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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7-290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71212
공금 유용 및 횡령(파면→기각)
처분요지 : 소청인은 학회지 구독료 및 각종 제세공과금 등 총 8건 873,800원에 대하여 소청인의 카드 연체금 등으로 사용하다가 상급자인 지출관에게 발각되자 약 2달 후에 해당 채주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고,○○대학교 통계프로그램 구입대금 및 동 대학교 후드 구입대금 총 2건 16,549,530원에 대하여 소청인의 사적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자 해당 채주에게 뒤늦게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지출관과 재무관의 결재절차 없이 지출관이 자리를 비운사이 당좌수표용지 2매에각 4,000,000원의 금액을 기재하고 지출관인 이 모의 명판 및 직인을 찍은 다음 지출관의 서랍에 있는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은행에 제시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지출관에게 적발되자 동 금액을 반환하는 등의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징계이유 자체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유를 제기하거나 부인을 하지는 않겠으나 파면처분에 따라 천직으로 여겨온 직장을 한 순간에 잃게 된 사실과 이로 인하여 가정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된데 대하여 충격을 받았는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 1회 등 2회의 표창수상 공적이 있는 점, 공금을 유용하였으나 모두 변제한 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290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교육행정주사 진 모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87.2.1.에○○지방교육청공무원에임용되어2007. 1. 5.부터 2007. 10. 15.까지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행정실에서 일반회계 분임재무관·분임지출관 보조 및 기성회계 분임출납관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으로서,
2007. 2. 16.경 ○○학회지 구독료 및 각종 제세공과금 등 총 8건 873,800원에 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관과 재무관의 결재를 거쳐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학회 등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청인의 ○○카드 연체금 등으로 사용하다가 상급자인 지출관에게 발각되자 약 2개월후인 2007. 4. 19. 해당 채주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07. 2. 27.경에는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프로그램 구입대금 14,144,130원을 정당한 채주인 ○○○○소프트웨어(주)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복권구입으로 소청인과 채무관계에 있는 박 모에게 입금하고 동 금액 중 1,000만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로 임의사용 하였으며, 또 동 대학교 후드 구입대금 2,405,400원에 대하여도 정당한 채주가 아닌 소청인의 복권구입으로 인한 또 다른 채무관계에 있는 장모에게 입금하는 등 총 2건 16,549,530원에 대하여 소청인의 사적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자 해당 채주에게 뒤늦게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2007. 3. 15.과 2007. 3. 28.경에는 지출관과 재무관의 결재절차 없이 지출관이 자리를비운사이당좌수표용지(수표번호마가00977364,마가0097366)2매에각 4,000,000원의 금액을 기재하고 지출관인 이모의 명판 및 직인을 찍은 다음 지출관의 서랍에 있는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은행에 제시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복권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지출관에게 적발되자 동 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이유 자체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유를 제기하거나 부인을 하지는 않겠으나 파면처분에 따라 천직으로 여겨온 직장을 한 순간에 잃게 된 사실과 이로 인하여 가정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된데 대하여 충격을 받았는바,
소청인은 20여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 1회 등 2회의 표창수상 공적이 있는 점, 공금을 유용하였으나 모두 변제한 점, 소청인의 과오에 대하여 석고대죄하며 매일같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나 국고수표발행과 관련하여서는 당초의 소청심사청구서 내용과 달리 심사 시에는 지출관의 날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수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소청심사 시 진술을 통하여서는 그동안의 진술 및 소청심사청구서의 내용과는 달리 국고수표 발행 시 지출관 이 모의 도장을 받아서 날인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소청인의 변명서, 소청인의 진술조서, 소청인의 징계회의록 등에 따르면 소청인은 2007. 3. 15.과 2007. 3. 28.경 두 번에 걸쳐 지출관과 재무관의 정당한 결재절차 없이 지출관이 자리를 비운사이당좌수표용지2매에각 4,000,000원의 금액을 기재하고 지출관인 이 모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부정으로 인출한 후, 복권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가 지출관에게 적발된 후 이를 반환하였다고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 제 정황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20여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 1회 등 2회의 표창수상 공적이 있는 점, 공금을 유용하였으나 모두 변제한 점, 소청인의 과오에 대하여 석고대죄하며 매일 같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여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 1회 등 2회의 표창수상 공적은 인정이 되나, 25,423,330원이라는 공금을 수차례에 걸쳐 횡령하여 주식투자로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복권구입비용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20년 8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 1회 등 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횡령한 공금을 전액 상환한 점,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또한 지출관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부정으로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등 그 비위의 중대성 및 고의성 등을 살펴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