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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07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51223
금품수수 감독책임(불문경고→취소)
사 건 : 2015-607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08. 07. 소청인에게 한 불문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 중인 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계장 근무 당시(2012. 7. 13.~2014. 2. 9.), 부하직원 경위 B가 2014. 1. 27.경 ○○서 경감 C로부터 청탁을 받고 2014. 1. 29. ○○경찰서 주차장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아 2015. 7. 17. 해임 처분을 받은 데 대한 1차 감독자로서 평소 부하직원의 교양 및 관리․감독을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36년 3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주변 동료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양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징계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2. 7. 13.〜2014. 2. 9.까지 ○○경찰서 ○○과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금품수수 금지, 자체사고방지 등의 교육을 매일 실시한 것은 물론, 경찰청 및 소관부서 등에서 징계의결 내용과 동일한 비위행위 발생 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위 B는 소청인이 전혀 알 수 없고 관리 감독이 미치지 않는 시간대에 ○○과 업무와 관련 없는 ○○과 ○○팀 업무와 연관된 비위 행위를 하였다 하여 소청인에게 1차 감독자로서 부하직원의 교양 및 관리․감독을 태만히 하였다며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다.
경위 B는 2015. 9. 11. ○○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판결을 받았고, 직무관련이 없는 것으로 소청인에게 불문경고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생각한다.
소청인은 37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유공으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모두 41회의 표창을 수여 받았고, 지금까지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2016. 6. 30.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본 건으로 인하여 불문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퇴직 시 명예롭게 추서될 훈장이 박탈되어 각박하고 애절한 심정이며, 퇴직하는 그날까지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할 각오인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B는 관련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B의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지방법원(1심)은, 경위 B가 ○○팀에서 진행하고 있던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및 관계기록 등을 볼 때, 경위 B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금품수수 금지, 자체사고 방지 등의 교육을 매일 실시하였고, 소청인이 전혀 알 수 없고 관리 감독이 미치지 않는 ○○팀 업무와 관련하여 B가 비위 행위를 하였다 하여 소청인에게 1차 감독자로서 관리 감독을 태만히 하였다며 불문경고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법원은 ‘부하 직원에게 비위사실이 있다 하여 당연히 감독자에게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감독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는 구체적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1989. 12. 26. 선고 89누589 판결, 1979. 11. 13. 선고 79누245 판결 참조)한 바 있다.
이 같은 판례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금품수수 금지 등에 대해 평소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교양을 실시하였고, 주기적으로 개인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소속 직원들의 신상 파악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진술하고, 경위 B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 소청인이 매일 금품수수 금지 등에 대해 교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소청인이 강력계장으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한 측면이 엿보이는 점,
경위 B는 ○○과 업무가 아닌 같은 경찰서 ○○과 ○○팀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고, 이 건 금품수수는 경위 B의 청렴성 등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보이는바, 소청인이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였더라도 B의 비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소청인이 ○○계장으로 있으면서 경위 B가 타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어떤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경위 B가 근무실적이 우수하여 금품을 수수하리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부하 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안일하게 생각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소청인이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하직원의 금품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평소 소속 직원에 대한 교양 및 관리 감독을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정
이와 같이 소청인이 부하 직원의 금품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1차 감독자로서 관리 감독을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