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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45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113
부당업무처리(정직3월→기각)
사 건 : 2015-545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센터 ○○과에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은 ○○청 ○○지청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가. 비계작업근로자 교육 관련
1) 2014. 1. 7. ○○지청 ○○과 C 근로감독관에게 지시하여 ○○지청 관내 18개 ○○업체에‘비계작업근로자 교육철저’라는 공문을 발송 하면서 이미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협회, ○○협회)은 제외하고 ○○청 ○○지청에 교육기관으로 지정 신청 중이던 ○○원만을 교육기관으로 기재하였고,
2)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및 유해 ․ 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의 17에 따르면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에 따라 해당분야 직업능력 개발훈련 이수자’는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업체에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부로부터 인(지)정을 받아 비계작업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훈련과정 이수자는 동 규칙 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업체에서 실시한 자체교육은 법령에 명시된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기업(○○해양의 비계협력업체), ○○기업(○○업 비계협력업체) 등 2개 사업장의 관련자 출석 조사, 관내 16개 ○○업체와 ○○업 내 7개사, ○○해양 내 8개사에 비계작업 근로자 명단 제출 요구 등을 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이 ○○원과 비계작업 근로자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을 실시하자 관련 조사 등을 중단하게 하였고,
나. 관할구역 외 업무 수행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에 따르면 ○○청 ○○지청은 관할구역인 ○○도 ○○시 ․ ○○시 및 ○○군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장관이 시달한 ‘○○업 가설기자재 집중감독 계획 시달’(○○과-421, 2013. 10. 22.)에 따라 ○○업 가설기자재 점검을 실시하면서 관할을 벗어난 ○○청 ○○지청 관할 사업장인 ○○산업에서 조립식 안전난간대를 수거하여 공인시험기관이 아닌 ○○공업 ○○공장에서 시험한 후 부적합 판정이 나오자 ○○산업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후 관할인 ○○지청에 안전인증 취소를 요청하였고, 2013. 10. 17. 관내 ○○을 방문하여 ○○산업에서 납품한 조립식 안전난간대를 시료로 수거한 후 관할을 벗어난 ○○지청 관할 사업장인 ○○산업을 점검하고 대표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고,
다. 사용중인 제품 성능시험 결과 불합격 시 조치 부적정
위 ‘○○업 가설기자재 집중감독 계획 시달’에 따르면 ○○철강의 단관비계용강관의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강을 관할하는 ○○청에 통보하여 ○○청에서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올 하도록 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을 포함한 관내 ○○업체 18개사에 ○○철강 제품 구매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라. 성능시험 절차 부적정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부고시 제2013-54호, 2013. 12. 18.)에서 조립식 안전난간의 재료는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으로 성능시험토록 규정하고 있어 시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운반 ․ 시험 의뢰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내 사업장인 ○○으로부터 수거한 가설기자재인 수평새를 포함한 시료를 2013. 11. 26. 운반 및 시험 의뢰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을 입회시키지 않고 민간인인 ○○원장 B의 차량을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시료를 성능검사기관에 운반하게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 ․ 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 호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약 26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범공무원(2005. 6. 30.)으로 선정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바 ‘정직 3월’에 처하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원’만 지정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소청인이 2014. 1. 7. ○○지청 ○○과 C 근로감독관에게 지시하여 ○○지청 관내 18개 ○○업체에 ‘비계작업근로자 교육철저’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미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협회, ○○협회)은 제외하고 ○○청 ○○지청에 교육기관으로 지정 신청 중이던 ‘○○원’만을 지정 교육기관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소청인의 개인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근거자료에 의하면 지정되지도 않은 기관을 지정된 것으로 하라고 담당감독관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은 잘못 된 것으로 철저히 조사하지도 않고 근거도 확보되지 않은 관련자의 진술로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비계작업근로자 교육에 대하여
소청인이 ○○업체에서 실시 한 자체교육은 법령에 명시된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2개 사업장의 관련자 출석 조사, 관내 16개 ○○업체와 ○○내 7개사, ○○내 8개사에 비계작업 근로자 명단 제출요구 등을 하였고, 해당 사업장이 ○○원과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을 실시하자 관련 조사 등을 중단하게 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이 ‘자체교육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인정한 사실이 없고, 어떤 교육과정이든 이수여부는 확인하여야 하고 그 내용도 확인이 되어야 인정해 주는 것이지 과정 인정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훈련이수자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인지 여부를 담당감독관에게 확인토록 한 것으로 소청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며, 사업장의 비계작업근로자 명단을 요구한 것은 업무 수행 상 어느 정도의 근로자가 있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부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하‘직능법’) 훈련이수자에 대하여 2014. 6. 16. 질의하고 2014. 9. 5.일 회신되어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기업(○○업 협력업체)을 2014. 5. 28. 조사하면서 ○○원과 계약을 체결(계약은 6월 하순경)하고 2014. 7.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확인되자 조사를 중단하였다는 피소청인의 주장은 억지이다.
다. 관할구역 외 업무 수행
소청인이 2013. 10. 17. 관내 ○○해을 방문하여 ○○산업에서 납품한 조립식 안전 난간대를 시료로 수거한 후 관할을 벗어난 ○○지청관할 사업장인 ○○산업을 점검하고 대표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고,
또한 ○○부장관이 시달 한「○○업 가설기자재 집중감독 계획」(○○과-421, 2013.10.22.)에 따라 ○○업 가설기자재 점검을 실시하면서 관할을 벗어난 ○○청 ○○지청 관할 사업장인 ○○산업에서 조립식 안전 난간대를 수거하여 공인시험기관이 아닌 ○○공업 ○○공장에서 시험한 후 부적합 판정이 나오자 ○○산업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후 관할인 ○○지청에 안전인증 취소를 요청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은 근무하는 ○○지청 관내 사업장에서 불량제품이 발견되어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이 ○○지청 관내에 소재하므로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지청의 양해 하에 점검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실시하였고,
또한 ○○지청 관내 점검에 동참하여 5개 사업장 중 가동 중인 ○○산업의 조립식 안전난간에 대하여 사업주의 양해를 구하고 무상으로 수거하여 시료는 공인시험기관인 ○○협회, ○○공단, ○○ 시험연구원 3곳에 시험 의뢰하였고, ○○회와 ○○공단에서 불합격 통보 받았으며,
○○공업(주) [○○시 ○○군 ○○읍 소재]에 가서 ○○산업에서 수거한 조립식 안전난간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는 할 수 없다는 부분인 굽힙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불합격되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근거로 ○○지청 관내 ○○산업의 대표자를 불러 조사하여 ○○산업에서 기준에 미달된 재료를 구입하여 기준이상인 것으로 속여서 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지청에 인증 취소 요청한 것이다.
라. 사용중인 제품 성능시험 결과 불합격 시 조치 부적정
○○청 관할 ○○철강의 단관비계용 강관의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에 통보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을 하도록 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이 ○○을 포함한 관내 ○○업체 18개사에 ○○철강 제품 구매 중단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은 ○○에서 사용하고 있는 ○○철강의 제품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불합격되어 해당 ○○청에 통보, ○○청에서 그에 대하여 인증취소 또는 사용중지 등 조치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불합격품을 계속 구매할 경우 사용업체의 손실이 예상되므로 신규 구매를 중지토록 조치한 것인 바, 사용중지 또는 폐기조치하지 않고 신규 구매를 중단하였다고 하여 ○○지청의 조치를 위반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철강에서 ○○지청에 신규구매 중단 철회를 요청 하였으나 2013. 상반기 제품에 대한 ○○청의 명확한 결과 통보가 없어 철회를 하지 못하였으며, ○○부의 지침에 따라 구매중단의 철회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 지침내용에는 구매중단 철회 등의 구체적 사항이 없어 조치하지 못한 것이며, 2014. 8. 12. ○○부 주관 회의에서 비로소 구매중단 철회하라고 하여 바로 그 다음날 철회 공문을 발송하였기 때문에 ○○부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지청의 자체회의는 이미 예정된 회의로 ○○부 지시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마. 시료 수거 및 성능검사 시험의뢰 과정 등에 대하여
조립식 안전난간의 재료는 시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운반․시험 의뢰하여야 함에도, 관내 사업장인 ○○으로부터 무상으로 수거한 가설기자재인 수평재를 포함한 시료를 2013. 11. 26. 운반 및 시험 의뢰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을 입회시키지 않고 민간인인 ○○원장 B의 차량을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시료를 성능검사기관에 운반하게 하여 업무를 불공정하게 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이 ○○지청에 부임한 2013. 5. 21.부터 ○○부에서 시달한 2013년,2014년 ‘○○업 가설기자재 집중감독계획’에는 시료수거에 대한 내용과 반드시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으며,
단관비계용 강관 및 조립식 안전난간 안전기준 유지 여부 확인(○○과-834)에 대한 문서는 수신처가 ○○청, ○○지청으로 두 관서에 대한 특별감독으로 이루어져 그에 따라 유상으로 시료를 수거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서 소청인이 ○○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 시 ○○지청에서 공문으로 의뢰하였고, 규정상 시험 시 누구도 입회하는 것은 아니고 전적으로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반드시 사람이 입회하여야 한다면 당연히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누군가가 입회해야 하는 것은 아님) 운반만을 한 것을 가지고 시료의 손상, 변형, 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바. 기타 참작 사항
소청인과 ○○원 소속 B와는 1998년부터 B는 ○○협회 소속 시절 사업장 감독관계로 알게 되어 친분이 있으며, 소청인이 2008년 ○○부 본부에 근무할 때에도 가설재 인증 문제 등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는 등 관계를 하였고, 동 B는 설기자재에 대한 안전인증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이므로 문의를 하고 도움을 받는 등의 관계로 친분이 있을 뿐이며, 어떤 이익을 주고받는 유착관계는 아니다.
위와 같이 소청인이 업무 수행과정에 실수는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의도적으로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27년간 어떠한 행정처벌이나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비계작업근로자 교육 관련
소청인은 ○○원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지정된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소청인이 자의적인 법령해석으로 사업체 자체교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원과 비계작업근로자 교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교육관련 조사를 중단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문답서(2014. 9. 26.) 내용을 보면, 2014. 1. 7. 공문발송 당시 ‘B로부터 ○○지청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전화로 얘기하여 지정된 것으로 생각하여 공문을 기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원은 같은 해 1. 24. 지정 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소청인이 개인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근거자료라고 제출한 메모 내용을 보면, ‘참고 : 자격 및 교육이수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해당 교육기관은 ○○부에서 공익법인으로 재단법인 ○○원을 ○○업 비계교육기관으로 인가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소청인은 당시 B가 화로 한 말만을 믿고 정확한 사실여부 확인 없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원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허위로 공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또한 이미 지정된 교육기관(○○협회, ○○협회)이 있었음에도 특정기관만을 공문에 명시하도록 한 소청인의 행위는 공정한 행정업무 위반에 해당된다.
소청인의 문답서(2014. 9. 26.), 소청인의 소속직원 C 감독관의 문답서(2014. 9. 18.) 내용을 보면,
2014. 3.초경 소청인은 담당감독관별로 족장들이 비계해체 조립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 D, E 감독관이 조사 후 ‘사업주가 자체 직업능력개발 기관으로 인정받고 자체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이수한 자가 작업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소청인은 ‘사업주 자체 훈련은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하였고,
2014. 4. 8. ○○업에서 자체교육과정과 수료인원 교육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외국교육은 인정할 수 없고 국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의 협력업체 ○○기업과 ○○업 협력업체인 ○○기업에 교육계획 제출 및 출석 명령을 하였고,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2차 출석요구 시 참석한 ○○기업에서는 ○○원에 벌써 교육을 신청하였다고 이야기 하고 돌아갔으며, 이후 ○○업, ○○, ○○ 등에서 ○○원과 교육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16. 소청인은 본부에 직종별 훈련기준에 의한 직업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질의하였으나, 2014. 9. 5. 본부에서는 ○○부에서 인(지)정 받아 실시한 훈련과정 이수자도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회신을 받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소청인은 근로감독관이 교육 실태 조사 후 사업주가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자체 교육으로 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사업주들에게 교육계획 제출과 출석 조사를 요구한 사실로 볼 때, ‘사업체 자체교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소청인이 사업주가 ○○원과 비계작업근로자 교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교육관련 조사를 중단하였는지에 대한 다툼은 별건으로 보더라도,
소청인이 2014. 1. 7. 비계작업근로자 교육관련 공문을 발송하면서 ○○원만을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2014. 3.초경 근로감독관에게 비계작업근로자 자격 적정여부 점검을 지시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업, ○○, ○○등 에 교육계획 및 출석명령을 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사업주들이 ○○원과 교육계약을 체결한 일련의 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행위가 단순히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취한 행정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
2) 관할구역 외 업무 수행 관련
소청인은 2013. 10. 17. ○○지청 관할 ○○산업과 2014. 11. 7. ○○산업을 점검한 것은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지청의 양해 하에 점검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실시한 것이고, ○○산업의 조립식 안전난간에 대한 굽힘성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업에서 한 것이며, 추후 대표자 조사결과 불법인증 받은 것이 확인되어 ○○지청으로 인증 취소 요청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부 ○○과에서 시달한 「○○업 가설기자재 집중감독 계획」(○○과-421, 2013. 10. 22.)을 보면, 집중감독대상은 사용업체의 경우 조립식안전난간 등을 인증제품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미 인증 제품 발견 시 사용중지 등 사법조치를 취하고, 제품구매 또는 판매업체의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위 집중감독 계획 관련으로 ○○지청 소재 제조업체의 조립식 안전난간 시료 직접 채취를 위해 2013. 10. 28. ○○지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은 본부에서 공문이 시달(2013. 10. 22.)되기 전부터 소청인의 관할구역 밖인 ○○지청 소재 제조업체를 조사(2013. 10. 17., ○○산업 시료 채취 등)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본부에서 사용업체의 경우 제품인증 여부를 점검 후 미 인증제품 발견 시 제조업체 소재지 관할지청으로 통보하도록 지시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본부의 지시에 따르려고 하기 보다는 집중점검 계획 관련으로 ○○지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후 이전부터 소청인이 진행하고 있던 제조업체 제품의 성능시험 검사에 비중을 두고 점검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청인이 사용업체 방문 시 수거한 사용 중인 시료품은 이미 공인시험기관을 통하여 굽힘성 등 필요한 성능시험에 모두 적격 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공인시험기관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안전인증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이 있는 경우 공인시험기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하였어야 함에도,
소청인은 굽힘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공인시험기관이 아닌 ○○공업에서 성능시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해당기업 대표자를 조사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정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법규정을 지키거나 본부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소청인의 자의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3) 사용 중인 제품 성능시험 결과(불합격) 행정조치 관련
소청인은 ○○에서 사용하고 있는 ○○철강(○○지청 관할)의 제품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불합격되어 동 제품을 계속 구매할 경우 사용업체의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신규구매 중지 조치를 한 것으로, 소청인이 사용중지 또는 폐기 조치하지 않고 신규구매 중지를 하였다고 조치를 위반하였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며,
○○철강의 신규구매 중단 철회 요청은 ○○청에서 명확한 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아서 이며, ○○부의 지침에는 철회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조치하지 못한 것으로, 2014. 8. 12. ○○부 주관 회의에서 비로소 구매중단을 철회하라고 하여 바로 그 다음날 철회 공문을 발송하였기 때문에 ○○부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부 ○○과에서 시달한 「○○업 가설기자재 집중감독 계획」(○○과-421, 2013. 10. 22.)을 보면, 미 인증 제품 발견 시 사용중지 등 사법조치를 취하고, 제품구매 또는 판매업체의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지시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관할구역 사용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철강(○○지청 관할)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 불합격 제품으로 판정(2014. 1. 9.)되자 본부 지시에 따라 사용업체에 동 불합격 제품의 사용중지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소청인 관할 ○○업체 18개사에 동 불합격 제품에 대한 신규구매 중지 공문을 발송(2014. 2. 20.)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지시명령 위반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4. 7. 29. 본부(○○과-3177)에서 시달한 지침을 보면,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가설기자재를 수거하여 성능 시험한 결과를 근거로 안전인증 취소 또는 해당 제품의 전체에 대하여 사용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바로 할 수 없고, 제조업체 관할 지방관서에서 실시한 미사용제품의 수거 ‧ 확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사용 중인 ○○철강 제품이 불합격품 이라고 하여 취한 신규구매 중지 조치는 부적절한 행정 조치로서 신규구매 중지를 철회할 근거가 충분함에도 철회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시료 수거 및 성능검사 시험의뢰 과정 관련
소청인이 가설기자재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고,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지 않고 민간인인 ○○원장(B)의 차량을 이용하여 총 3회 걸쳐 시료 성능검사기관에 운반하게 하여 불공정하게 업무를 하였다고 하나, ○○부에서 시달한 2013년,2014년 ‘○○업 가설기자재 집중감독계획’에는 시료 수거에 대한 내용과 반드시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으며,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 시 공문으로 의뢰하였고, 성능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민간인인 운반하였다고 하여 시료의 손상, 변형 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서는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에서 시달한 2013년, 2014년 계획 문서에는 시료 유상 수거에 대한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점으로 보아 소청인의 시료 무상 수거는 적법한 행위인 것으로 보이며,
수거한 시료 성능검사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에 전달을 반드시 공무원이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자체 운반이 어려운 경우 민간택배를 이용하는 등의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장에게 운반을 요청한 것은 행정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적절하지 못한 행위이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 ․ 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
정직 3월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부 ○○지청 ○○과장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누구보다 직무수행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또한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 규칙, 절차 등을 더욱 강화하여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① 2014. 1. 7. ○○지청 관내 18개 ○○업체에‘비계작업근로자 교육철저’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미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협회, ○○협회)은 제외하고, 교육기관으로 지정 신청 중이던 ○○원 만을 교육기관으로 기재하도록 지시하였고, ② ○○부로부터 인(지)정 받아 실시하는 ○○업체의 자체교육은 인정할 수 없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업, ○○기업 등 2개 사업장의 관련자 출석 조사, 관내 18개 ○○업체에 근로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원과 비계작업근로자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정 행위를 하였고, ③ 본부 지시【○○업 가설기자재 집중감독 계획 시달(○○과-421, 2013. 10. 22.)】에 따라 관할구역 사용업체의 조립식 안전난간대에 대한 공인인증 여부만을 점검해야 함에도, 관할구역 외 제조업체의 조립식 안전난간대 시료를 수거하고, 이를 공인시험기관이 아닌 ○○공업(○○공장)에서 성능시험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정 행위를 하였으며, ④ 본부 지시(2013. 10. 22.)에 따라 점검 결과 사용 중인 ○○철강(○○청 관할)의 단관비계용강관의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체 관할청에 통보하고, 사용업체 관할청에서는 사용업체에 사용중지 또는 폐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관할 18개 ○○업체에 신규구매 중지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으며, ⑤ 2013. 11. 26. 등 총 3회에 걸쳐 가설기자재 성능시험 시료 운반을 ○○원장에게 부탁하여 처리하고,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