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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44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012
음주운전사고(해임→정직3월)
사 건 : 2015-44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6. 17.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했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근무 당시에,
2015. 6. 3. 22:50경 ○○시 ○○구 ○○동 ○○ 4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상태로 약1.8km를 음주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B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 범퍼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C가 운전하는 차량을 재차 추돌하였으며,
피해자 B에게 약 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 피해자 C에게 약17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 및 음주운전 적발 경위
소청인은 前 소속과장(○○과장)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D가 2015. 6월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소청인이 자진하여 저녁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2015. 6. 3. 18:20경 본인소유 차량에 D, E를 동승시켜 ○○시 ○○구 ○○동에 있는 ‘○○식당’까지 운행하여,
같은 날 19:00~21:00경까지 참치활어와 함께 소주5병을 나눠 마신 후 소청인은 ○○식당을 나오면서 식당 주인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고, D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E는 “정년퇴직하는 사람까지 챙기는 후배 모습이 멋있다”고 소청인과 함께 일식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맥주를 마시는 사이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였으나 술자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대리운전기사는 떠났고, 이 후 21:50경까지 맥주3병을 나눠 마신 후 E는 택시로 귀가하였고,
소청인은 ‘○○식당’ 주인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달라고 부탁한 것을 ‘○○식당’ 주인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달라고 한 것으로 착각하여 호프집 앞에서 30여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도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았고 소청인의 휴대폰도 분실하여 연락할 방법이 없어 순간적으로 판단착오를 일으켜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소청인은 사고지점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추돌사고를 냈으며,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바, ① 동일 사건으로 이전에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인적피해가 없는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인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 ④ 연로하신 부모님과 병중인 아내, 고3과 고1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⑤ 대통령 표창 등 30회 상훈이 있고, 26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정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해임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지속적인 강도 높은 지시가 있어 왔고, 소청인은 직속상관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교양을 수시로 받는 등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동 비위를 저지른 점,
본 건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 처분을 받는 점, 이와 같은 비위 내용이 ○○뉴스에 ‘○○ 간부급 경찰관 만취상태에서 추돌사고’제하의 비난성 기사가 보도되는 등 3개의 언론에 기사화되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특성과 사안의 성질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및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참조)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인 점, 약 26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연로하신 부모님과 병중인 아내, 고3과 고1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