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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7-18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70222
용역계약금 등의 유용 및 횡령(파면→기각)
처분요지 : 수차례에 걸쳐서 총 98,529,220원의 공금을 유용·횡령하였고, 공금 1억원을 임의로 수익증권에 가입하였으며, 용역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박물관 책임자의 결재도 받지 않고 체결한 사실 등의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대부분의 학술용역비는 조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우선 사비(私費)를 빌려 집행하고 나서 발주처에서 용역비가 지급되면 이를 정산하여 되돌려 받는 것이 관행인바, 본건도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용역비가 집행되었음에도 검찰은 ○○대학교 박물관 통장에서 소청인의 통장으로 공금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소청인이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공금 1억원을 수익증권에 가입한 것은 박물관 학술용역비가 부족하여 수입을 늘리고자 ○○대학교 박물관 명의로 가입한 것으로 2006년 초에 이를 해지하여 이자까지 합친 전액을 박물관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시 ○○리에 있는 백자공방 이전복원건은 2005년도에 발굴된 ○○백자공방 조사의 연속 사업으로 그 당시 이미 이전복원이 결정되었고 소청인은 이를 그대로 이행했을 뿐인데도 하도급 계약을 박물관 책임자의 결재 없이 체결하였다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라함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18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권 모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권모는 2005. 1. 13.경 및 2005. 12. 31.경에 ○○대학교 박물관 통장에서 각 공금 18,417,000원과 29,048,060원을 인출하여 아들 치료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2006. 2. 3.경 중장비 임차료를 과다지급 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2,310,000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며, 2003. 5월경 (주)○○○○○○ 채석장 문화유적 지표조사 등 4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1,540,1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총 51,315,160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고,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 중 일부는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26,456,060원을 횡령하였고, ○○○○ 사진값과 중장비 사용료는 자체감사가 시작되자 지급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진값 4,510,000원, 중장비 사용료 14,948,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으며,
공금 1억원을 임의로 수익증권에 가입하였고, 1,300,000원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공금을 유용하였으며, 용역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박물관 책임자의 결재도 받지 않고 체결한 사실 등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대부분의 학술용역비는 조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우선 사비(私費)를 빌려 현장경비 등으로 집행하고 나서 발주처에서 용역비가 지급되면 이를 정산하여 되돌려 받는 것이 관행인바, 본건도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용역비가 집행되었음에도 검찰은 ○○대학교 박물관 통장에서 소청인의 통장으로 공금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소청인이 공금 51,315,16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인건비(26,456,060원), 사진값(4,510,000원), 중장비 사용료(14,948,000원) 등 45,914,060원은 소청인이 위 건과 별도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 위 횡령금에 이미 포함된 것이며,
공금 1억원을 수익증권에 가입한 것은 박물관 학술용역비가 부족하여 수입을 늘리고자 ○○대학교 박물관 명의로 가입한 것으로 2006년 초에 이를 해지하여 이자까지 합친 전액을 박물관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당시 발굴현장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연구원들을 태워주던 한 연구원의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여 우선 현장 출장비에서 차량 수리비로 1,300,000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반납을 받은 것인데 이를 공금유용이라 함은 부당하고, ○○시 ○○리에 있는 백자공방 이전복원건은 2005년도에 발굴된 ○○백자공방 조사의 연속 사업으로 그 당시 이미 이전복원이 결정되었고 소청인은 이를 그대로 이행했을 뿐인데도 하도급 계약을 박물관 책임자의 결재 없이 체결하였다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라함은 부당하며,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을 모두 감안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파면” 처분은 위법·부당하니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대부분의 학술용역비는 조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우선 사비(私費)를 빌려 현장경비 등으로 집행하고 나서 발주처에서 용역비가 지급되면 이를 정산하여 되돌려 받는 것이 관행인바, 본건도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용역비가 집행되었음에도 검찰은 ○○대학교 박물관 통장에서 소청인의 통장으로 공금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소청인이 공금 51,315,16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인건비(26,456,060원), 사진값(4,510,000원), 중장비 사용료(14,948,000원) 등 45,914,060원은 소청인이 위 건과 별도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 위 횡령금에 이미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2006. 10. 11. ○○지방검찰청 ○○지청)를 보면, 소청인은 2005. 1. 13.경 ○○대학교 박물관 통장에서 2천만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은행 통장으로 18,417,000원을 입금한 후 아들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2005. 12. 31.경에도 위 박물관 통장에서 31,713,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후 자신의 인건비 2,664,940원을 공제한 29,048,060원을 아들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2006. 2. 3.경 중장비 임차료를 과다지급 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2,310,000원을 일부는 회식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용도를 사용하였고, 2003. 5월경 (주)○○○○○○ 채석장 문화유적 지표조사 등 4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1,540,1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51,315,160원의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며, 게다가 소청인은 위 횡령금을 모두 변제한 바 있는데 소청인이 횡령금을 변제하였다는 것은 소청인이 횡령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들을 공소사실로 인정하여 소청인을 기소하였고, 1심 법원 또한 소청인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45,914,060원을 소청인이 별도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징계사실에 대하여는 검찰에서도 이에 대한 횡령여부를 수사한 바 있으나 이를 별도의 횡령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1심 법원 역시 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볼 때 소청인이 횡령했다는 인건비 등 45,914,060원은 위 횡령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소청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음, 공금 1억원을 수익증권에 가입한 것은 박물관 학술용역비가 부족하여 수입을 늘리고자 ○○대학교 박물관 명의로 가입한 것으로 2006년 초에 이를 해지하여 이자까지 합친 전액을 박물관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당시 발굴현장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연구원들을 태워주던 한 연구원의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여 우선 현장 출장비에서 차량 수리비로 1,300,000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반납을 받은 것인데 이를 공금유용이라 함은 부당하고, ○○시 ○○리에 있는 백자공방 이전복원건은 2005년도에 발굴된 ○○백자공방 조사의 연속 사업으로 그 당시 이미 이전복원이 결정되었고 소청인은 이를 그대로 이행했을 뿐인데도 하도급 계약을 박물관 책임자의 결재 없이 체결하였다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설령, 소청인이 선의로 공금을 수익증권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원의 차량 수리비로 1,300,000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반납 받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회계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공금을 지출한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시 ○○리 백자공방 이전복원건이 2005년도에 발굴된 ○○백자공방 조사의 연속 사업이기는 하나, 이건은 2006. 3월경 ○○○○공사와 학술용역에 관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문화재단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설령 하도급 업체로 ○○문화재단이 이미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박물관장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해야 함이 옳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결여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소청인의 행위는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해왔고 이 사건으로 인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나, 소청인이 횡령한 공금액이 매우 크고, 공금횡령 뿐만 아니라 공금을 임의로 지출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또 다른 비위행위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소청인의 책임이 중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