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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9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공문서위조 및 변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118
공문서위변조(견책→기각)
사 건 : 2015-59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팀장으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의자 면허정지 처분 관련 수사서류 위작
소청인은 2014. 8. 24. 00:10경 ○○시 ○○동에 있는 ○○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피의자 B가 타인(친구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함으로써 타인이 면허정지 행정처분 되자, 2014. 8. 26. 16:41경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기 작성된 수사서류의 임의동행동의서에 소청인의 이름을 삭제하고 ‘E’로 바꾸는 방법으로 위작한 후, 2014. 8. 28. 감찰조사 시 청문감사실에 제출하였고
나. 지명수배자 주거지에서 동료와 검거실적 문제로 다툼
2015. 3. 16. 09:00경 지명수배자 F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수배자 및 수배자의 남편이 보는 앞에서 ○○지구대 ○○팀 G의 몸을 팔로 밀치면서 “G는 빠져 있어, 이건 내가 며칠 동안 고생한 것이니 내가 잡는 게 맞다.”고 언성을 높이는 등 수배자 검거 실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으며,
다. 동료에 악영향을 미칠 CCTV동영상 자료를 동의 없이 제공받음
동료 경찰관(○○지구대 ○○팀장 H)의 비난·악평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충분한 지구대 CCTV 동영상 자료(2015. 5. 2. 07:00 근무교대 장면)를 관리자 및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5. 5. 5. I에게 작동시켜 열람·녹화·소지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며,
라. 민간인 차량에 동승하여 수배자 직장을 방문하는 등 품위 손상
2015. 4. 11. 20:00경 민간인 J의 차량을 이용하여 민간인 여성과 6세 여자아이와 동행, 수배자의 직장소재지를 방문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야기할 행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일상행동)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찰조사 기록 등 증거자료와 협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고, 양정에 있어 ○○부장관 등 임용 후 31회의 표창을 받은 점, 평소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27년 1개월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2014. 8. 26. 임의동행동의서 위작 등
소청인은 2013. 8. 23. 23:00경 근무를 지정받고 동료 경찰관 4명과 ○○시 ○○동에 있는 ○○ 앞 노상에서 검문을 하고 있던 중 검문에 불응하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는 사건 외 K를 발견하고 쫓아가 체포하여 동료 경찰관에게 지구대로 이동시켜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한 지 얼마 안 되어 현장에 남아있던 E가 ○○호 차량을 세워 검문하였는데 음주가 감지되어 차량운전자에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없다고 하여 신원확인 및 음주측정을 위해 임의동행에 대해 운전자의 동의를 받고, E에게 계속 목 검문을 지시하고 운전자를 차에 태워 ○○지구대로 이동하여 당일 상황근무자인 L과 D에게 인계하였고 D는 운전자의 신원확인 및 음주측정을 하였다. 그런데 2014. 8. 25. ○○청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보니 운전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소청인은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수사보고를 한 후에 운전자의 소재탐지를 위해 수사를 계속하였다.
2014. 8. 26. ○○경찰서 ○○계(M)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C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정정하라는 요청이 왔지만 당시 담당인 D가 휴가 중이라 소청인이 D에게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물어서 함께 자원근무를 하고 있던 M과 함께 기 작성된 보고서 등 서류를 살펴보니 임의동행 보고서에 소청인이 운전자를 검문하였다고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임의동행 동의서에도 담당 경찰관이 소청인으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고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정정하면서 임의동행보고서에는 실제 검문을 담당한 E로 수정하고 임의동행 동의서에도 담당 D로 명기한 후, 2014. 8. 27. 관련 서류를 첨부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8. 29. 운전자가 자진출석하여 검거됨으로써 사안이 마무리되었다.
따라서 소청인은 운전자의 검문이나 인적사항 확인 및 음주측정에 관여하지 않아 징계 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임의동행 보고서나 임의동행 동의서 등은 ○○계의 요청에 따라 사실과 다른 부분을 사실 그대로 정정한 것이지 위작이라 할 수 없다.
나. 지명수배자 주거지에서 동료와 검거실적 문제로 다툼
소청인은 2015. 2.초경 지명수배자 F를 수사 끝에 동거남과 연락이 되어 계속 F와 동거남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자수하도록 설득한 결과, F가 경찰서에 출두하기로 결심하므로 2015. 3. 16. 09:00에 F의 주거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소청인은 약속 시간에 맞추어 N과 함께 F의 거주지로 가던 중 “어떤 경찰이 갑자기 찾아와 대치하고 있고 F는 놀라서 아기를 안고 화장실에 들어가 떨고 있으니 빨리 와 달라.”는 F 동거남의 전화를 받고 도착하여 F를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먼저 와 있던 G가 소청인과 F가 있는 쪽으로 큰소리를 쳐서 소청인은 F가 불안해 할까하여 G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좋게 이야기를 마친 후, 들어가 F를 데리고 나와 조사를 마쳤고, G에게 보고토록 하여 G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G, O, A, P를 검거자로 하여 보고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받았다.
이와 같이 검거 실적을 실제 G가 작성한 사실을 보더라도 소청인은 지명수배자 F 검거와 관련하여 G를 밀치거나 실적 문제로 다툰 사실이 없다.
다. 동료에 악영향을 미칠 CCTV동영상 자료를 동의 없이 제공받음
소청인은 2015. 5. 2. 07:00경 ○○지구대 근무교대 중 ○○팀장 H가 다른 경찰관 앞에서 Q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무기대장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다른 경찰관들이 내용을 알면서도 쉬쉬하는 분위기였는데 2015. 5. 5. 공휴일 근무 시 위 사건에 대한 이야기기 나오자 ○○팀장 R이 사건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자고 하여 상황근무 중인 I에게 사건 당일 CCTV를 작동하게 하여 R, I, S, T 및 소청인 등 5명이 사건 동영상을 열람하였다.
소청인은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모독하는 그릇된 행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CCTV 영상을 촬영하였다가 대화를 통해 상황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였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H가 오해하여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였다.
이처럼 H 사건이 형법상 폭행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라 사실 확인을 위해 동료들과 함께 CCTV를 상황근무자 I의 동의하에 열람하고 증거보전을 위해 영상으로 촬영하였지만 바로 삭제하여 유포한 사실이 없다.
라. 민간인 차량에 동승하여 수배자 직장을 방문, 개인정보 노출우려 야기
소청인은 2015. 4. 11. 지명 통보자 U의 소재를 발견하여 근무를 마친 후에 U를 만나려 하였지만 당시 지구대 내 순찰차는 모두 운행 중이고 소청인 차량의 노후로 운행이 어려운 상태라 지인인 K에게 소청인과 V를 U가 있는 곳 인근까지만 태워달라고 부탁하여 U가 일하고 있었던 ‘○○식당’ 인근 ○○역까지 이동한 후 K를 차량에 남겨둔 채 하차하여 U를 불어내어 ‘○○식당’입구 근처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안을 마무리하였다.
이처럼 수배자를 만나러 가는데 민간인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 할 수 없고 실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민간인이 수배자의 개인정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마. 기타 주장 및 정상 참작 관련
소청인은 1998. 7. 1.부터 약 27년 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근면한 모습을 보여 왔고 ○○지구대 근무 당시에도 팀원들과 함께 기소 중지자 검거와 팀장급이 맡지 않는 교통업무 단속도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공무원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 배양을 위해 태권도 3단, 석사 학위 취득 등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3회의 장관 표창과 7회의 경찰청장 표장 등 31회의 표창과 기장을 받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소청인은 가정은 소청인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대학생 학비와 모친의 치료비 부담이 벅찬 실정이다. 이 번 처분으로 인해 2016. 1월에 있을 경감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하게 되어 실의에 빠져 있다. 소청인의 그간의 노력을 보고 동료와 지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므로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수사서류 검거보고서(임의동행 보고서) 검거자 이름 위작 관련
소청인은 임의동행 보고서나 임의동행 동의서 등은 ○○계의 요청에 따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검문자를 바로잡기 위해 정정한 것이지 위작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227조의2에서 위작의 객체로 규정한 전자기록은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행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5.6.9. 선고 2004도6132)
이 사건에 관한 보건대, 소청인은 2014. 8. 24. 00:10 ○○시 ○○동 ○○ 앞길에서 음주운전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KICS에 올리고 같은 날인 8. 24. 임의동행동의서, 임의동행보고 및 주취운전동향보고를 직접 확인하고 결재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피소청인인 증거자료로 제출한 ‘임의동행보고서’에 따르면 대상자가 당초 C에서 B로 변경되었고 ‘임의동행 동의서’의 담당경찰관도 당초 경위 A에서 D로 바뀌고, 8. 26일자 ‘주취운전 정황보고’도 피의자는 C에서 B로 바뀌고, 또한 8. 26자 임의동행 보고도 대상자가 C에서 B으로 바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소청인이 타인(D)의 ID와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변경한 것이 수사 서류를 통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소청인은 비록 임의동행보고서나 임의동행동의서 등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하기 위한 것이고 주장하지만, 소청인이 실제 사건 피의자를 임의동행 하였음에도 임의로 D로 바꾼 것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이미 KICS에 입력된 자료를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들어가 임의로 수정한 것과 이로 인해 D는 2주간의 공직역량교육과정 교육을 수료하고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때,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명수배자 주거지에서 동료와 검거실적 문제로 다툼 관련
소청인은 수배자 검거 현장에서 실적문제로 동료경찰관과 다투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당시 수배상황을 보면 G가 지명수배자 F를 검거하기 위해 주소지에 방문, 수배자를 발견하여 지구대로 동행하려는 상황이었는데 소청인이 찾아와 수배자 및 수배자의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수배자 검거 실적 문제로 언쟁한 사실이 F 그리고 같은 조원으로 갔던 O와 또한 소청인과 함께 수배자 현장에 있던 P의 진술에도 나타나 있음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CCTV동영상 자료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받은 사항 관련
소청인은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모독하는 그릇된 행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동료들과 함께 CCTV를 상황근무자 I의 동의하에 열람하고 증거보전을 위해 영상으로 촬영하였지만 바로 삭제하여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5. 5. 2. 07:00경 ○○팀장인 H가 팀원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고 부책을 팀원에게 던진 행위는 자체 지구대에서 조사하여 조치할 사항으로 본 심사에서 논외로 하고,
2015. 5. 5. 08:00경 소청인이 위 사안과 관련하여 지구대 내에서 CCTV를 열람할 당시 상황을 보면 소청인은 지구대의 상황근무자 및 근무교대 순찰요원 다수가 함께 부하 직원 I의 동의하에 열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소청인은 CCTV모니터 앞에는 소청인과 CCTV를 작동한 I 및 ○○팀장 R 등 3명만이 있었다는 R의 진술과 CCTV를 열도록 지시한 것은 소청인으로 I의 진술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소관 업무의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공무 외에는 사적으로 조회 또는 유출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어 경찰내부에서는 지속적인 지시 및 교양교육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지역경찰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고 동료경찰관에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위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열람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행위는 외부유출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부정한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열람・이용 사실 만으로도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 소청인은 H의 행위에 대해 중대한 문제로 보고 사실 확인을 통해 CCTV를 열람하였다가 H의 항의를 받고 휴대폰에 있던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이러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정보를 열람 및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경찰청 내부 규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민간인 차량에 동승하여 수배자 직장을 방문, 개인정보 노출우려 야기 관련
소청인은 민간인의 차량을 운행하여 수배자의 직장소재지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소청인 차량이 노후로 부득이 지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동행하게 되었고 수배자는 경찰관이 타고 온 차량은 보았지만 민간인을 본 적이 없고 접촉한 적이 없으므로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수배자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경찰청 내부에서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훈령(범죄수사규칙,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수사 사건은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소청인은 민간인의 차량을 이용하고 민간인과 함께 수배자를 찾아간 것은 민간인에게 수배자의 직장소재지나 얼굴 등을 알게 하거나, 차량 안에 있는 민간인에게 소청인의 수사 서류를 보게 하거나 유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들어가 기 작성된 수사서류를 임의로 수정하고 동료와 수배자 검거 실적 관련 말다툼을 한 행위, CCTV 관리자 및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CCTV를 열람・녹화하여 소지한 행위 및 민간인 차량을 이용하여 수배자의 직장소재지를 방문하여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야기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징계 양정에 있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 ○○부장관・○○부장관 등 7개를 수상 등 공적과 평소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27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그 밖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