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5-48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019
직장이탈(감봉1월→기각)
사 건 : 2015-489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8급 A
피소청인 : ○○우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체신청 ○○우체국 ○○과에서 집배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5. 1.(금) 18:00경 집배실장(B)에게 월요일에 휴직을 원한다는 핸드폰 문자를 발송한 후 2015. 5. 4.(월) 출근하지 않고 집배실장의 출근지시에 불응하다가 오전 10:00경 출근하여 집배실장과 면담 후 근무상황 신청 없이 정오 12:00경 귀가 하였고, 2015. 5. 6.(수)에도 출근지시를 받고서야 오전 10:00경 출근하여 과장과 휴직 신청 면담을 하고 근무상황 신청 없이 12:00경 귀가하였고, 2015. 5. 7.(목)에는 출근등록을 하지 않아 과장이 결근처리 후에 10:00경 휴게실에서 소청인을 찾아내어 면담한 후에 근무상황 신청을 하지 않고 근무지를 임의로 이탈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17:00경에 우체국으로 돌아와 병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우체국에서는 20105. 5. 8.(금)에야 정식으로 사후 병가로 처리하고 소청인은 3일간(2015. 5. 4., 5. 6., 5. 7.) 업무에 임하지 않은 것으로 결근처리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금지)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우정사업본부 징계의결요구기준에 따라 월 2회 이상 무단결근 할 경우와 월 3회 이상 무단지참, 무단조퇴, 무단이석을 할 경우 견책 이상을 양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은 병가와 휴직을 혼동하여 당초 병가를 원하였을 뿐인데 휴직을 원한다는 문자메시지가 잘못 발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년 목 디스크 수술시 휴직 60일, 병가 60일, 연가 20일을 구분하여 사용한 적이 있고, 평소 연가 등을 사용할 때에 복무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사용하였고 13년 넘게 공직 경력으로 볼 때 병가를 휴직으로 잘못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우체국은 집배원이 2만 명이 넘고 단체행동권이 있어 어느 공무원 집단 보다 복무태세 확립이 필요한 조직이다. 또한 집배원 업무 특성상 개인별 집배구역이 구분되어 있고 우편물 송달기준이 정해져 있어 배달 구역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복무관리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에 우체국에서는 집배원의 복무를 확인하는 집배업무확인 공무원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소청인과 같은 사례를 용인하게 되면 집배원의 복무관리가 어렵게 되어 130년간 쌓아온 우정사업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므로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소청인의 비위에 대하여 엄격히 양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5. 3.경 집배실장으로부터 팀원 중 1명이 택배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원해서 2015. 4.부터 택배 업무를 시작하였지만 2주째부터 허리, 목 등에 통증과 마비증세가 나타났고, 2015. 4. 13.에 ○○병원으로부터 업무 변경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입원치료를 권유 받았지만 사무실의 다른 동료들과 금전적 부담으로 입원하지 못했고 통상 집배업무로 배정해 줄 것을 과장에게 요청했지만 전환되지 않았다. 이에 소청인은 통원치료를 받으며 택배 업무를 강행하였지만 통증 및 마비증세가 악화되어 도저히 업무를 계속할 수 없어 2015. 5. 1.(금) 18:00경에 월요일(2015. 5. 4.)에 휴직을 원한다는 문자를 집배실장에게 보내고 다음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2015. 5. 4.(월) 집배실장으로부터 출근하라는 전화가 와서 움직이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진단서를 들고 10:00경 출근하여 집배실장과 과장에게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사정하였으나 소청인이 자원해서 택배를 원한 것이고 죽을병이 아니니 무조건 일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소청인은 이미 병원 예약이 되어 있기에 집배실장에게 진단서를 주면서 몸 상태가 안 좋으니 병가 신청을 해 달라고 말하고 퇴근하였다. 그래서 소청인은 당연히 병가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병원 치료 중이었는데 2015. 5. 6. 다시 집배실장으로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고 10:00경 출근하여 병가를 신청하고 12:00경 퇴근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2015. 5. 7. 10:00경 같은 이유로 집배실장과 과장을 만나 면담하고 병가신청을 하였는데 2015. 5. 8.에야 병가로 처리되었다.
공무원인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여 집배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단 한 건의 무단결근 없이 성실하게 맡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국가도 법에 보장된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한다. 그런데 소청인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지병이 악화되어 상급자인 집배실장과 과장에게 문자 및 직접 상담을 거쳐 병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이유 없이 거절당하고 실제와 다르게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이고 이를 이유로 징계한다 하더라도 ‘감봉1월’의 중징계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의 병가신청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
소청인은 몸이 아파 상급자인 집배실장과 과장에게 문자와 직접 상담을 거쳐 소견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신청하였지만, 집배실장과 과장이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이므로 무단결근의 형식을 띠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병가이기에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병가 등 휴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소청인은 2015. 5. 1.(금) 퇴근 무렵 집배실장에게 휴직을 원한다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5. 5. 4.(월) 복무승인권자인 과장에게 병가신청에 대한 확답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아 집배실장이 “단순 문자메시지로는 휴직(소청인은 휴직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나중에 병가를 쓰고 싶었다고 정정함) 처리가 되지 않으니 출근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다가 출근 종용지시에 10시경에 출근하고도 책임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12시경 귀가하였다. 또한, 2015. 5. 6.에도 사전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아 집배2실장의 연락을 받고서야 10시 이후에 출근하고 임의로 귀가하였고 2015. 5. 7.에도 집배2실장의 전화를 받고서 출근하고 책임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직장을 이탈하였다가 17:00경 돌아와 2015. 8. 8. 병가신청 후 결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 된다.
그런데 소청인은 2015. 5. 8. 병가는 정상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아 평소 연가, 병가 등을 사용할 때에는 책임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되고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복무규정에 대한 절차를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출근하라는 과장의 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만큼 출근이 불가능한 몸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15. 5. 4. ~ 5. 7.(5. 5. 제외) 3일 간,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나 방법을 위반한 것이며, 복무승인권자의 최종 결재가 있기 전까지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속 상관의 지시명령에 불응한 비위 또한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이 있다고 반드시 허가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 신청 시에도 허가권자는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병가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허위 진단서 악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책임도 같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허가권자가 무조건적으로 병가를 허가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소청인의 업무교체 요구가 정당한지에 대해
소청인은 2015. 4. 1.부터 택배 업무를 담당하다가 극심한 통증으로 의사로부터 업무변경 소견에 따라 과장에게 통상 집배업무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업무전환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관련 소청인과 함께 ○○우체국에 근무한 과장(현 ○○우체국 사무관 C)의 의견을 보면,
소청인이 신병을 이유로 담당 소포구를 통상구로 전환배치 해 줄 것을 요구하여 통상 집배구로 전환해 주었는데, 2015년 소포구 인력이 결원이 발생하여 다른 집배원을 배치하려 하였지만 소청인이 다시 소포구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기에 “신병이 있으니 소포구로 돌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음에도 소청인이 소포구를 고집하여 정상업무를 할 것을 확약한 후에 다시 소포구에 배치하였다. 그런데, 열흘도 안 되어 몸이 아파 집배업무를 할 수 없다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소청인이 성실히 근무했는지 여부
소청인은 집배담당 공무원으로 임용 이후 단 한건의 무단결근 없이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2011년~2015년 간 근무상황을 보면 휴직 60일, 연가 48일, 병가 118일, 공가 1일, 특별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이중 2011년에는 140일(휴직 60일, 연가 20일, 반일연가 1회, 병가 60일)을 휴가를 사용하였고 휴직 후인 2011. 5월에도 연속 연가를 사용(2011. 5. 23. ~ 5. 31., 6. 1 ~ 6. 20.)한 경우도 있어 통상적인 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훨씬 잦은 빈도로 장기간 연가와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청인과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의견도 평소 잦은 병가로 집배업무에 불편을 초래하고, 팀원 간의 분위기를 저해하고 2013년 말에는 장기병가를 받고 2014년 7월에는 무단결근하여 나무라는 과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주위의 만류로 사표 수리를 보류하기도 한 사실이 있다.
또한, 걸핏하면 휴직을 하겠다고 하는 등 위화감을 조성하여 함께 일하려는 동료 직원들이 없는 실정이며 ○○우체국 집배원은 160명으로 소청인의 행위를 간과해서는 전체를 통솔할 수 없으므로 집배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아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 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5. 4.부터 2015. 5. 7.까지 3일간(2015. 5. 5.제외) 복무 관리자의 적절한 병가 등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가 승인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았고, 소속 상사의 출근지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다가 출근한 후에도 복무사항 결재를 받지 않고 귀가하는 등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한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를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함으로써 대다수 성실하고 선량하게 근무하는 주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소청인은 몸이 아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황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으로 병가 등을 신청하지 못할 정도의 부득이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 세칙」[별표1] 징계의결 요구 기준에서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및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감봉’ 으로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직기강 확립 및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