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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716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230
음주운전사고(강등→정직2월)
사 건 : 2015-716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0. 15.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 성실하게 복무하여 품위를 유지해야 할 신분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13. 01:34경 ○○시 ○○구 ○○로 부근 ○○식당에서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 승용차를 같은 구 ○○길 ○○번지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다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량 좌측 측변 부분을 본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16년 상반기 정년퇴직 하는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입건되어 품위를 손상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 경위
소청인은 사건 발생 전일인 2015. 7. 12. 근무를 마친 후 거주불명의 채무자를 찾기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 ○○시에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귀가하던 중 ○○동 소재 ○○역 근처에 주차를 하고 근처 호프집에서 혼자 음주를 하다가 우울증과 수면장애가 있는 배우자의 전화를 받고 빨리 귀가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7. 13. 01:30경 약 1.5Km 정도 운전하여 소청인의 집 근처 골목길을 지나던 중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고 길이 좁아진 상황에서 우측에 주차된 3.5톤 화물 탑차 옆을 지나면서 탑차 측면의 걸이 형 쇠붙이에 소청인의 차량이 긁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 지점에서 약 300m 거리에 위치한 거주지로 귀가하였으며, 약 10분 뒤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소청인의 차량이 긁힌 사실을 확인하였고, 바로 ○○경찰서로 임의동행 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2%(위드마크 공식 적용 0.108%)였다.
나. 정상 참작 사유
1) 경제 상황 등 가정형편
소청인은 2012년 ○○암 수술을 받은 이후 주기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고, 소청인의 배우자는 5년 전 ○○암 수술 이후 우울증과 수면장애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치료 중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마찰로 3년 전부터는 85세의 노모를 전셋집에 따로 모시고 있으며, 소청인의 큰아들은 33세이나 회계사 시험 등에 계속 낙방하여 소청인이 부양하는 등의 사유로 심리적, 경제적으로 힘이 든 상황이다.
2) 피해규모가 경미하고 피해가 모두 보상된 점
당일 사고로 상대방 차량의 부품가격 28,500원 상당의 측면 점멸등이 손괴되었으나 피해차량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면책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심리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단순 음주운전이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며, 소청인의 최초 음주운전인데도 강등으로 의결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3) 기타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16. 6. 30. 정년퇴직 대상자로서 정년퇴직을 불과 7개월 남긴 상황에서 강등된 점을 감안하여 강등 전 계급으로 정년퇴직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경찰공무원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 주체로서 직무의 특성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723호, 2013. 12. 12.) 중 음주운전징계양정에 관한 기준(별표3)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강등 또는 해임에 해당되는 점, 2015. 3. 16. ○○지방경찰청에서 ‘의무위반 제로 112일 운동 추진 대책’을 시행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 방침을 시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교양을 수시로 받아온 만큼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당시 소청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타인의 차량에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감독자가 책임을 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한 점, 음주운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2016. 6. 30. 정년퇴직 대상자로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해 강등 전 계급을 회복하여 정년퇴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소청인과 배우자의 지병 등으로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큰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