 등선하여 중국선원들을 제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두 번째 등선요원으로서, 첫 번째 등선요원을 따라 곧바로 등선해야 하나, 파도로 인해 지체하여 등선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청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세 번째 등선요원이었던 O가 소청인의 어깨를 밀치며 등선을 하였고, 그 이후에 P 등 4명도 소청인보다 더 빨리 ○○어선에 승선하였다고 진술하고, O, P등이 중국선원들을 제압하고 있는 과정에서 선미쪽을 쳐다보니 소청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진술과 D는 소청인에게 “협조를 안한다”고 고함을 쳤다는 진술 내용을 보아 소청인이 직무를 태만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소청인은 부장으로부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침실을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옮기는 척만 했을 뿐 다시 위생실을 사용하였고, 부장이 함장에게 위생실을 사용치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한 후, 함장이 2015. 8. 6. 10:00경 소청인을 불러 즉시 침실을 옮기라고 지시하였다는 함장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행위가 인정된다.
다. 직무태만 및 업무소홀, 위신실추 행위 관련
소청인은 직무를 태만한 일정 부분은 인정하나, 동료직원들의 허위․과장된 진술만을 토대로 객관적인 절차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직원들 모두 무고 또는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변명에 불구하고, 평소 소청인과 사이가 나쁜 D가 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나, D는 2014. 11. 12.자로 해양경찰에 입직하여 현재 정규임용전인 시보 경찰관으로서, 상급자의 비위 사실에 대해 허위․과장된 진술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히, 군 복무중인 의무경찰들까지도 소청인에 대한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아 소청인 스스로 동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원만히 지내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징계권자가 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나,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양정 기준 등으로 판단할 때 소청인이 받은 징계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관련 진술 및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급자 폭행은 물론 동료 폭언 등 내부 결속을 저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지방검찰청 ○○지청도 소청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구약식(벌금 200만원) 처분한 점으로 보아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경찰조직에서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행위 또한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태만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기본적인 태도에 크나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2015. 3.경 총원이 식사중 취사장 씽크대 옆 잔반처리통에 가글한 물을 뱉어, 동료 경찰관과 언쟁을 벌인 일을 기화로, ○○함 승조원들을 상대로 소청인의 근무소홀 등에 대한 비위사실을 확인 하던 중, ○○함 함장이 소청인을 교화시켜 더 이상 조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서장에게 강력히 요청하여 다시 한번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업무를 동료에게 떠넘기려고 폭언과 위협을 가하고, 기본 업무에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 했음에도 징계가 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소청인은 징계처분이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징계처분 이유가 실체적 사실관계와 차이가 없는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관련자들의 주장이 다소 과장되고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인정한 진술도 번복하고 합리화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