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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202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51216
성추행 (파면→취소)
사 건 : 2014-202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03. 12.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4. 2. 25.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직위해제 된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 시, 2014. 1. 29. 경찰청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특별경보’ 발령 및 2014. 2. 22. ○○청 ‘의무위반예방 활동 강화지시’ 등 의무위반 예방 관련 지시를 수회 받았음에도 중간 관리자로서 소속 직원들을 교양 관리·감독 할 신분을 망각하고,
2014. 2. 25. 03:10경 ○○ ○○군 ○○읍 소재 ○○사우나 남자수면실 2층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36세, 남)의 하의를 벗긴 후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추행하여 성특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2014. 3. 3. 기소되었다.
소청인은 피해자가 오줌을 싸고 엎드린 채로 잠을 자고 있어 측은한 마음에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이불을 덮어 주었을 뿐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소청인이 성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시 사우나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C)은 피해자가 이불을 둘둘 말고 카운터로 와서 수면실에서 “미친놈이 추행을 한다”며 경찰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약 20여분 간 소청인을 찾았으나 나타나지 않다가 1시간여 만에 나타난 소청인은 사우나 종업원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또한, 파출소로 임의동행 후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좋게 합의를 하자”며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주었으며, 사건 진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경찰관의 구강 DNA 채취 요구를 거부하였고, ‘14. 2. 28. 14:00~16:00간 ○○청 과학수사팀에서 실시한 심리생리(거짓말탐지기) 검사를 5회 하였으나, 5회 모두 거짓 반응이 나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35년 2개월 근무하고 경찰청장 표창 1회, 행자부장관 표창 3회, 각급 관서장 표창 13회 수상한 공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 품위를 유지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공무원의 직분을 망각한 행위로 그 비위행위가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함으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 이유에 대한 반론
1) 피해자(B)의 진술 일관성 여부 관련
피해자는 최초 자필 진술 시 잠을 자고 있는데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엉덩이로 비비고 입으로 빨았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만취 된 상태로 깊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세 가지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은 허위이며 또한 깨어있는 상태였다면 옷을 벗겨줄 때 일어나 따졌어야 함에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3차 대질신문 시에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느낌, 살결이 스치는 느낌, 꿈속에서 느낌이 있었다는 진술을 했으나 성기를 만졌다거나 빨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에서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2) 사건 신고 관련
소청인은 술을 깨기 위해 조용한 2층 수면실로 올라갔으며, 당시 2층 수면실안쪽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1m쯤 떨어진 곳에 누었는데 손바닥에 물기가 묻어 확인해 보니 옆에서 자고 있었던 피해자가 오줌을 싼 것으로 생각되어 차가운 수면실에 그 상태로 자면 안 될 것 같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상‧하의를 벗기고 물기가 없는 곳으로 끌어 당겨서 본인의 이불을 덮어 주었다.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성기를 만졌다고 하며 신고한다고 하여 본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하라고 하며 카운터 있는 곳으로 왔는데, 피해자가 휴게실로 담배 피우러 가서 술 취한 미친 녀석을 다 보았다는 생각에 소청인은 찜질복을 벗고 사우나실로 들어가 목욕을 했을 뿐이다.
3)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수색 및 종업원 제지 관련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20여 분간 소청인을 찾았다고 하나, 소청인은 카운터 바로 앞 사우나 실에서 목욕하고 있었는데 사우나 실을 열고 몇 초만 둘러 보았거나 누구 없냐고 물어만 봤어도 쉽게 소청인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이 소청인을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갔다는 것이 원망스러운데 소청인이 일부러 피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 억울할 따름이다.
소청인은 그 무렵 탕 안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었는데 성명 불상의 뚱뚱한 종업원이 다가와 탕 안에서 잠들면 안 된다는 말은 하면서 경찰이 왔었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다 씻고 탈의실에서 옷을 입고 있는데 그때서야 경찰이 소청인의 신분증을 가졌다고 하여, 종업원에게 파출소에 갈 수 있게 빨리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여 파출소에 갔던 것이지 종업원을 제지한 사실 등은 전혀 없다.
4) 좋게 합의를 하자며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주었다는 부분 관련
소청인은 합의란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며 대질 신문 시 피해자도 인정하였듯이 “먼저 합의는 해야 할 것 아냐”하는 소리를 듣고 돈을 뜯어내기 위한 억지 주장으로 생각했으나, 구설수에 오르내리기 싫고 돈 몇 푼 주고 말자는 마음으로 돈을 준 것이지 소청인이 잘못이 있어서 용서해 달라고 준 것은 아니다.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소청인이 정말 잘못해서 준 것처럼 보여져 돈을 준 사실에 피눈물 나는 후회를 하고 있으며, 돈을 줄때도 피해자에게 “받아” 한마디 하니까 피해자는 “됐어요” 한마디 하고 멈칫 하다 받았기 때문에 주고 받은 상황이 1초도 걸리지 않았다.
5) 수사경찰관의 구강 DNA 채취 요구 거절 관련
소청인이 ○○과 사무실에 있을 때, ○○지구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D가 들어오더니 “구강 채취도 해야 하는 것 아녀” 하길래, 소청인이 “뭐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대”라고 하자, “이건 사건이 터지면 구강검사 같은 것도 하잖아요” 하길래 “난 그런짓 안했는데 뭐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대야” 하고 둘이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사건 담당자였던 E 경찰관 등은 소청인에게 구강 채취에 대해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고 감찰 조사 시에도 한 번도 물어보거나 들어 보지 못했던 사실인데 징계이유에는 거부했다고 되어 있어 D에게 확인해 보니 진술 녹화실에서 E와 소청인이 함께 있을 때 구강채취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불명확한 답변을 들었고, 재차 E에게 확인해 보니 사무실 밖에서 D와 둘이 이야기 한 것인지, 진술 녹화실에서 말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청인은 소변검사, 거짓말 탐지기 등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협조했는데 구강채취만 거부 할 리가 없었다.
6)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관련
소청인은 4일간 식사도 못하고 수면도 하루 1~2시간 정도 밖에 자지 못한 상태라 심리적으로 불안정했으나 혹시 거짓반응을 보이더라도 두 사람 모두 거짓반응을 보인다면 별 문제 없겠다고 생각되어 동의했다.
또한, 소청인은 피해자도 거짓말 탐지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였으나, 담당 조사관은 피해자의 경우 거짓말 탐지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돌려보냈으며, 본인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해도 진실 반응이 나오리라는 생각에 했으나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1회 검사결과는 미미한 거짓 반응으로 나타났고, 2회에서 4회 검사로 갈수록 심한 거짓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나. 결론
본 징계처분은 소청인의 진술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술에 만취되어 일관성도 없고 추측에 의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처분한 것이고, 소청인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던 구강채취를 거부하였다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이를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소청인은 35년 동안 경찰을 위해 헌신해 왔고 그 동안 어떠한 비리에 연루된 바 없이 성실한 삶을 살아 왔으며, 행자부 장관 표창 3회, 경찰청장 표창 1회, 각급 관서장 표창 33회 등 총 37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음에도 징계의결서 이유에는 17회 수여했다고 축소 기록되어 있는 점,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의 최초 자필 진술한 내용을 결정적인 이유로 하여 징계를 결정하였다면 이후 피해자가 검찰에 제출한 자필 사실확인서 또한 진정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에도 무시되었고,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형식적인 질문만 하여 소청인이 성추행 부분과 합의금, 거짓말 탐지, 증거 등을 이야기 하면 위원장이 짧게 하라고 호통치는 분위기에 준비해 간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소청인은 2013. 4. 26. ○○병원에서 발기부전증으로 상담과 처방을 받았고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 했으며, 동성연애도 혐오하는 슬하에 2남을 둔 화목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
결국 아무런 증거 없이 신빙성도 없는 피해자의 추측에 의한 느낌뿐이라는 진술만으로 처분한 이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성 추행 혐의 인정 여부 관련
소청인은 피해자(B)가 찜질방 수면실에서 오줌을 싸고 엎드린채로 잠을 자고 있어 측은한 마음에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이불을 덮어 주었을 뿐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4. 2. 25. 03:10경 ○○ ○○군 ○○읍 소재 ○○사우나 남자수면실 2층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36세, 남)의 하의를 벗긴 후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추행하여, 2014. 3.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지방검찰청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며, 2014. 3. 12.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에서 소청인은 2015. 1. 5. 1심 법원(○○지방법원, 2014고단1751)에서 ‘무죄’선고를 받았고, 2015. 6. 10. 2심 법원(○○지방법원, 2015노185)에서 ‘유죄’선고(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를 받았으며, 2015. 9. 10. 대법원(2015도89980)에서 ‘원심 파기 환송’선고를 받아 2015. 12. 1. 2심(○○지방법원, 2015노2401)에서 최종적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따라서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인해 소청인의 징계 시 인정되었던 피해자의 성 추행 비위는 더 이상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표창 수여 관련
소청인은 행자부 장관 표창 3회, 경찰청장 표창 1회, 각급 관서장 표창 33회 등 총 37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음에도 징계의결서 이유에는 17회 수여했다고 축소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2015. 11. 12. 대법원 판례(2014두35638)에 따르면, 원심이 이 사건 비위행위를 ’공금 횡령‘이 아닌 ’지연처리‧보고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경찰공무원법 제26조, 제27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대통령인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경우,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공적인 경우인 경우나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 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상훈감경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제외사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따라서 소청인의 경우도 법원에서 ‘성 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상,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 제9조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표창 축소 기록 여부와 상관없이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