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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2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109
폭력행위(감봉1월→기각)
사 건 : 2015-623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은 ○○과 근무 당시인 2013. 12. 25.(수) 07:40경 ○○구 ○○동 소재 ‘○○’에서 피해자 얼굴을 수 회 폭행하여 좌측 얼굴 광대뼈와 상악골 골절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같은 규정 제7조(일상행동)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감봉 1월’에 처하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발생 개요
2013. 12. 25. 07:00경 일반사우나인 줄 알고 출입한 ○○구 ○○동 소재 ○○내에서 잠을 자던 중 제 얼굴 앞에 모르는 남자가 라이터 불을 켰다 껐다 한 후 제 사타구니에 있던 수건을 치우고 성기를 만지는 손길에 화를 냈고, 이에 도망가는 남자를 잡아 시비를 한 것이며,
소청인은 처음 간 장소로 혼자였고 주변 사람들과 업주는 모두 게이로 상대측 편을 들며 ‘여기는 게이사우나로 그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며 상대측과 실갱이 중 언성이 높아졌고, 피해자를 상해한 협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나. 참작 사항
소청인이 사건 당일 자수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합의금 11,000,000원)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징계 조사기간 중에도 성실히 근무하여 2015. 8. ○○사망 사고예방 우수경찰관으로 선발 ․ 표창 대상자로 선정된 점, 소청인의 경제적 부담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사건 당일 자수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에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합의 후 소청인의 경제적 부담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하여 살피 건대,
소청인은 사건 피해자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입건을 회피하고자 도망을 갔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당시 폭행사건 발생 장소인 업주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적극 노력하였고, 사건 당일 경찰서에 자수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자 하는 악의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범행여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에게 자고 있던 소청인을 더듬는다고 하여 무조건 폭력을 휘둘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 된다.
감봉 1월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공․사를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3. 12. 25. 07:40경 ‘자고 있던 소청인을 더듬는다는 사유로 범행여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폭행하여 ‘좌측 얼굴 광대뼈와 상악골 골절’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2014. 2. 7.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