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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12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016
위계질서 문란 및 조직화합 저해(감봉3월→기각)
사 건 : 2015-512 감봉3월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제반 지시‧명령을 잘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지휘권 도전 및 위계질서 문란
소청인은 ○○경찰서 ○○센터장 근무 당시에,
2015. 6. 19. 08:35경 지구대장이 주재하는 지구대 특수시책 ‘1+1 배가운동’ 직무교육 시간 중 “방석이 더러운데 누구하나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소청인이 말하자, 지구대장이 조회시작 전 말하였으니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다며 나중에 하라는 직무지시를 하였음에도,
소청인은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 도급경비를 공개하라, 감찰조사 받으러 갑시다”라며 교양 중인 직원들에게 방석을 일일이 보이며 약 10분 동안 직무교육을 방해하였고, 지구대장의 6차례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소 큰 소리로 “센터장님”하고 불렀다는 이유로 “위 아래도 없고 나이도 없고, 계급이 깡패구만, 깡패”라며 전 직원들이 들리도록 말하였으며, 평소 사복차림으로 교양 받던 소청인에게 “근무복을 입고 교양참석 후 치안센터로 가라”는 지구대장의 지시에 “대장님이나 사복 입지 말고 근무하세요, 괜히 나를 갈구려 한다, 별걸 가지고 시비하네” 등 정당한 지시명령에 항명하며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나. 조직화합 저해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팀장, ○○치안센터장 근무 당시에,
2014. 8월말경 前 지구대장 및 경찰서장으로부터 “권위와 자기과시를 버리고 직원들을 위해 일하며, 공개석상에서는 경어를 사용하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직원들에게 권위적인 막말과 반말을 일삼으며, 해당직원이 없는 자리에서 험담하는 등 부하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기를 기피하게 하였고,
또한, 부하직원들에게 평소 감찰출신임을 과시하고, 2015. 4. 3.경 팀장이 교양을 길게 한다는 이유로 직원들 앞에서 비아냥거리며, “뭔 회의를 30분이나 해, 5분이면 되지”라고 말하는 등 내부결속을 저해하였으며, 팀원들에게는 원리원칙을 강조하면서 야간근무 중 순찰팀장 대기시간(05:00~07:00)이 아님에도 몸이 아프다며 03:30~04:00경 휴게실로 올라가 근무시간을 준수치 않았으며,
한편, 2014. 8. 17. 01:12경 재물손괴 피의자가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중에도 사건 처리 중인 순찰직원을 데리고 야식을 먹으러 가 부하직원들의 비난을 받는 등 평소 권위적인 명령과 팀내 위화감을 조성하여 조직화합을 저해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재직 29년 9개월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를 수상한 공적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지구대장의 모욕적인 발언에 따른 정당방위
2015. 6. 19. 08:35경 지구대장이 주재하는 직무교육 시, 지구대장은 이미 소청인과 모든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지구대장 본인이 지시사항은 다 끝났다고 말을 하였던 상태였고, 자율 발표시간에 소청인은 메르스사태로 위생문제가 난리이기에 전체 직원이 모인 데서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오염된 방석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중 지구대장이 “당신! 직원들에게 방석을 보여주고 인기 얻어서 국회의원 출마하려는 거야! 뭐야!”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또한, 1달에 1번씩 도급경비 사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말을 소청인이 했다고 악감정을 가지고 지구대가 떠나갈 정도로 고함을 치고 말을 못하게 막고 차단한 것은, 소청인이 모욕 등을 당하는 현재의 부당한 범죄침해로부터 정당방위 요건을 충분히 갖춘 바 소청인의 발언은 모욕범죄에 대한 정당방위이었으며, 위계질서 문란 및 지휘권 도전이라는 것을 적용함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못한 오적용이고,
나. 조직적으로 객관성의 담보없이 담합된 모함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을 당시, 진술조서 내용에 예단을 깔고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 등’에 진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냐?, ‘소청인이 난동한 사실 등’에 대해 진술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는 식의 마치 사실인양 선결론의 질의를 하는 편법이 사용되었고 또한, 지구대장이 지구대가 떠나갈 정도의 위협적인 고성으로 말을 하고 인사고과를 줄 수 있는 권한 밑에서 지구대장의 불법지시에 의해 지구대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하도록 조직적으로 조정을 한 모함으로 허위 진술된 것이며,
또한, 개인 스마트폰으로 녹음된 녹취파일은 지구대장이 고성을 지르는 앞 부분을 삭제 변작한 것으로 녹취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 지구대 조회시 복장에 대한 규정이 없고 경찰서장 주재의 조회 참석시에도 사복을 입고 참석하는 것이 관례이며,
다. 징계절차의 흠결
소청인은 지구대장에게 시종일관 존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서에는 마치 소청인이 반말만을 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어 수정을 요구하였고, 상대 진술 등 관련자 증인심문을 반드시 해달라고 하면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2015. 7. 8. 감찰관이 징계통보서를 전달하면서 징계출석통보서 수령 확인증만을 보여주며 징계사유서를 보여주지 않는 등 미란다 원칙을 준용해야 하는 징계사유 고지를 위배한 것이며, 2015. 2. 2. 팀장에서 센터장으로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하게 인사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팀장 재직시의 행위를 금번 징계사유에 포함한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고,
라. 그 밖의 참작사유
소청인은 약 29년 9개월간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본 건 징계로 2012년부터 앓고 있는 병이 더 심하게 악화되고,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정년을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무효확인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은 1+1배가운동은 경찰직무와 직접관련이 없어 경찰직무교육시간이 아니며, 소청인의 정당한 오염된 방석 교체 요구를 지구대장이 차단하고 지구대가 떠나갈 정도의 고성으로 소청인을 모욕한 것으로서 징계이유와 같이 지휘권 도전 및 위계질서를 문란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지구대 주간 근무일지를 살펴보면, 직무교육시간을 포함한 조회시간(08:00~09:00) 까지 근무시간으로 지정되어 있고, 1+1 배가운동은 2015. 4. 10.부터 현재까지 직무교육시간 중 일부를 할당하여 진행한 점으로 보아 팀장 간 업무인계인수 및 지구대장 지시사항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임이 확인되며 또한, 직원 개개인의 능력(체력, 소양 등) 발전이 곧 조직의 발전이라는 의미에서 지구대 직원 자신들이 평상시 하지 못하였던 또는 희망하였던 목표를 달성해보자는 취지로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에서 직․간접적으로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지구대장이 업무 관련 지시 후 직무교육 대신 1+1배가운동 발표를 하라고 한 것은 직무교육의 연장선이며, 직무교육 주재자인 지구대장이 소청인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겠다고 나중에 하라는 정당한 지시를 하였음에도 소청인은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 도급경비를 공개하라, 감찰조사 받으러 갑시다”라며 교양 중인 직원들에게 방석을 일일이 보이며 약 10분 동안 직무교육을 방해하였고, 지구대장의 6차례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소 큰 소리로 “센터장님”하고 불렀다는 이유로 “위 아래도 없고 나이도 없고, 계급이 깡패구만, 깡패”라며 전 직원들이 들리도록 말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또한, 평소 사복차림으로 교양 받던 소청인에게 “근무복을 입고 교양참석 후 치안센터로 가라”는 지구대장의 지시에 “대장님이나 사복 입지 말고 근무하세요, 괜히 나를 갈구려 한다, 별걸 가지고 시비하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지시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동료직원들 모두 무고 또는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수회 “발언권 준다”는 지구대장의 정당한 지시를 소청인이 무시하고 지휘권에 도전적으로 대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주장대로 지구대장의 불법지시에 의해 지구대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조직적으로 음해를 가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감찰조사 시 관련자 증인심문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계통보서 전달시 징계사유서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팀장 재직시의 행위를 금번 징계사유에 포한한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감찰조사 중 관련자들이 향후 소청인의 보복이 두려워 대면하기를 꺼렸고, 경찰감찰규칙 등 감찰조사 관련 규정에 대질신문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바, 소청인의 대질신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감찰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은 감찰관 출신으로 직접 징계의결요구서 부본과 출석통지서에 수령하였다고 자필로 서명까지 하고 수령한 날짜만이 아닌 몇시 몇분까지 직접 기재하였으며, 소청인은 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 징계의결요구서 내용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배부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서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인사조치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의 신분조치이며, 인사처분과 징계처분은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는 바 일사부재리원칙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지구대장 주재의 직무교육시간 전, 지구대를 관리하는 직원 및 지구대장 앞에서 오염된 방석을 교체해 줄 것을 언급하여 관리반 직원이 조치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있는 직무교육시간에 재차 방석 교체를 요구하는 등 직무교육을 방해하였으며, 지구대장이 발언 기회를 준다고 하여도 부하 직원들 앞에서 지역관서장인 지구대장을 무시하고, 지구대장이 근무복을 입고 교양에 참석하라는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경찰조직에서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평‧불만을 제기하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조직의 화합 및 내부결속을 저해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2014. 8월 말경 前 지구대장 및 경찰서장으로부터 “권위와 자기과시를 버리고 직원들을 위해 일하며, 공개석상에서는 경어를 사용하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직원들에게 권위적인 막말과 반말을 일삼으며, 해당직원이 없는 자리에서 험담하는 등 고운 말을 사용하고 동료에 대해 비난‧악평을 금지하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상사 또는 동료들의 거짓진술이라고 주장하며 지구대장의 모욕적인 발언에 따른 정당방위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