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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3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204
성희롱(해임→기각)

사 건 : 2015-636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고위공무원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으로 근무하였던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4. 23. ○○구 소재 ○○공무원 수련원에서 개최된 ‘2015 ○○부ㆍ유관기관 홍보협의회’행사에 참석하여 같은 날 17:00부터 18:00까지 강의를 한 후, 같은 날 18:30부터 21:00경까지 위 행사장 근처 낙지전문점인 ○○ 식당에서 1차 회식을 하고, 기념 촬영을 위해 참석자들과 함께 ○○공무원수련원으로 이동하면서 ○○과학관 B 주무관에게 휴대폰 전화번호를 요청하여 이를 저장하였다.
소청인은 위와 같이 기념 촬영을 마치고, ○○실 직원 3명과 21:40경 ○○ 소재 ○○횟집으로 이동한 후, 직원들에게 위 행사에 참석한 산하 기관 직원 중 횟집에 참석이 가능한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소청인은 같은 날 22:10경 ○○과학관 소속 주무관 B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B는 22:20경 위 ○○횟집에 도착을 하여 소청인의 우측 옆자리에 앉았고, ○○실 직원 등 5명이 같이 소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소청인은 B의 손을 잡거나 B의 손을 본인 무릎에 올려놓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소청인은 같은 무렵 위 술자리를 끝낸 후 3차로 맥주를 마시러 다음 회식 장소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려고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같은 날 23:50경 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 소재 ○○ 상호의 맥주 전문점에서 ○○실 직원 등 총 7명과 생맥주를 마시는 과정에서 본인의 손으로 B의 어깨를 2차례 정도 두드렸으며, 자신의 손으로 B의 발목 부위를 접촉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은 지난 36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홍조근정훈장 및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부의 홍보 등을 책임지는 대변인으로서 출장을 간 상황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갖고 소속 기관 여직원에게 술자리 등에서 성추행을 하고 밤늦은 시간에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행위는 고위공직자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바,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히 문책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소청인에 대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1) B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2차 회식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경위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강연을 마치고 ○○집에서 1차 회식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참여 직원들과 인사를 하면서 33명과 명함을 교환하였는데, 마침 B와 인사를 나누게 된 자리에서 B로부터 소청인과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반갑게 인사를 하며 명함을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B가 명함이 없다고 하여 이에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된 것이다.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할 때 B로부터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으며, 다른 직원들과 명함을 교환한 것과 같이 B와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나 위 회식이 끝나고 기념 촬영을 하는 장소로 이동하였는데, B는 이동 과정에서도 소청인에게 친근하게 행동하였으며, 단체 사진 촬영할 때에도 소청인의 옆으로 다가와 소청인의 팔에 팔짱을 끼는 등 매우 친밀한 행동을 하였다.
2) B가 2차 회식에 참여하게 된 경위
소청인은 위 단체 사진 촬영이 끝나고 우연히 만난 소속기관 직원들로부터 2차를 가자는 제안을 받아, 2차 회식을 하기로 하면서 다른 유관 기관 직원들도 ○○부 ○○실 공무원들과 교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1차 회식 때 명함을 교환했던 직원들 몇 명에게 연락을 하여 회식 참여를 권유하였고, 이때 B 주무관에게도 전화 연락을 하여 2차 회식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당시 2차 참석율이 저조하여 재차 B에게 전화하여 참여를 권유하였다. 그 후 C 주무관이 동기인 B에게 전화를 하여 B는 22:20경 2차 회식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
3) 2차 회식에서 B의 손을 잡거나, 소청인의 무릎 위에 B의 손을 올려놓게 된 경위
소청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반 정도인데, 이날 1차 회식에서 폭탄주 8잔 이상을 마셨고, 2차 회식에서도 소주 5병을 직원들과 나누어 마셔 B가 2차 회식 장소에 도착할 무렵 이미 술에 많이 취해있는 상태였다.
소청인은 B가 ○○실 근무를 바라면서 서로 잘해 보자는 격의 없는 분위기에서 손을 잡게 된 것이다. 많이 취한 상황에서 특별한 뜻이 없이 옆 좌석에 있는 B의 손을 잡은 것인데, 이로 인해 B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이점 반성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이 격려 차원에서 B의 손을 잡고 흔들다가, 손을 놓는다는 것이 술에 취하여 소청인의 무릎 위에 B의 손을 올려놓게 되었고, 당시에는 소청인은 B의 손이 소청인의 무릎 위에 올려져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외 소청인이 B의 손을 잡아 당겨 소청인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B의 손바닥을 긁는 등 이상하고 불미스러운 행동은 한 사실이 없다.
소청인은 당시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자로서 다른 공무원들이 주시하고 있는 개방된 공간에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B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4) 2차 회식 후 3차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
소청인은 회식 인원 7여명과 함께 3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면서 2~3명씩 나누어서 걷게 되었는데, B가 먼저 소청인의 팔짱을 낀 상태에서 B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걸었다.
손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 받을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B의 손을 잡고 소청인의 중요 부위에 갖다 대려고 한 사실은 전혀 없다.
B와 함께 걸어갔던 거리는 공개된 장소로서 가로등 역시 많이 설치되어 있어 시야가 매우 밝았는데, 만약 소청인이 B의 손을 강제로 중요 부위에 가지고 가려고 했다면 B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강력히 항의를 하였을 것이다.
5) 3차 회식 장소에서
소청인이 3차 회식을 연달아 참석하면서 주량 이상으로 술을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옆자리에 있던 B 쪽으로 몸이 쓰러지게 되었는데 이에 중심을 잡기 위해 손을 뻗는 다는 것이 B의 발목에 손이 닿게 되었던 것 같다.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은 정확하지 않으나 추행의 고의로 B의 발목을 잡은 것은 아니다.
또한 당시 B가 술에 취하여 기분이 고조되어 있는 것 같아 자제 하라는 차원에서 B의 어깨를 한, 두 차례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이 역시 추행의 고의로 행하였던 것은 아니다.
4) ‘출장 중이라서 안되겠지’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하여
소청인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B에게 보낸 사실은 있으나, 어떠한 성적인 의도 하에 보낸 것은 아니다. 소청인은 회식 당시 B가 본부에서 일하는 것이 승진에도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본부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였고, 추후 즉답을 하기 보다는 이후라도 고려해 보라는 취지로 ‘출장 중이라 안 되겠지’라고 보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B가 오해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이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나. 기타 (참작사항)
1) B가 근무하고 있는 ○○과학관은 ○○부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소속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적인 업무 분장에 불과할 뿐, B가 소청인의 직접적인 보호ㆍ감독을 받는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비위는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될 수는 있을지언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되는 비위 유형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소청인의 행위는 공개된 회식 장소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고의성이 없는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에 따르면 ‘감봉-견책’수준의 비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있다.
3) B에게는 2015. 7. 7.과 같은 해 7. 25. 2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전달하였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B가 하루 빨리 회복을 하여 공직 생활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4) 약 36년 간의 공직 생활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모범공무원상, 홍조근정훈장 등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당시 격의 없는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으로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려고 하는 등 추행의 의도는 없었고, 일부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 건 징계사유 중 소청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무릎에 올려놓았던 사실, 피해자의 어깨를 2~3차례 두드리고, 피해자의 발목을 잡은 사실은 소청인이 자인하고 있는바, 이를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한다.
소청인은 일부 징계사유, 특히 회식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와 나란히 걷는 와중에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려고 했던 사실에 대해 부인하나,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서 기재를 보면 피해자는 피해 일시ㆍ장소, 경위, 소청인의 언행, 당시 분위기, 피해 전후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는바, 그의 신빙성을 저하시킬 만한 일관성, 구체성 등의 결여는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점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힘들며 피해자에게 소청인을 굳이 음해할 이유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다. 특히 여성 직원이 자신의 상관에 대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조직 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혹여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를 감내하고 진술한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 사실에 대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상식적으로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당시 경위, 행태,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나 소명이 없는 점과 비교한다면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형사상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ㆍ성별ㆍ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이와 더불어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위 사실은 소청인의 위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며,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고의나 업무상 위력이 행사된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형사상 강제추행(혹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관련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의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즉,
① 소청인은 고위공무원단이자 ○○부 ○○의 지위에 있는 고위공무원인데 반해, 피해자는 ○○부 소속 기관인 ○○과학관 소속 6급에 해당한다. 소청인과 피해자는 그 직급, 직책 등 직장 내 위치나 사회적 지위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이는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회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할 수 있는 즉 ‘위력’을 행사 할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봄이 일반적일 것이다.
② 이 사건 이전까지 소청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이 사건 당시에 이르러서야 처음 연락처를 주고받는 등 알게 된 사이인데, 직급이나 20년 가까운 나이 차이에 비추어 당시 신체 접촉이 양해될 만큼의 친분관계가 서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이를 확인할 만한 사정 역시 찾을 수 없다.
③ 소청인은 1차 회식장에서 유관기관 직원들과 명함을 주고받았다고 하나, 유독 피해자하고는 직접 전화번호를 교환하였고, 2차 회식 당시 다소 거부감을 표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2차 회식 장소로 올 것을 강권하였다.
④ 이 사건 2차 회식 당시,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본인 PR을 해봐라’, ‘본부에 와야 승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의 인사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듯 한 언급을 계속해서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일행에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본부로 가야하느냐’고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소청인이 직속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등의 업무상 위력 행사가 있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사정이다.
⑤ 조직 내에서 통상 여성이 성적 언동을 한 남성 상관을 상대로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소청인에게 즉각적으로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소청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당시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소청인이 ○○이라는 직급ㆍ직책과 당시의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같이 회식을 하던 ○○실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당일에 자신의 직장 성희롱 상담관에게 전화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을 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조직 내 상ㆍ부하간 사이이자 소청인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위치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은 더욱 증폭되었을 것이고, 특히 이 같은 상황이 동료 직원들이 있는 공개된 회식 장소에서 이루어진바, 피해자 입장에서 느꼈을 모멸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⑥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을 전제한다면, 앞서 설펴본 소청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객관적 상황과 당시 유추되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 혐오감 등의 감정 상태 등에 비추어 보아, (소청인이 인정하는 사실인) 피해자의 손을 잡는 행위, 그 손을 자신의 무릎에 올려놓는 행위, 어깨를 두드리거나 발목을 잡는 행위는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다.
⑥ 특히 피해자 진술서나 공무원범죄개시상황 통보 등의 기재를 보면 소청인이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려고 했다는 사실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는데,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성적 수치심ㆍ굴욕감을 유발케 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⑦ 소청인은 추행 목적이나, 주관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반드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전제 한다면 소청인의 이 같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고위공무원이자 ○○부의 ○○으로서 그 누구보다 품위를 유지하고 하급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소청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비위의 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 비위로 형사사건화 되어 현재 검찰에 사건 계류 중으로 추후 형사 처분을 앞두고 있는바, 대외적으로 ○○부 전체에 대한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으며 일반국민의 국가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킨 것이나,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사정이 비교적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소청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기록상 피해자의 소청인에 대한 형사상ㆍ징계벌상 처벌 의사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징계기준 [별표 1] 에 의하면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되는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에 처하도록 기준하고 있는 점을 부가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의 공무원으로서 지위가 박탈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비위는 피해자의 인격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비위인 점에서 이를 엄금하여 건전한 조직 및 성 문화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의 중요성을 각인한다면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