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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90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125
직장 내 성희롱(강등→기각)
사 건 : 2015-590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다가, 이 사건으로 2015. 7. 25. 인사발령 조치되어 현재 ○○경찰서 ○○과 대기근무 중인 자이다.
가. 직장 내 성희롱
1) B 관련
2015. 2. 1. 02:48경부터 같은 해 7. 17. 23:10경까지 ‘B야 내가 제일 이쁘하지’, ‘오직 B가 제일 좋아 알아제’, ‘오키 이밤도 행복해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B야’, ‘사랑하는 B씨’, ‘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잠을 자지 못했다’ 등 근무 ․ 비번 ․ 휴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카카오톡(SNS) 메시지를 미혼 여경에게 발송하여 이에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낀 ‘B’가 ‘팀장님은 농담이지만 저는 힘듭니다.’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할 정도로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 및 사적인 메시지를 총 91회에 걸쳐 발송하고,
2015. 4.하순경 22:00경 ○○지구대 내에서 ‘B’를 불러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팬티를 입은 상태로 엉덩이로 춤을 추고 있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B야 이게 여자로 보이나, 남자로 보이나’라고 하면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여자 연예인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내 애인이다’라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하고,
2015. 6.말 20:30경 지구대 내에서 상의를 탈의한 자신의 상반신을 찍은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상하나’라고 물어, ‘B’가 ‘제발 그런 것 좀 보여주지 마세요’라고 하며 강한 거부 표현까지 하였으나, 재차 자신의 아들 사진을 보여주겠다며 핸드폰에 저장된 자료를 뒤지던 중 여성의 가슴과 성기가 보이는 나체 사진을 보여주는 등 성희롱을 일삼고,
2015. 6. 24. 21:00경 지구대에서 근무복을 입은 등을 ‘B’에게 보이며 ‘B야 평소 내한테 쌓인 것도 많았을 텐데 내를 때리고 풀어라’고 하면서 등을 두드리는 안마를 시켜 ‘B’는 거부할 수 없어 안마를 하자 ‘니가 나를 미워한다, 좀 세게 때리는 것 보니까, 니가 나한테 쌓인게 많았나 보네’라고 원치 않는 안마를 전후 4회에 걸쳐 하게 하고,
2015. 7. 1. 11:00경 지구대에서 ‘B’ 및 ‘C’를 향해 상의를 벗고 런닝을 올린 채로 ‘B야 여기 와서 등을 한번 봐라’고 하여, 이에 불쾌감을 느낀 ‘B’가 ‘싫습니다’라며 5회 정도 거절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빨리 와서 봐라’고 하여 등에 긁힌 자국을 보여주며 ‘니가 나를 미워해서 니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모욕감을 주고, 재차 상의를 입으면서 바지를 내리고 바지 속으로 상의를 집어 넣으면서 팬티가 보이도록 옷을 입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였다.
2) C 관련
2015. 3.초순경 지구대에서 ‘C’가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옆으로 다가와 ‘컴퓨터만 보고 있으면 어깨가 뭉친다’며 두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는 의도적 신체접촉을 하고,
2015. 3.중순경 지구대에서 ‘C’가 행정업무에 집중할 때, 자신의 손바닥으로 뒷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는 성희롱을 하고,
2015. 3. 25. 15:18경 카카오톡(SNS)으로 ‘내일 출근해서 또 주물러 줄께 수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5. 2. 1. 02:48경부터 같은 해 7. 17. 23:10경까지 근무 ․ 비번 ․ 휴무 시간을 가리지 않고, ‘미스○’, ‘서방한테 전신마사지 해 달라고 해’, ‘○마담’, ‘서방하고 있으면 머하노’, ‘C가 원하는 거 해준다니까 말해봐’, ‘그래 사랑하는 C아’ 등 총 137회에 걸쳐 성희롱 및 사적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나. 직장 내 괴롭힘
1) ‘B’대상
2015. 3.경부터 같은 해 7. 2. 23:00경 주 ․ 야간 근무 중 만취된 남자 주취자가 지구대로 들어오면 ‘B’의 얼굴 가까이 대고 귓속말로 ‘너희 삼촌 아이가’, 여자 주취자가 들어오면 같은 방법으로 ‘너거 이모제’라는 말로 따라다니면서 ‘B’에게 짧게는 수분, 길게는 몇 십분 동안 약 20회 걸쳐 조롱하고,
2015. 7. 1. 17:00경 지구대 내에 설치된 무기고 앞에서 입출고 정리를 하면서 한쪽 팔로 벽을 집고(일명 짝다리) 있던 ‘B’의 뒤로 몰래 다가가 자신의 무릎으로 ‘B’의 다리 관절부위를 충격하자, 이에 놀란 ‘B’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순간 옆에 있던 의자를 잡고 넘어지지 않자, ‘안 넘어져서 아쉽다’고 하면서 비웃고, ‘B’가 ‘제발 체통을 좀 지키세요’라고 하자 계속 ‘큭큭’ 거리면서 모멸감을 주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수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B’가 심한 농담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소청인에게 이야기한 다음 날인 2015. 4. 25. 야간 근무부터 ‘B’에게 ‘이제 너랑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며 정색을 하고 말하여, ‘B’가 분위기를 풀기 위해 말을 붙이자 고개를 돌리고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없는 사람처럼 따돌리는(일명 ‘유령인간’) 취급을 수차례 하는 등 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력이 짧은 미혼의 여경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2) ‘C’대상
2015. 3.말경부터 같은 해 5.말경까지 주취자가 지구대로 들어오자 행정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C’를 향해 ‘너거 엄마 아니가, 너거 아빠 아니가’ 라는 자존심을 긁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수회하여 ‘C’에게 모욕감을 주고,
2015. 3.말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들이 있는데도 ‘C’에게 ‘○마담’이라고 부르면서 ‘C’를 술집 여자 부르듯이 비하하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놀렸다.
다. 부적절한 처신 (업무와 무관하게 여경 대상 과도한 사적 관심 표현)
1) ‘B’ 대상
소청인은 ‘B’가 원하지 않는데도 자신의 집과 반대방향에 있는 ‘B’의 오피스텔까지 2번 정도 태워 줬으며,
2015. 2. 1. 08:50경 야간근무 후에는 ‘B’가 옷을 갈아입고 나온 것을 집에 태워 준다고 하면서 ‘B’의 오피스텔이 어디인지 알면서도 특정 여경과 차량에 단둘이 같이 있는 시간을 오래 가지기 위해 고의로 반대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등 중간관리자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하였고,
2015. 2.말경부터 같은 해 4. 20.사이 1, 2팀 근무 교대시간에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도, ‘B’와 ‘D’(‘B’의 동기)를 비교하면서 ‘B보다 D가 낫다, D가 우리팀에 왔어야 하는데 팀 바꾸면 안되나’ 등 10여 분간 ‘B’를 비하하는 말을 10여 회 하여 ‘B’에게 모멸감을 주는 부적절한 언행을 행사하였다.
2) D 대상
2015. 4. 중순 08:30경 당시 ○○팀에 근무하던 ‘D’가 연수 휴직을 한다는 이유로, 야간 근무하고 퇴근하려는 ‘D’를 자신의 옆 의자에 앉게 한 후 ‘왜 휴직을 하느냐’고 묻고, ‘학업 문제로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D’가 대답하자, ‘휴직 하지마라, 지구대 다니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약 30분간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퇴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경에게 유독 과도한 관심을 표현하고,
2015. 4. 21. 21:01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휴직 중인 ‘D’에게 뜬금없이 ‘잘 쉬고 있나’, ‘이제 휴직했다고 딱 모른체 하네’, ‘배신자’, ‘내가 누군지 맞추봐’라고 하는 등 전후 총 24회에 걸쳐 늦은 밤 카카오톡(SNS) 메시지를 전송하여 사적으로 미혼인 여경에게 과도한 관심을 표출하여 중간관리자로서 품위를 손상 하였다.
라. 직무태만 등
1) 대리 결재 지시
2015. 3. 9. 03:01경 야간 근무 중에 취급한 각종 형사 사건을 처리키 위해 팀장으로서 팀원들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상 결재 권한을 부여 받았으면 팀원들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 중간 검토를 한 후 직접 결재를 하여야 함에도,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B’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결재 권한 없는 팀원이 재물손괴 사건을 대신 결재하게 하고,
2) 부당한 업무 지시 및 근무일지 작성 결행
지구대 팀장은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의 일일근무 지정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발령 시부터 팀원에게 근무일지를 대신 작성토록 시키고, 특히 소청인의 심한 장난 및 농담, 카카오톡 메시지로 심리적인 불안감과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던 ‘B’가 ‘팀장님은 농담이시지만 저는 힘듭니다’라고 괴로움과 고충을 표현한 이후인 2015. 5. 3.부터 6. 4.까지 약 1개월간 ‘B’를 보조 순찰차 근무만 들어가도록 E(근무일지 대신 작성 직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하여, ‘B’가 야간근무 9일 중 직원들이 기피하는 시간대인 21:00 - 23:00 대기(휴게) 근무를 6회 하게 하는 부당한 업무지시 및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직무태만 행위를 하였고,
3) 위력적 언행
2015. 5. 26. 17:54경 ○○경찰서에서 지구대로 운행 중인 112순찰차량 내에서 ‘B’에게 ‘승진 시험을 잘 쳐도 요즈음은 고과가 중요하다, 1차 팀장 평가를 잘 못 받으면 2차, 3차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나’라고 인사고과를 잘 주지 않을 것처럼 우월적 지위를 이용, 위력적인 언행으로 ‘B’를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경찰청 성희롱예방지침 제13조(재발방지 조치 및 징계)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강등’에 처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5. 1. 29.경부터 같은 해 7. 24.까지의 기간 중 ○○지구대 ○○반 여경, ○○팀, ○○팀 여경에게 친근감과 애정표현으로 다가가기 위해 농담과 장난을 업무 및 사적인 시간에 카카오톡으로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 성희롱으로 오해를 받게 된 것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과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잘못 된 행위에 비하여 강등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중하다고 생각 된다.
가. 직원 성희롱에 대하여
1)‘B’ 관련
‘B’가 소청인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 ‘편안히 대하며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에 농담으로‘B’에게 ○○팀인 ‘D’와 “서로 팀을 이동할까?” 하고 장난스럽게 한 말이었으나 ‘B’가 삐진 것 같아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B야 내가 제일 이쁘하지”라고 하자 “그럼 이뻐라 해주세용”이라고 답하면서 서로 농담한 것이고, “오직 B가 제일 좋아”,“니가 보고 싶어서 잠을 자지 못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한 사실이 없으며,
2015. 4.하순경 22:00경 ‘T팬티를 입은 상태로 엉덩이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의 동영상을 보여줬다’고 하나, ‘B’는 112외근순찰 근무 중으로 동영상을 보여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감찰 조사 시 소청인이 마치 동영상을 보여준 것처럼 장시간 중압감이 들게 하여 빨리 조서를 마쳐야겠다는 생각에 “쓰고 싶은 데로 쓰라 어차피 각본에 의해 조서를 작성하는걸 보고 도장 찍을 줄 테니” 하고 포기를 한 것이다.
2015. 6.말 20:30경 지구대 내에서 휴대폰에 있는 소청인의 상의를 탈의한 상반신을 찍은 사진을 보여 준 것은 시골에서 농사일(딸기 따는 모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고의는 없었으며,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여 준 사실은 없었다.
2015. 6. 24. 21:00경 ‘B’에게 안마를 시키는 등 전후 4회에 걸쳐 등을 두드리는 안마를 시킨 적이 없으며,
2015. 7. 1. 11:00경 소청인은 남자직원인 F에게 부탁하여 소청인의 책상 앞에 돌아서서 상의를 탈의하고 붙였으며, ‘B’에게 파스를 부치게 한 사실이 없다.
2) ‘C’관련
아침 조회 후 직원들이 외근 근무를 나간 후 ‘C’가 책상에 엎드려 있어 걱정되는 마음으로 “어디 아프냐”라고 하자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평소 알고 있는 방법으로 약 5분간 목과 어깨부위를 지압을 해주자“팀장님 시원해요”, “감사합니다”라고 C가 답한 것을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당시 ○○반 G 등 남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압해 주었던 것이고 진심으로 걱정되는 마음으로 하였던 것이다.
2015. 3.중순경 지구대에서 ‘C’가 행정업무에 집중 할 때 소청인이 손바닥으로 의도적으로 뒷 머리카락을 쓸어내린 사실이 없으며, 지구대 내부 CCTV 영상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15. 3. 25. 15:18경 ‘C’에게 카카오톡으로 “내일 또 주물러 줄께 수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머리가 낫지 않고 계속 아프면 이야기해라, 지압을 내일 또 해 줄게”라고 한 것이며,
2015. 2. 10. 2:48경부터 같은 해 7. 17. 23:10경까지 근무 ․ 비번 ․ 휴무시간을 가리지 않고, “미스○, 서방한데 전신마사지 해달라고 해”, “○마담,서방하고 있으면 머하노 C가 원하는 거 해준다니까 말해봐라”, “그래 사랑하는 C” 등 총 137회에 걸쳐 성희롱 및 사적인 메시지 발송하였다고 하나,
“○마담” 이라는 표현은 ○○지구대 대표적인 인물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C’도 알고 있으며, “C가 원하는 거 해 준다”는 것은 경사 승진임용 되면 선물 사준다는 뜻이고, “사랑하는 C”는 애정의 표현이며(애정표현이란 것을 ‘C’도 알고 있음), 총 137회 메시지는 대부분 업무적인 것이다.
나.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하여
1)‘B’관련
주취자가 지구대에 들어오면 “너희 삼촌 아이가, 너거 이모 아이가” 몇 번 하다가 싫은 내색을 하여 사과한 후 하지 않았으며,
2015. 7. 1. 17:00경 지구대 내 설치된 무기고 앞에서 입출고 정리를 하면서 한쪽 팔로 벽을 짚고(일명 ‘짝다리’) 있어 뒤로 몰래 다가가 무릎을 툭 건드리고 난 후 짜증을 내어 “미안하다”라고 사과하였으며,
심한 농담과 카카오톡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한 다음 날인 2015. 4. 25. 야간근무부터 유령인간 취급한 사실이 없다.
다.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소청인은 집은 우회전을 해서 퇴근하기 때문에 당시 ‘B’가 화분을 들고 있어 태워 준 것으로, 여경하고 오래 있고 싶어 고의로 반대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B’에게 “팀을 바꾸면 안되나”라고 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팀장이 임의로 팀을 바꿀 권한도 없으며, ‘B’를 불러 “다른 팀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B’가 다른 팀에 가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D’(시보 기간)가 휴직을 한다고 하여 사유를 물어보고, 걱정이 되어 전 근무지의 여경 사례(복직 후 동료보다 승진이 늦는 등)를 말해 주다보니 퇴근시간이 조금 늦어서 본인에게도 미안하다고 하였으며, 공무원 시험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해주고 위로차 카카오톡을 한 것으로 품위를 손상 한 사실은 없다.
라. 직무 태만에 대하여
팀장 발령 초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용법을 잘 몰랐지만 소청인이 결재 하려하였으나 직원들이 서류를 만드는 중 휴게 시간이 다가와 단 한번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현재는 비밀번호 변경 후 기록을 검토하고 직접 결재하고 있다.
팀원들이 여경과 112순찰근무를 상당히 부담스러워 해서 팀장으로서 공무 집행 방해 예방을 위해서 신고 출동 시 남자직원들이 먼저 출동하고 뒤에 ‘B’가 예비 출동하도록 하다 보니 부득이 21:00-23:00 대기 근무를 6회 들어가게 된 것이며, 승진공부를 하고 있는 ‘B’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인사고과 제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
마.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에 대한 감찰은 성관련 실적을 위해 감찰의 표적감찰이며, 여경들은 본인들이 진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감찰에서 서류를 임의로 만들어 곤란한 입장이라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강등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 이익이 너무 커 평등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B’에 대하여
소청인은 ① ‘B’에게 ○○팀인 ‘D’와 “서로 팀을 이동할까?” 한 말은 장난이었으며, ‘B’가 삐진 것 같아 “B야 내가 제일 이쁘하지”라고 하며 서로 농담한 것이고, “오직 B가 제일 좋아”,“니가 보고 싶어서 잠을 자지 못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이하 ‘카톡’이라함)을 한 사실이 없으며, ② 휴대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은 없고, 소청인의 상반신 탈의 사진을 보여 준 것은 고의가 아니며, ③ 안마를 시키거나, 파스를 부치게 한 사실이 없고, ④ 2015. 5. 3 - 6. 4 ‘B’가 예비 출동하도록 하다 보니 부득이 기피 시간대인 21:00 - 23:00 대기근무가 6회 들어가게 된 것이며, ⑤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인사고과 제도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협박 등의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소청인은 ‘B’와 친해지기 위해 농담으로 이야기 하고, 서로 농담성 카톡을 주고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진술조서 내용을 보면, 소청인은 2015. 2. 21.부터 2015. 7. 3.까지 총 91회에 걸쳐 신임 순경인 ‘B’와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았고, 2015. 3월초순 20:00경 차를 타서 가져다 준 ‘B’에게 “니가 나를 미워해서 나는 밤에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 “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수십 차례 걸쳐 장난삼아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소청인은 2015. 4. 24. ‘B’에게 ‘D’와 “팀을 바꿀까”라는 말을 한 당일 퇴근 후인 20:47경 “내가 B를 이쁘하고 좋아하니 농담한거니 마음속에 담아 두지마라..”는 카톡을 보내자, ‘B’는 “팀장님은 농담이시지만 저는 힘듭니다”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소청인이 제출한 카톡 내용을 보면, ‘B’가 2015. 4. 6. “아~팀장님 자꾸 그런 농담 왜 하세요ㅠㅠ”, 2015. 7. 3. “사랑하지 마세요 순시 나오면 상황근무자가 깨워드릴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팀장님 장난 심하게 치셔서 저는 근무하기가 힘듭니다”라는 내용으로 소청인에게 카톡을 보낸 사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시보 순경인‘B’는 직속 상관인 소청인의 희롱성 언행 등 농담의 정도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 괴로움을 느끼고,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농담이었다는 소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소청인은‘B’에게 휴대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은 없고, 소청인의 상반신 탈의 사진을 보여 준 것은 고의가 아니라고 하나,
소청인의 진술조서 내용을 보면, 소청인은 ‘B’가 사실을 지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며 만약 야한 동영상을 보여 주었다면 소청인이 먼저 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맞춰보라고 주었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청인의 상반신 탈의 사진은 “집사람과 시골 딸기밭에 가서 찍은 사진을 자랑하기 위해 보여주는 과정에서 보았는지 모르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지방경찰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15.하순 일자불상 22:00경 지구대 내에서 야근 근무 중 소청인이 ‘B’를 불러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티 팬티를 입은 상태로 엉덩이로 춤을 추고 있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B야 이게 여자로 보이나, 남자로 보이나”라고 ‘B’에게 물어보았고, 2015. 6.말 20:30경 지구대 쇼파에 앉아 있는 ‘B’의 옆에 앉아 소청인의 상반신 사진을 보여주며 “이상하나”라고 물어 보는 등의 행위로 미혼인 ‘B’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은 미혼 여성인 ‘B’에게 지구대 내 근무시간 중 야한 동영상과 자신의 상반신 탈의 사진을 보여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청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고의성 다툼은 별건으로 보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미혼여성인 ‘B’에게 충분히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③ 소청인은 ‘B’에게 안마를 시키거나, 파스를 부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소청인의 진술조서 내용을 보면, 소청인은 2015. 6. 24. 21:00경 안마를 시킨게 아니고 “등을 두드려 달라”고 한 것으로 “두 번 기억 난다”라고 하였고, 2015. 7. 1. 11:00경 “등을 봐라고 한 것이 아니고 등어리에 파스를 좀 부쳐 달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소청인은‘B’가 부득이 기피 시간대인 21:00 - 23:00 대기 근무를 6회 하게 되었다고 하나,
소청인의 진술조서 내용을 보면, 소청인은 ‘B’에게만 유독 21:00 - 23:00 대기근무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 “무슨 이유가 있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제 불찰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방경찰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15. 4. 24.경 ‘B’가 카톡으로 “팀장님은 농담이시지만 저는 힘듭니다”라는 괴로움과 고충을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3.부터 같은 해 6. 4.까지 약 1개월간 대부분의 직원들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21:00 - 23:00간 대기(휴게)근무를 6회에 걸쳐 부당하게 지정하도록 하여, ○○팀장으로서 공정성을 잃은 직무지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소청인이 제출한 카톡 내용을 보면, 2015. 4. 24. 21:00 ‘B’가 소청인에게 “팀장님은 농담이시지만 저는 힘듭니다”라고 카톡을 하자 “하 알다 내일부터 농담 안 할게 되제”라고 회신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무슨 이유가 있었는데...”라고 말한 사실로 보아 소청인은 ‘B’가 카톡으로 애로사항을 표현한 다음 달 근무부터 ‘B’를 예비 출동하도록 근무편성 담당에게 지시를 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반영하여 근무를 편성하다 보니 기피시간대에 집중 편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의 경찰공무원 근무경력으로 보아 소청인의 지시가‘B’의 근무편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바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⑤ 인사고과 제도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하나,
소청인의 진술조서 내용을 보면, 소청인은 2015. 5. 26. ‘B’와 같이 경찰서에 간 기억이 전혀 없고, 조석회 때 직원들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인사고과에 대해서 교양을 한 적이 있지만 ‘B’에게 “시험을 잘 쳐도 요즈음은 고과가 중요하다 1차 팀장 평가를 잘 못 받으면 2차, 3차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나....”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지방경찰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15. 5. 26. 17:54경 지구대에서 운행 중인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소청인이 경찰서에 갈 일이 생겼다고 하며 당시 지구대 내 남자 직원들이 다수 가 있었음에도 ‘B’에게 운전하도록 지시.... ‘B’가 장난을 잘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속팀에는 순경 계급은 한명밖에 없어 ‘B’에게 ‘수’평가 할 수밖에 없음에도 “... 요즘은 고과가 중요하다, 1차 팀장 평가를 잘못 받으면 2차, 3차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나”, “나는 등을 돌리면 되게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다....내 무서운 성격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장난을 치는 것이다.”라고 협박식의 언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소청인이 제출한 카톡내용을 보면, 2015. 4. 2. 20:58 - 23:14 “B야 공부하고 있나”, “그래 시간이 널 기다려주지 않으니 니가 시간을 잡아야지 니 열공안하믄 혼난다 알아제”, 2015. 4. 6. 22:14 “열공하고 있나”, 2015. 6. 17. 00:18 “B야 아까운 시간 카톡으로 시간 보내지 말고 집에서 승진 공부 정리해서 핸드폰에 저장해 와서 직원들 안 보게 눈칫껏 공부해라”등의 내용을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발송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B’에게 인사고과를 빌미로 장난을 받아들이도록 협박식의 언행을 하였는지에 대한 진위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소청인이 2015. 4.경부터 6.경까지‘B’의 승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며 독려를 해 왔고, 그러던 중 이 사건 등으로 감찰조사가 진행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B’에게 인사고과와 관련한 위력적인 언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나.‘C’에 대하여
① 소청인은 ‘C’의 어깨를 주물러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뒷 머리카락을 쓸어내린 사실은 없다고 하나,
소청인의 진술조서 내용을 보면, 소청인은 ‘C’의 머리를 쓸어내린 사실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C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고, ‘C’가 소름이 끼치고 놀랐다고 하는 물음에는 “당시 고맙다고 하였다”라고 하였고, ‘C’의 동의를 받아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는 질문에는 “C가 거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좋아 하는 걸로 생각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은 특별히 거부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여경인 ‘C’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소청인이 ‘C’를 “○마담”이라고 부르고, “사랑하는 C”등의 카톡을 보낸 것은 애정표현으로 대부분 업무적인 것이라고 하나,
소청인이 제출한 카톡 내용을 보면, 2015. 3. 2. “내일 출근해서 주물러 줄게 수고”, 2015. 3. 4. “서방한테 전신 마사지 해달라고 해”, 2015. 3. 18. “평소 날 무시하고 때리고 밟고 욕하고 꼬집고 물어뜨고 지금 ○마담의 폭력땜에 안정이 필요한 시점임”, 2015. 3. 27. “○마담 기운내라 ... 맛난 거 사줄테니 생각해 두고”, 2015. 3. 28. “서방은 알바 갔나, 서방하고 있으면 머하노 한푼이라도 벌어야지, 집에서 알바하믄 돈을 벌수가 없다 아이가”, 2015. 4. 9. “배신자, ○마담, 인자 아예 대답도 하기 싫다 이거제”, 2015. 4. 29. 대장에게 혼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주면 분이 풀리겠노, 니가 원하는대로 해줄게, 왜 C가 원하는 거 해준다니까 말해보라, 일단 꼭 말해라 약속 지킬테니”, 2015. 5. 1. “어제 계급장 달았나, 난 따로 이쁘해 줄게, 사랑하는 ○○아 오늘 날씨가 덮네 수고하고 날 잡아라 맛있는거 사줄테니”, 2015. 5. 13. “뭐 멍때리고 있노 정신차리라, 집에 갈 때 태워 주까, 틀리더라도 ○○이가 원하는 일이라면 머던 해 줄게”라고 카톡을 발송하였으며,
2015. 5. 20. ‘C’가 소청인에게 “팀장님 격의 없이 대해 주시는거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고 할 때 절 하대 하듯이 얘기하시면 저도 상처받고 하니까 조금 자제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후배들 앞이나 대장님, 다른 팀장님 있는 앞에서 계속 그러시면.... 요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점점 강도가 세지시니까 듣기가 힘들어요, 팀장님 삐지신거 아니죠?(절규)”라고 발송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은 ‘C’에게 2015.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계속하여 “맛난 것 사줄께”,“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서방하고 있으면 뭐하노...”,“집에 갈 때 태워 주까”등의 사적인 애정표정을 해 왔었던 것으로 보이고,
‘C’는 이러한 소청인의 신체접촉 행위, 사적으로 보이는 애정표현, “○마담”이라고 부르는 등의 공개적인 비하성 언행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등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 ‘D’에 대하여
소청인은 ‘D’의 휴직이 걱정되어 여경 사례를 말해주다 보니 퇴근시간이 조금 늦어진 것이고, 휴직한 다음 날인 2015. 4. 21. 카톡을 보낸 것은 시험준비를 열심히 하라는 격려 및 위로로 품위를 손상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5. 4. 20. 자로 휴직하는‘D’를 불러 약 30분간 얘기를 하여 퇴근을 늦게 하게 하였고, 2015. 4. 21. 21:01 휴직으로 집에 있는 ‘D’에게 “잘 쉬고 있나”라고 카카오톡을 보내 20분 이상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앞서 살펴본 ‘B’와 ‘C’에게 취한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성실히 생활하여야 하며, 이 사건 당시 ○○팀장의 직위에 있는 자로 부하직원들에게는 예절을 지키어 모범적인 언행을 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조직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근절 지시공문, 특별교양 등을 통해 직장 내 성추행 관련 물의야기로 경찰공무원의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부단히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2015. 8. 경찰관의 성폭력, 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하여는 한 번만 걸려도 배제징계(파면․해임) 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하고, 성희롱에 대하여도‘정직’이상의 중징계로 처분한다는 원칙을 정하였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B’에게 “B야 내가 제일 이쁘하지”, “오키 이밤도 행복해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B야”라는 등 근무 ․ 비번 ․ 휴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십 회에 걸쳐 사적인 내용으로 카톡을 발송하였고,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상반신을 보게 하고, 소청인의 등을 두드리도록 시키고, 등에 파스를 부쳐 달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요구 등으로‘B’를 괴롭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또한 ‘C’에게 2015.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내일 출근해서 주물러 줄께 수고”,“서방한테 전신 마사지 해 달라고 해”, “니가 원하는 대로 해 줄께”, “서방하고 있으면 뭐하노...”,“집에 갈 때 태워 주까”등의 사적인 내용으로 근무 ․ 비번 ․ 휴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십 회에 걸쳐 카톡을 발송하였고, 근무 중 어깨를 주물러 주고, 공개적으로‘○마담’이라는 비하성 호칭으로 부르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으로‘C’를 괴롭히고,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심리적으로 반항하기 힘든 하급 직원에 대한 일방적인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에 해당되는 바 그 비위의 도가 결코 가볍게 보이지 않는 점, 개전의 정이 다소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