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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3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214
감독태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63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소 청 인 : ○○위원회 4급 A
피소청인 : ○○위원회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8. 31.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위원회 ○○실 ○○담당관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실의 부서장으로서 ○○위원회 심의에 상정되는 사건의 심결보좌 및 의결서 작성 ․ 송달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소청인은 2013. 9.초 ○○실에 배정된 사건을 부하직원인 B에게 배정하였다.
소청인과 B는 2013. 9.초 ~ 10. 1. 심사보고서 및 이 사건 피심인인 ○○의 의견서를 검토, 주심위원 등에게 합의 참고자료를 작성 ․ 보고하여 2013. 10. 2. ○○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 같은 날 합의가 성립되었고,
전원회의 심의 ․ 합의 후 2013. 10. 2. ~ 11. 5. 합의내용을 주심위원에게 보고한 후 의결서 및 고발결정서를 작성, 2013. 11. 6. ○○실의 의결서 생산담당자 C로부터 의결서 정본을 받았고, 2013. 11. 7. ○○팀으로부터 과징금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소청인은 2013. 11. 7. B에게 피심인 대리인들을 소환하여 의결서를 전달하도록 지시, B는 전화를 통해 피심인 대리인들에게 방문 수령을 요청하였으나 ○○를 제외한 피심인 대리인들이 우편수령을 희망함에 따라 B는 2013. 11. 7. 16:30경 ○○팀에 우편발송(배달증명 우편)을 의뢰하였고, 해당 우편물은 2013. 11. 8. 15:33 우체국에 접수되어, 처분시효일이 1일 경과한 2013. 11. 12. ○○에 송달되었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은 ○○위원회에서 ○○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의결서가 처분시효(행위종료일로부터 5년, 이 사건 처분시효: 2013. 11. 11.)를 도과하여 ○○에 도달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처분 취소 판결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이 사건 배정된 날로부터 처분시효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촉박하였다는 점과 심결보좌 및 의결서 작성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 점, 지난 33여 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범공무원(1999. 8. 31.)으로 선정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이 이 사건 의결서의 송달방법 및 송달 여부 등을 B를 통해 최종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 ․ 감독 의무 소홀로 인해 이 사건에 대한 ○○위원회 처분이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므로 ‘견책’에 처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이 행위는 처분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을 최선을 다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소청인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담당자인 B 사무관에게 여러 차례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철저하게 감독한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위반한 측면(감독자 문책기준, 감경사유 적용 등)이 있는 점,
또한 소청인이 34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퇴직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은 처분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으로 최선을 다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사건처리 과정에서는 사건담당에게 여러 차례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 ․ 감독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징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문답서를 보면, 소청인은 카르텔 사건에 대하여 “통상 안건 상정일로부터 의결서 송달까지 대략 4개월 내지 5개월이 소요 된다”라고 하였고,
이 사건 처리경과에 대하여는, 2013. 9.초 사건을 배당받고 사건담당에게 배정, 2013. 10. 2. 전원회의를 개최 심의 ․ 합의(1차 노력)하였으며, 의결서안을 작성하여 국장에게 긴급 결재를 요청(2차 노력)하였고, 결재 완료 당일(2013. 11. 1.) 사건담당에게 빨리 회의 참석위원의 서명결재 요청을 받도록 지시(3차 노력), 2015. 11. 5.(화) 위원장 최종결재까지 확인 한 뒤 ○○실 담당조사관에게 바로 의결서 정본 생성을 요청(4차 노력)한 후 이 사건담당에게 동 사실을 알려주며 “이번 주 안에 송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5차 노력), 사건담당은 과징금고지서 발급담당자 출장으로 같은 해 11. 7.(목) 고지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에 같은 해 11. 7.(목) 사건담당이 의결서 송부 공문 결재를 상신, 이를 결재하면서 “이번 주 안에 의결서 등이 송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피심인 대리인들을 불러서 직접 의결서를 전달하라”고 지시(6차 노력)하였고, 당일 사건담당이 피심인 대리인들에게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직접 수령해 간 것으로 믿었고, 같은 해 11. 8.(금) ○○에 회의가 있어 의결서 등의 송부업무를 다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소청인이 위와 같이 의결서 생산부터 송달 일정까지 직접 챙기고 담당자를 독려한 이유는 ‘이 사건 입찰일이 2008. 11. 11. 이었기 때문에 2013. 11. 10.까지는 의결서가 송달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하필 2013. 11. 10.이 일요일이라서 반드시 이번 주 안으로 송달되도록 하라고 담당자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건담당의 문답서를 보면, 전원회의가 열린 날부터 서명을 완료까지 통상적으로 빠르면 두 달, 늦으면 3 – 4개월 정도 소요되고, 이 사건은 배정받을 때부터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였으며,
2013. 11. 7.(목) 오후 피심인 대리인들에게 수령하도록 연락을 했으며, ○○을 제외 한 나머지 피심인 대리인들은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여 당일 ○○팀에 가서 우편 송달 의뢰한 것으로, 본인 판단에는 처분시효 만료 전인 2013. 11. 11.까지 송달이 가능하리라 판단하여서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소청인 및 사건담당과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의 확인서를 보면, 의결서 송달업무는 담당과장에게 의결서 송달공문을 전자결재시스템에 상신 후 결재가 완료되면 자신들이 알아서 의결서를 송달하는 시스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소청인과 사건담당 등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이 사건은 2013 9.초 소청인에게 배당되었고, 전원회의를 통한 심사 ․ 합의 등을 거쳐 2013. 11. 11.까지 의결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긴급처리를 요하는 사건으로서, 통상 3~4개월의 기한이 걸리는 사건을 소청인과 사건담당의 노력으로 약 2개월 만에 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소청인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결서안 결재부터 송달에 이르기 까지 수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관리 ․ 감독에 적극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서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단순 ․ 반복 업무로 중요한 사항인 경우 문책 정도의 순위를 ‘비위행위자(담당자)는 1순위’, ‘직상 감독자는 2순위’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으로 1순위 비위행위자인 사건담당이 ‘견책’처분을 받았는 바, 직상감독자인 소청인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다소 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견책’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위원회 심의에 상정되는 사건의 심결보좌 및 의결서 작성 ․ 송달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관으로서 부하직원들이 적법하고 적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 ․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3. 9.초 ○○실에 배당된 사건관련 시정명령 의결서를 일반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피심인에게 처분시효 만료일(2013. 11. 11.)이 1일 도과한 2013. 11. 12. 송달되었고, 이로 인하여 ○○고등법원으로부터 처분시효 도과를 사유로 ○○위원회에서 ○○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취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은 원 처분 상당의 관리 ․ 감독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단순․반복 업무로 중요한 사항인 경우 직상감독자의 문책정도 순위를 비위행위자(이 사건 비위행위자는‘견책’처분 결정) 보다 1단계 낮게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소청인이 이 사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사건담당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적법한 처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③ 이 사건 발생 이후 ○○에는 ○○담당이 의결서 송달까지 처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의결서 송달업무를 ○○관 업무에서 ○○관 업무로 변경하는 등의 업무를 개선한 점(○○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개정, 2014.3.19.시행), ④ 약 34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