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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09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120
음주운전사고(강등→정직2월)
사 건 : 2015-609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청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8. 17.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대에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7. 16.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위드마크 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청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동 소재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 내부 도로를 ○○동 A16라인 방면에서 ○○동 A17라인 방향으로 시속 약 10~20km의 속도로 후진하면서, 당시 그곳은 주차구획선이 구분되어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도로로 주차라인에 주차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을 하다가 A16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중인 B 소유의 차량 및 C 소유의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소청인의 운전차량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들이 밀리면서 반대편 A17라인에 주차된 D 소유의 승용차량 및 E 소유의 차량의 전면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소청인의 차량이 1차 충돌 후 그대로 후진을 계속하면서 A13라인에 주차된 F 소유의 차량 앞 범퍼 및 G 소유의 차량 앞 범퍼, H 소유의 승용차량 앞 범퍼 등 주차차량 총 7대 및 아파트 기둥과 충돌하여 도합 9,574,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일부 피해차량들이 지정된 주차구획선에서 튕겨 나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유발하게 되었으면, 사고 직후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도, 술에 취하여 이러한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 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하여 근무공적과 뉘우치는 정도,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의 상훈감경은 동조 제3항 제5호에 의해 적용이 배제되는 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5. 7. 16. 자동차종합검사를 받기 위해 연가를 냈으며 같은 날 18:00경 소청인의 주거지인 ○○시 ○○마을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아파트 문제 때문에 가까워진 지인이 소청인을 만나러 ○○에서 ○○시로 찾아 와 소청인이 사는 아파트 바로 앞의 상가에서 당구를 치고 나서 식사와 함께 소주로 1차 술자리를 하였고, 이후 2차에서 소청인의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중 이웃 주민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얼마 후 ○○에서 온 지인은 먼저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귀가하였고, 소청인은 자리에 남아 술을 더 마셨는데 막걸리는 평소 마시던 술이 아니어서 몇 잔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취했으며,
소청인은 사건당일 23:50경 만취된 상태에서 소청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걸어 들어 와 지하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소청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소청인의 집 라인 엘리베이터 입구 쪽으로 차량을 이동한 후 장애인주차구역 부근에서 후진을 하다 방지 턱에 한번 걸린 후 다시 후진을 세게 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충격하고 그대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후 다시 차량을 전진하여 처음 후진한 쪽인 장애인 주차구역 쪽으로 이동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에 들어간 후 잠을 자고 있는데 몇 시간 뒤인 익일 새벽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찰관과 ○○파출소 경찰관들이 찾아 와 소청인이 사고 낸 사실을 설명하여 ○○파출소에 간 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9%(위드마크 적용)로 측정되어 형사 입건되었다.

나. 정상참작 사항
1) 피해자 합의에 노력한 점
소청인은 피해차량들의 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보험사가 요구하기 전에 소청인이 먼저 보험사로 전화하여 대물면책금 납부계좌를 받아 즉시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보험처리 및 차량수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시 알려 주는 등 소청인이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하여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소청인의 처벌을 불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했으며,
2) 도주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
소청인이 피해차량들을 충격한 후 소청인의 차량을 그대로 지하주차장 내 사고 현장에 주차하여 둔 점과 특히 소청인이 차량을 주차해 놓은 곳이 장애인주차구역인 점 등 음주로 인한 행동으로 보여지고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고의가 없어 보이는 여러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교통사고 후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며,
3) 기타
소청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바, ① 2015. 8. 27. ○○지검으로부터 도로교통법(사고 미조치) 피의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②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점, ③ 14년 9월 동안 외근성적우수 및 중요범인검거 교통단속실적우수 등의 공적으로 경찰청장 4회 등 총 27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경찰서 ○○지구대와 ○○지구대에 근무 당시 동일수법범죄가 발생치 않도록 검거방안을 마련하는 등 3개년도 범인 검거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여 경사로 특별승진 한 점, ④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주취 상태에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 운전행위가 금지되는 바,
소청인이 도로 외의 곳, 즉 주거지 아파트의 주차장 내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9%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위반한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술에 취해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미조치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도로상의 교통상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제거 하는 등의 노력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이 사건 주차장은 위 아파트 주민을 위한 곳으로 출입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장소로서 공공성이 있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2015. 8. 26.)을 한 바,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 미조치를 포함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범죄수사와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는 더욱 엄격한 준법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점, 처분청에서 그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수시로 실시한 지시명령과 교양이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사고 발생 후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관련〔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해임-강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역시 ‘해임-강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본 건은 도로 외 장소인 주차장에서 주차 중에 일어난 사고로 ○○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미조치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소청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또한,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