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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8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209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68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9. 9.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4. 11.(토) 17:30경 ○○학교 ○○과장 근무 시 알게 된 교육생 B 등 2명을 태우고 ○○ 시내로 이동해 저녁 식사 후 위 교육생들을 복귀시켜 주기 위해 ○○학교로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0:45경 ○○시 ○○대 사거리 앞에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위반’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로 직진해오던 피해차량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2명(각 6주, 3주 진단), 자신의 차량 탑승자 2명(각 7주, 2주 진단) 등 총 4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아울러 소청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위 사고로 교육생의 원활한 수학 등 교육에 피해를 입히고, 4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아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 사건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견책이라는 징계양정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소청인이 2015. 4. 11.(토) 본인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학교 재직 중 지도하던 교육생 2명을 태워 외출 복귀시키던 중, 동승한 교육생들이 전화 통화 후 시내에 외출한 교육생 2명이 더 있는데 태워 갈 수 있냐는 갑작스런 부탁을 받고, ○○학교 외출 귀교시간인 21:00가 임박함에 따라 다급한 마음에,
같은 날 20:45경 ○○시 ○○대 사거리 정지선에서 시내 진입을 위한 좌회전 신호대기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직진 후 직좌’ 신호를 ‘직좌’동시 신호로 착각하여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소청인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착오이며 고의성은 없었다.
또한 사고 이후 피해차량 피해자들이 과도한 합의 요구로 징계의결 당일까지도 합의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2015. 9. 25. 피해차량 탑승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사고경위에 대한 정상 참작과 이 사건으로 벌금 400만원을 처벌 받은 점, 17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국무총리 표창 등 총 25회의 표창을 받은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사건 당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직진 후 직좌’ 신호를 ‘직좌’동시 신호로 착각하여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소청인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착오이며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사고 당시 직진 신호를 직좌 동시 신호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진술조서를 보면, ‘사고 장소인 ○○사거리 교차로에서 ○○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에 신호 대기하다 전방 녹색 직진 신호가 켜진 것을 보고 좌회전 신호가 켜진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소청인의 주장과 진술조서 내용이 상이한 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신호위반 착오 사유에 대하여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또한 소청인은 사건 당시 ○○시 거주자이며, 2009. 2.부터 2015. 1.까지 ○○학교에서 근무, 2015. 1.부터 사건발생 당시는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사고 지점인 ○○사거리의 신호 규칙을 모르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사고 당시인 2015. 4. 11. 소청인은 교육생(2명)의 귀교 시간인 21:00가 임박, 소청인의 승용차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20:30분경 ○○경기장을 출발 ○○학교로 주행 하던 중, 시내에 있는 다른 학생을 함께 태워 가기 위하여 같은 날 20:45경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신호위반 행위에 악의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된다.
견책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함은 물론 직무의 내 ․ 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누구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4. 11.(토) ○○학교 근무 시 알게 된 교육생(2명)을 경찰학교로 귀교 시켜주기 위하여 소청인의 승용차로 운전하여 이동, 같은 날 20:45경 ○○시 ○○사거리 앞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로 직진해오던 피해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 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 2명(각 6주, 3주)과 소청인과 동승한 학생 2명(각 7주, 2주)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이 사건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약식 기소(벌금 400만원 처벌) 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원 처분 사유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다만, 소청인이 징계 처분을 받은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2015. 9. 25.)한 점, 교통사고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교통신호 위반 행위에 악의가 없어 보이는 점, 16년 6개월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