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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1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202
절도(견책→기각)
사 건 : 2015-610 견책 처분 감경 청구
2015-611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위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며,
소청인 B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들은 2008년경부터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약초 관련 지식을 공부하며 휴일을 이용하여 ○○, ○○도 등지에서 약초를 캐오던 중,
2015. 6. 4. 10:00~10:30간 ○○군 ○○면 ○○리 ○○번지 7부 능선에 있는 피해자 장뇌삼 밭에서 약초괭이 등을 이용하여 시가 도합 150만원 상당의 장뇌삼 15뿌리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각‘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공통
소청인들은 운동도 하고 약초도 캐는 것이 더 건강에도 좋고 취미생활도 될 것 같아 약 8년 전부터 인터넷 다음 카페등에 가입하여 틈틈이 약초에 대해 공부하던 중, 예전에 ○○도 ○○ 소재 ○○산을 다녀오던 길에 버스정류장까지 승용차를 태워 준 적이 있는 그 지역 거주 주민이 “○○군 ○○면 ○○리에 살고 있는데 동네 뒷산에 산나물과 약초 등이 많이 나고 가끔 산삼을 캐는 사람도 있다”는 말을 듣고, 2015. 6. 4. B 소청인의 차량을 이용해 ○○도 ○○군 ○○면 ○○리 마을 앞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 피해자 산 입구 농막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소청인들은 2시간 후에 만나기로 하고 각자 입산을 한 후 30~40분 정도 약초와 나물을 찾던 중 B 소청인이 사건 당일 09:07에 산삼을 발견했다는 전화를 했고, A 소청인도 09:18경에 산삼을 발견했다고 서로에게 전화를 하였다. A 소청인은 산삼 3뿌리를 캐고 B 소청인은 산삼 12뿌리를 채취한 것에 신이 나서 떠들면서 내려오던 중 산주와 경찰관이 차량 앞에 있었다.
피해자 2명은 삼의 채취과정 등 전후 상황을 듣고 소청인들이 절도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피해보상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소청인들은 경찰관 신분이 밝혀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가 요구한 100만원을 현장에서 피해자 계좌로 입금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지검에 송치하였다.
소청인들은 장뇌삼 밭임을 표시하는 문구나 들어오지 말라는 문구가 전혀 없어 자신들이 캔 것이 피해자 소유의 장뇌삼이 아닌 자연삼(산삼)으로 알고 채취한 것으로 절도고의(불법영득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1) A 소청인
소청인은 본 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면서 ① 1989년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별다른 징계가 없는 점, ② 경찰청장 표창 1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을 수여한 점, ③ 본 건 징계혐의로 순찰팀장에서 순찰팀원으로 직책 강등발령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2) B 소청인
소청인은 본 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면서 ① 약 28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장관 표창 및 경찰청장 표창 1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을 수여한 점, ③ 본 건 징계혐의로 ○○실에서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전보발령을 받았으며, 처와 남매 2명을 부양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며 생활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들은 장뇌삼 밭이라는 표시 등이 없어 주인이 없는 자연삼인 줄 알고 채취한 것이며, 타인 소유의 장뇌삼을 불법영득의사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우리나라 산에 산주인이 누구라고 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장뇌삼 밭이라고 표시를 하면 절도범이 더 극성을 부려 오히려 알리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장뇌삼 밭이라는 표시가 없어 주인 없는 삼으로 착오를 일으켰다는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소청인들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증거로 첫째, 사건 당일 소청인들이 타고 온 차량을 도주하기 용이한 은밀한 장소에 주차하지 않고 장뇌삼이 식재되어 있는 산 입구 농막(산주의 비닐하우스)에 주차한 점, 둘째, 절도범이라면 1명은 장뇌삼을 캐고 1명은 망을 보아야 하나 오히려 소청인들은 각자 1명씩 다른 코스로 올라간 점, 셋째, 삼을 발견 후 절도의 증거물이 될 삼을 소청인들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한 점, 넷째, 장뇌삼을 절취하였다면 조용히 하산하여 도주하였을 것이나 오히려 소청인들은 산삼을 발견하고 좋아서 2명이 서로 산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를 한 점, 다섯째, 절취한 삼을 가방에 담아 숨기고 다른 길로 도주하여야 하나 소청인들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차량이 주차된 장소로 태연히 걸어 내려 온 점, 여섯째, 산 입구에서 산주와 경찰관이 부르는 순간 산 속으로 도망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들은 장뇌삼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절취품을 인근 밭으로 집어던져 은닉을 시도한 점,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주고 합의 한 점 등으로 보아 범행이 인정되며, ○○지방검찰청에서도 그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 바, 절도행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절도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징계처분의 원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타인 소유의 장뇌삼을 절취하여 검찰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되고,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타인 소유의 장뇌삼을 절취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려우며, 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아울러, ○○지방경찰청은 의무위반예방을 위한 「복무기강 확립」 강조 지시를 하달하였음에도 소청인들이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