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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1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209
복지기금 부당집행 및 공금 유용(해임→기각)
사 건 : 2015-511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 중인 자이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투명하게 경리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03. 2. 28.~2014. 12. 16. ○○경찰서 ○○과 ○○계에서 후생복지기금, 가정안정자금 대여, 관서운영경비 등을 보관․관리 및 집행하면서 2010. 1. 21. 후생복지기금 계좌에서 69만원을 무단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관서운영경비 계좌, 관사자금 별단예금 계좌에서 2010. 1. 25.부터 2014. 11. 7.까지 별지1 내지 별지4 당초 징계의결서에는 소청인의 횡령․유용 내역이 첨부되지 않았으나, 원 처분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기록을 확인하여 별지1 내지 별지4와 같이 소청인의 횡령․유용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182,103,830원을 유용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관서운영경비 계좌에서 무단 출금하여 착복한 금액을 전자장부상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횡령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2014. 8. 22.경 ○○경찰서 ○○계 본인의 자리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유류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처리한 것처럼 전자기록을 허위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2.부터 2014. 12. 11.까지 별지5 내지 별지6 당초 징계의결서에는 소청인의 전자기록 허위 작성 내역이 첨부되지 않았으나, 원 처분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관계기록을 확인하여 별지5 내지 별지6과 같이 소청인의 전자기록 허위 작성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과 같이 22회에 걸쳐 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전자기록으로 저장비치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후임 담당 직원 동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2014. 11. 6. ○○경찰서 명의 통장을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 1부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의 직인을 위임장의 확인자란에 무단으로 찍어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고, 같은 날 ○○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으로 거래신청서를 작성, ○○직원에게 제출하여 ○○경찰서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데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 등을 15회 수상한 바 있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물의야기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총 84회에 걸쳐 182,103,830원올 유용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경찰서 명의 ○○계좌를 개설한 점 등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업무상 횡령 등 경위
1) 후생복지기금 60,120,000원의 횡령 관련
이혼을 한 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와 소청인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자살을 할지도 모른다는 형의 공갈에 굴복하여 소청인은 2000년경부터 형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족한 부분을 카드로 메꾸게 되면서 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후생복지기금을 유용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직원들의 후생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2010. 1. 25.부터 2014. 3. 27.까지 60,120,000원을 위원장의 허락 없이 대부 및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인출한 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 결산일인 매월 20일에 이자와 함께 입금하여 변제하였다. 이와 같이 후생복지기금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돈을 30일 내에 모두 입금하였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을 탕진한 사실은 없다.
2) 관서운영경비 유용(교부반납) 51,593,350원 횡령 관련
소청인은 위 후생복지기금의 임의사용 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갈취에 가까운 형의 부탁과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카드대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관서운영경비를 관리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약 12회에 걸쳐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관서운영경비를 사용한 뒤 늦어도 2일에서 15일 안에 모두 반납하였다. 따라서 소청인이 관서운영경비를 탕진한 사실은 없다.
3) 관서운영경비 중 착복금 73,180,000원의 횡령 관련
소청인은 위 후생복지기금 등 임의사용 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갈취에 가까운 형의 부탁과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소청인의 카드대금의 돌려막기 변제를 목적으로 관서운영경비 73,18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14회에 걸쳐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관서운영경비 중 15,300,000원은 다시 인출한 관서운영경비 금원으로 변제하였고, 나머지 57,88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8.부터 2014. 12. 5.까지 모두 변제하였다. 소청인이 임의로 사용한 돈은 21일 내지 약 5개월 내에 모두 반납하였는바, 관서운영경비를 일부라도 탕진한 사실은 없다.
한편, ○○지방검찰청 ○○지청은 이 부분 소청인의 혐의사실을 줄여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
1)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관련
○○경찰서 회계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나 관서운영경비를 횡령하기 위하여 공전자기록을 운용한 사실은 없다. 공전자기록은 횡령 후 수개월 후에 월 결산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작성한 것으로 유용 행위와는 관련이 거의 없다.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혐의사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밝혀지리라 생각된다. 이유야 어떻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사문서 등의 위조 및 동행사 관련
이유야 어떻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 일부 횡령액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여 무효임
2012. 5. 1.부터 2014. 3. 27.까지 소청인이 후생복지기금 52,52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5. 1.경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금원을 유용한 뒤 곧바로 변제한 사실 등이 참작되어 불문경고 의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후생복지기금 유용 52,500,000원을 이 사건 해임 처분의 혐의사실 중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라. 해임 처분은 너무 가혹함
소청인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소청인의 혐의사실에 대해 어떻게 판단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 사건 혐의사실이 모두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유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소청인이 후생복지기금이나 관서운영경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발각되기 전에 모두 변제하였기 때문에 소청인의 유용으로 인해 후생복지기금이나 관서운영경비의 운용에 지장을 준 사실이 없고, 손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금원의 유용은 친형의 어려운 사정을 돕기 위한 것이고, 또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발생한 카드대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청인은 현재 193,867,000원의 채무와 처의 명의로 106,331,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채무를 변제할 길이 막막하고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
소청인은 18년 5개월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동료 및 선후배 경찰관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것을 이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15회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 사건 해임 처분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많은 동료들은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며 탄원하고 있고, 소청인은 공직자로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경위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후생복지기금 횡령․유용 관련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후생복지기금 유용액 52,520,000원을 이 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1. 6. 소청인이 2012. 2.부터 2014. 4.까지 총 44회에 걸쳐 후생복지기금 50,840,000원을 유용한 비위에 대해 불문경고 의결을 하였고, 같은 날 ○○경찰서장은 소청인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에 붙인 비위사실에 대하여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같은 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별지1 후생복지기금 횡령․유용액 중 9,280,000원만을 본 건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전에 받은 징계처분 등의 내용, 해당 공무원의 평소 소행 등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는바(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6448 판례 참조), 후생복지기금 횡령․유용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이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
나. 관서운영경비 횡령․유용 관련
○○지방검찰청 ○○지청은 혐의사실을 줄여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찰에서는 소청인의 관서운영경비 횡령․유용액(24회 111,983,830원) 중 별지3의 2014. 6. 16.자 4,800,000원을 제외한 107,183,830 관서운영경비 횡령액에는 관사자금 횡령액과 후생복지기금 횡령액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원에 대해서만 업무상횡령으로 공소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공소장, 2015. 10. 5. ○○지방검찰청 ○○지청),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징계사유 인정 진술과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2015. 6. 10. ○○지방경찰청) 관련 자료를 근거로 본 건 소청인의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달리 위 4,800,000원을 소청인이 횡령․유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바, 검찰에서 인정되지 않은 위 횡령액 4,800,000원을 소청인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다. 공전자기록위작 관련
공전자기록은 횡령 후 수개월 후에 월 결산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작성한 것으로 유용 행위와는 관련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계기록을 보면, 소청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관서운영경비 통장에서 무단으로 공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후 지급근거를 남겨두기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하여 결의일자, 지급내역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고, 횡령한 돈을 반납하기 위해 또다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하여 반납사유, 반납자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지급반납결의서를 작성하였는바, 공전자기록위작과 공금 횡령․유용과는 서로 관련이 없다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기타 주장 관련
혐의사실이 모두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발각되기 전에 유용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친형의 어려운 사정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발생한 카드대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임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 관련,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시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판결 참조), 소청인이 공금을 횡령․유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계기록을 보더라도 소청인의 비위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므로 관련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발각되기 전에 유용액을 모두 반납하였다는 주장 관련,
회계 관계 공무원은 국가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출납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관서운영경비 및 관사자금을 보관‧관리 및 지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5회에 걸쳐 117,183,830원 국가예산이 아닌 후생복지기금 횡령액은 위 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의 국가예산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소청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금을 횡령․유용하였고, 그 액수 또한 상당한 점,
범행 수법을 보면, ①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반납(관서운영경비 계좌→ ○○은행 ○○경찰서 계정에 돈을 반납) 하는 것처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교부반납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대로 사용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실제 반납하거나, ② 관서운영경비 계좌에서 무단으로 공금을 인출하여 임의대로 사용한 이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의로 결의일자, 지급내역 등을 입력하여 지급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지출근거를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국가예산을 횡령하였고, ③ ○○경찰서 명의의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하여 횡령액을 이체시키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비위를 저지른 점,
이로 인해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검찰에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횡령액을 전부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형을 돕기 위해 이 사건 비위를 저질렀다는 주장 관련,
공무원으로서 국가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국가예산을 횡령‧유용한 본 건 비위 책임에 있어 참작 사유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회계 관계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국가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관서운영경비 및 관사자금 등을 관리하면서 회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국가예산 117,183,830원을 횡령․유용하고,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찰서 명의의 통장을 무단으로 개설하여 공금 횡령․유용에 이용한 비위는 다툼 없이 인정되고, 또한 후생복지기금 9,280,000원을 횡령․유용한 비위도 인정되는 점,
공금의 횡령․유용 횟수 및 액수가 상당하고, 비위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그 수법이 치밀해지는 등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고의성이 있는 점,
이로 인해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위작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비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불문으로 의결한 후생복지기금 횡령․유용액 50,840,000원에 대해서는 이를 또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관서운영경비 횡령․유용액 중 4,800,000원 역시 소청인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공금 횡령액을 전액 반납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