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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96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51005
고소사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사 건 : 2015-95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96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년 12월 29일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가. 변호사법 위반(금품수수) 등
2011. 6월경 ○○경찰서 ○○과 ○○팀장으로 근무 중, 같은 해 5. 3. 관련자 B(여, 39세)가 3번째의 前 남편 E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팀원이 조사하면서 법률자문 등 지속적으로 친분유지 하였다.
2013. 5. 20. 관련자 B의 두번째 前 남편 C가 ○○경찰서에 B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자, 소청인은 일자 불상경 건 외 D(○○지방검찰청 ○○계장), B와 ○○소재 ○○식당에서 만나 관련자의 피소 건에 대하여 검·경찰에 출석하여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상담을 유지하는 한편 검찰조사에서의 자문을 받도록 소개 시켜주고,
2013. 11. 16. 18:00경 ○○시 ○○구 ○○동 소재 B 친정집 인근 ‘○○ 커피숍’에서 B에게 ‘D’을 소개시켜 주었으니 “맨입으로 못 있고 술도 한잔 사면서 사건에 대해 의논을 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11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 11. 21. B 두 번째 前 남편 C, ○○경찰서에 B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2차 고소를 하자,
2013. 11. 26. 15:00경 ○○시 ○○구 ○○동 소재 B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B에게 “변호사 고용할 필요 없고, 내가 경찰에 친분이 많으니 나에게 차라리 돈을 주면 내가 잘 해결해 줄게. 500만원은 법원 사람에게 주고 나에게는 수고비로 1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 12. 19. 17: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B에게 “법원에 일을 봐야 하니 경비로 1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 12. 31. 오후경 위 같은 장소에서 B에게 “법원 일 보러 다니는데 필요하다. 경비로 1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 2. 24. 14: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B에게 “내 친구 D가 B씨 담당 조사관을 만나 식사 대접을 하며 사건에 대해 듣기로 했으니 수고비 150만원을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150만원 등 도합 1,06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알선 수뢰(금품수수) 등
2014. 2. 5. 12:30경 상기 장소에서 B에게 “내가 생각해 보니, 처음 고소된 사건은 돈을 쓰지 않아서 기소가 된 것 같다. 증거 없는 상태에서 기소된 것은 돈을 먹었기 때문이다. 내가 ○○서 담당자와 팀장과 친구니까 술도 한 잔 사고 담당자 만나서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게 3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소청인은 B에게 가. 나. 도합 1,360만원의 금품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파면 및 징계부과금 1배(13,6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첫째, 경찰에서 소청인의 잘못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기소하지 못하고 4개월째 조사 중에 있는 점,
둘째,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감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감경을 하지 않은 점,
셋째, 소청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관련자인 B에게 금품수수라기 보다는 차용한 성격이 있고 B가 주장하는 대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모두 변제를 하였음에도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파면 외에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점,
넷째, 소청인이 32년 6월 동안 근무하면서 이 건 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행자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근무하여 온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자식이 ○○에 유학하여 뒷바라지를 하면서 2억 이상의 부채를 지게 되었으며 현재 임대주택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징계처분의 부당 관련
소청인은 경찰에서 소청인의 잘못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기소하지 못하고 4개월째 조사 중에 있는 사항임에도 징계처분을 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2014. 11. 13. ○○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는 소청인을 ‘변호사법위반 및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2015. 1. 29. ○○지방검찰청에서도 소청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다.
또한, 2015. 8. 13. ○○지방법원에서는 소청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60만원을 선고하였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훈 감경 적용여부 관련
소청인 본인의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감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제3항에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소청인은 B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1,060만원을 법원 및 검찰 직원 접대비, 경비 명목으로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하였고, 또한 현직 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여 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차용 여부 관련
소청인은 자녀 유학으로 부채를 지고 있는 등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금품수수라기 보다는 B로부터 차용한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1~2회 피의자 신문조서(2014. 10. 10., 10. 13.) 작성 당시 B가 진술한 대로 금품수수 한 각 행위 모두 소청인이 요구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한 점을 인정하였고, 300만원 수수를 받은 것은 ○○경찰서에서 진행중인 사건으로 사건청탁을 해야 된다며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소청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B도 1~2회 진술조서(2014. 10. 2., 10. 9.)를 통해 소청인이 본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소청인과 B의 전화통화 내역에도 B가 경찰 조사 시에 소청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역이 나와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소청인도 감찰 진술조서(2014. 11. 28.)를 통해서 총 1,360만원을 소청인의 법률적 도움에 대한 대가성으로 금전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B에게 빌린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파면 처분 관련하여, 소청인은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관련자(B)로부터 5회에 걸쳐 1,060만원을 교부 받았고, 현직 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 하에 관련자(B)로부터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60만원을 선고받은 점, 소청인의 금품수수 관련 취재를 막기 위해 기자에게도 100만원을 주었다가 돌려받았고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실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관련하여, 처분청은 당초 징계 시 소청인이 관련자(B)로부터 수수 받은 1,360만원에 대해 징계부과금 1배를 부과하였으나, 소청인이 수수 금액 1,360만원을 전액 변제하여 변상책임을 이행하였고 ○○지방법원에서도 추징금 1,360만원을 선고한 점, 약 2억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임대주택에서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본 건으로 공직에서 배제되는 파면 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의 실효성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에서도 1심 판결 이후 소청인의 징계부과금은 감면 조치를 건의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징계부가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중해 보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