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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44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223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5-543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544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에 대기근무 중인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함은 물론 청렴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1991. 12.경 ○○경찰서 ○○과 근무할 당시 같은 경찰서 타 부서에 근무 중인 동료경찰관 B를 직장 선배로 알게 되었다.
소청인은 2014. 1. 27.경 ○○동 ○○커피숍에서 B를 만나 그로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C 당초 징계의결서 상에는 윤○○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형사사건 공소장 등을 볼 때 C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정정하여 표기하였다.
, D)들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팀에 구속되었다. 압수된 통장, 현금카드에 대해 추가 수사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B에게 ‘○○팀에서 함께 근무하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어 수사 사항을 알아보고 추가 계좌추적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승낙하였다.
2014. 1. 29.경 사건송치 후, ○○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찰서 ○○팀 관용차 안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 대가로 현금 200만원, 수표 100만원권 3매 등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사유에 해당한다.
○○과 ○○팀장으로서 사건청탁 및 사건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에 대해 관리감독 중간 책임자로서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액의 금품을 수수한 점, 관련자 및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건축소 종결을 청탁하자 소청인이 이를 승낙하여 금품을 건넸다고 검찰수사에서 진술한 점, 용돈으로 보기에 금액이 과한 점, 관련자 또한 같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사건청탁 이외 금품을 줄 이유가 없는 점, 금품을 건넨 방법․시기․장소․금액 등 진술이 구체적이고, 알선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는 등 대국민 이미지 실추 및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중하다 할 것이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50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인정여부
1) 인정하는 부분
경찰공무원으로서 같은 공무원 선배가 준 용돈 명목의 금원 500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점은 인정한다.
2) 불인정하는 부분
B로부터 청탁을 받아 이를 ○○팀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2014. 1. 25.(토) 20:00경 이후에 B 경감이 소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팀에 동생들이 잡혀갔다. ○○팀에 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 봐라” 라고 하여 소청인이 “○○팀에 가봤더니 밤샘 수사 할 것 같다. 다들 정신없이 일하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통화를 하였다는 2014. 1. 25.은 휴무일로 막내아들 중학교 교복 구입 차 ○○에 있는 교복 판매전문점에 가서 교복을 구입하였을 뿐 경찰서에 출근하거나 ○○팀 사무실이 있는 별관에 간 사실이 없다.
※ ○○팀도 2014. 1. 25.(토)〜1. 26.(일)은 서류작성 등 전혀 수사치 않고 집에서 쉬었다는 것이 확인됨
그리고 2014. 1. 27.(월) 12:39경 경찰서 건너편 커피숍에서 B 경감이 소청인에게 위 ○○팀에서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수사치 말고 송치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데, B 경감과 소청인이 만나기 전 시간인 09:00경부터 ○○팀에서는 사건을 송치코자 마무리 수사보고서 등 미진한 서류를 작성하였고, 이날 오후에 종합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마무리 날임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더욱이 ○○경찰서 ○○팀은 매년 검거 실적으로 특진자를 꾸준히 배출하는 팀이다. 검찰 조사 시 청탁에 의해 관련 사건이 축소 수사되었다고 하는데 사건의 본질상 금액이 100억원대 이상이라면 단독 사건으로 특진이 가능한 사안인데, ○○팀에서 특진의 기회를 포기하며 청탁을 들어주어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명백히 청탁을 할 만한 시간도 없었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검찰이 소청인에 대해 알선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한 사실이 있다.
※ ○○팀 직원 진술 시에도 소청인에게서 사건 청탁 및 문의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 참고인 진술만 받았음
해서 현재 알선뇌물수수죄로 재판 진행 중으로 판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미리 추측하여 징계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소청인이 B 경감에게 받은 500만원에 대하여는, B 경감이 경찰서에 와서 차량 내에서 소청인에게 용돈이니 받으라고 할 때 받을 이유가 없어 수차례 거절하다 계속 호주머니에 강제로 넣으려고 해서 받지 않을 분위기라고 판단되어 받아서 차에서 내렸고, 사무실에 들어와 한참 후에 봉투를 열어본 후 금액이 크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근무여건상 차일피일 미루다 돌려주지 못하고 사용한 것이다. 이를 검찰에서는 단지 돌려주지 않았다고 청탁성 금원으로 단정한 것이다.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진정성에 대하여 세밀히 확인하지 않고, 검찰에서 기소하였다는 이유로 검찰 혐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징계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정상참작 사항
경찰공무원으로서 직장 선배로부터 큰 금액의 금원을 받은 후 돌려주지 못하고 사용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소청인을 믿고 의지하며 근무하던 선․후배, 동료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소청인은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을 모셨으나 2015. 7. 31. 돌아가셨고, 천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한 직장을 잃고 소청인의 잘못으로 어머님을 잃은 소청인에게는 더욱더 아픈 시기이다.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25년간 ○○과 ○○팀에서만 살인․조직폭력․강절도범 등을 대상으로 열심히 근무하였고, ○○범이 건네 준 1억원을 거절(1999년 ○○청 신지식인 1호로 선정)한 사실이 있으며, 사회 안정을 해치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해결하였고, 전담수사본부 주무 팀장으로 2015. 5. 26. ○○터미널 화재사건을 수사하여 송치하는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많은 사건을 해결하였다.
국무총리 표창,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등 모두 5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다.
위와 같은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팀의 사건 수사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B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B가 용돈이니 받으라고 하여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B는 검찰 및 법정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E로부터 ○○경찰서 ○○팀에서 처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을 받았고, ○○경찰서 ○○팀에 근무하는 소청인을 통해 ○○경찰서 ○○팀에서 수사 중인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사건의 수사진행상황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2014. 1. 27. ○○경찰서에 근무 중인 B가 소청인을 만나기 위해 ○○경찰서까지 직접 찾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B가 E의 청탁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소청인을 찾아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② 검찰 또는 법정에서, B는 ‘소청인으로부터 사건이 곧 송치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소청인은 ‘구속된 사건이라면 곧 송치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과 B가 만났을 때 적어도 불법 도박 사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2014. 1. 27.경 ○○팀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사이트 운영관리 중간책 및 홍보총책 등만을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이후인 2014. 1. 29.경 B가 소청인을 찾아가 500만원을 건넨 점,
④ 소청인은 B가 소청인에게 청탁을 하였다는 2014. 1. 27.은 ○○팀에서 위 사건에 대해 이미 송치 결정을 한 날이므로 청탁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1. 27.은 이미 ○○팀 내부적으로 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소청인과 B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사건에 관해 청탁을 주고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용돈을 줄 정도로 B와 소청인의 사이에 동료 관계를 넘어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단순히 용돈 명목으로 주었다고 보기에는 500만원이라는 돈은 지나치게 큰 금액이며, B가 소청인을 만난 후 불과 이틀 후에 ○○경찰서까지 찾아가 용돈을 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소청인은 받은 돈 중 현금 200만원만을 사용하고, 수표로 받은 300만 원은 약 10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알고 지내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에게 배서를 하지 아니한 수표를 퀵서비스로 보내 현금으로 교환 후 사용하였는바, 소청인 스스로도 B로부터 받은 돈의 출처가 밝혀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B로부터 받은 돈은 청탁의 대가인 점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에서 수사 중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의 대가로 500만 원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경찰관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사건 청탁의 대가로 적지 않은 금품을 받는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위에 해당하는 점,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한편 전체 경찰공무원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돈을 용돈 명목으로 받았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서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비위의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 위와 같이 청탁의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서 ‘금품수수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금품수수액의 1~2배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 처분은 과중해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