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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66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111
성희롱(정직2월→정직1월)

사 건 : 2015-566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7. 28.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2. 3. 부터 같은 해 6. 3.까지 ○○지방경찰청 ○○부 ○○과 ○○경찰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 2015. 2. ~ 3.경 ○○ 근무를 마치고 ○○본부로 돌아오는 ○○ 차량 내에서 ‘대원들에게 여자 꼬실 때 쓰는 말을 알려 달라’고 한 뒤, 본부에 도착하여 피해자 B(이하 ‘피해자’) 옆에 와서 웃으면서 ‘여자 꼬실 때 쓰는 말을 배웠다’고 하여 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성적인 표현을 하고,
나. 2015. 2.말에서 3.중순경 ○○역 내 위치한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다른 여경 1명에게 ‘여자는 밤일을 잘 해야 한다’고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수차례 하고,
다. 2015. 4. 15. ○○팀 사무실에서 조회 당시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팀 C 경사가 젤리를 준비하여 ○○팀 사무실에서 젤리를 먹기로 하고 3팀 전 직원이 모여서 팀장인 소청인을 기다리고 있던 중, 소청인이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 옆에 앉아 젤리를 먹으면서 피해자를 쳐다보더니 ‘빨면서 시작하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하고,
라. 2015. 4. 20. 회식 장소로 출발하기 직전 ○○본부 사무실 직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평범한 차림이었는데, 피해자의 가슴부터 다리까지 위, 아래로 훑어보더니 건들건들한 목소리로 ‘오 ~ B~ 아직 시집 가긴 아까워~’라고 동료들이 모두 들리게 말을 하는 등 동료 여직원에게 성적인 표현을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 경력 약 18년 10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대통령 경호실장 표창,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 사안이 중대하고, 성희롱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한 상대가 팀원으로 지위가 낮은 부하 여직원 이라는 점과 1회 발언에 그치지 않고, 4개의 징계사유가 경합되는 점 등으로 보아 엄중 문책함이 마땅하므로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특정인에게 불쾌감을 주려고한 의도는 없음)
1). 징계사유 가.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 승합차 안에서 의경들과 친해질 요량으로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온 대원들에게 ‘외국에서는 여자를 사귈 때 어떤 세련된 표현을 사용하느냐’라고 물었고, 그 중 한 대원이 본부에 도착하면 노트를 보고 적어 주겠다고 하였다. 단순히 영어회화에 관심이 많은 의경들을 상대로 영어 표현을 물어 보았을 뿐, 특정인을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 후 본부에 도착하여 한 대원이 적어 준 내용은, 남성이 ‘Do you know what is the longist river in the world?’라고 물어보면, 여성이 ‘ㅇㅇ강이다’라고 하면 남자가 ‘그게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이다’라는 취지였는데, 당시 B가 영어를 전공한 것을 알고 위 말이 세련된 표현인지 알고 싶어 B에게 ‘대원이 방금 가르쳐 준 이 표현이 세련되게 들리느냐, 영어회화에 맞는 표현이냐’는 취지로 물어보았던 것이다. 당시 소청인 책상에서 B에게 물어 보았을 뿐 B에게 다가간 사실이 없고,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갖고 B에게 불쾌감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2) 징계사유 나. 관련
당시 ○○사무실에서 의경 2명이 창문을 통해 사무실 밖에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들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여성 취향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청인을 향해 ‘팀장님은 어떠세요’라고 물어보기에, 소청인은 ‘연애와 결혼하는 여자는 다르다, 결혼하는 여자는 남자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여자가 좋다’라고 하자, 한 의경이 웃으면서 ‘어떻게 그런 것만으로 살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아, 별 의미 없이 ‘그럼 부부간에 잠자리도 잘 맞으면 좋겠지’라고 답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의경들과 대화 중에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고, 뒤에 누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으며, 여경들이 있는 줄 모르고 한 말이었다. 특히 소청인이 B에게 직접적으로‘여자는 밤일을 잘해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소청인의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B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3) 징계사유 다.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출근해서 조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부팀장인 C 경사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차와 젤리를 사가지고 왔다며, 직원들이 ‘차와 젤리 드시면서 조회 하시죠’라고 한바, 소청인은 C가 건네주는 차를 받아 정수기에 뜨거운 물을 받으며 ‘그럼 우리 차나 한 잔 빨고 쉬다가 시간되면 근무 나가도록 합시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다.
당시 주말 출근이라 직원들이 피곤한 기색이 있어 분위기 전환을 위해 한 말이었고, 소청인은 지구대, 파출소 근무를 많이 하였는데, 그곳에서는 ‘술 한잔 빨자, 담배 한대 빨자’라는 표현을 일상적으로 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에도 위와 같은 차원에서 ‘차를 한잔 빨자’는 표현을 하였을 뿐, 어떤 특정인을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4) 징계사유 라. 관련
이 사건 징계사유 적시 일시인, 2015. 4. 20. ○○대장이 참석하는 팀회식을 위하여 회식 장소로 출발하기 전 무렵에 B에게 징계사유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다만 2015. 4. 초경 퇴근 무렵 엘리베이터에서 B를 포함한 퇴근하는 직원들을 만났는데, 당시 B가 하늘색 비슷한 바지정장을 입고 있어 눈에 띄기에 “B씨 옷이 참 잘 어울리네, 시집 일찍 가긴 아깝겠어”라고 칭찬의 의미로 말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B의 몸을 위, 아래로 훑어본 사실이 없으며 건들건들한 목소리로 말한 사실 또한 없다.
나. 기타 (참작사항)
어떤 이유로든 피해 여경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깊이 뉘우치며 반성한다. 그러나 소청인의 아내 역시 ‘여경’인바, 지금까지 경찰로서 근무해 오면서 직장동료 특히 여경들에게 더욱이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고 추태를 보이거나 폐를 끼친 사실이 없다.
소청인은 약 19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이전 까지 징계 전력이 없고, 나아가 경찰청장 표창, 대통령경호실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의 각 징계사유 별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전반적으로 성희롱 비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① 징계사유 가. 관련 : 의경들에게 이성관계에 대한 통상적인 영어 표현을 물어보고, 피해자에게 그 표현이 맞는지 확인을 구했을 뿐이다.
② 징계사유 나. 관련 : 의경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부부 관계에 대한 말이 나온 것이고, 그 당시 피해자가 현재하여 있었는지도 몰랐다.
③ 징계사유 다. 관련 : ‘차를 한잔 빨자’는 관용적 표현이지, 성적인 함의는 없다.
④ 징계사유 라. 관련 : 징계사유상 일시ㆍ장소에 그러한 말은 한 적이 없다. 다만, 피해자의 옷차림을 보고 잘 어울린다는 생각 하에 이를 칭찬하기 위하여 ‘시집가긴 아깝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
살피건대,
가. 징계사유 존부 판단(=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징계사유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본 징계사유상의 일시ㆍ장소 및 그 경위, 상황에서 징계사유 적시와 같은 말을 B에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받아들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① 이 사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B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피해 일시ㆍ장소, 경위, 당시 분위기, 피해 전ㆍ후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는바, 그의 신빙성을 저하시킬 만한 일관성, 구체성 등의 결여는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점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힘들며 B에게 소청인을 음해할 이유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다. 특히 여성 직원인 B가 자신의 직속상관에 대한 성희롱 피해 사실에 대해 조직 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혹여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를 감내하고 진술한 것이다.
② 또한 당시 목격자 등 참고인들의 진술 역시 대부분 B의 진술에 부합된다. 대원인 D, E의 진술뿐만 아니라 같은 ○○팀 직원으로서 경장 F, G, H 등도 B 진술에 상당 부분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직속상관이자 팀장인 소청인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할 연유가 없다.(일부 직원들 역시 ‘기억이 없다, 정확히 보지 못했다’는 정도의 진술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B 진술과 배치되거나, 그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
③ 소청인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나,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B 진술과 다소 소위는 있으나, 소청인 역시 징계사유와 완전히 상치되는 별개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것도 아니다.
나. 이 사건 비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제라목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성희롱에 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참조).
이와 더불어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에 적시된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경찰청 성희롱예방지침 제3조 등에서 각 규정한 ‘성희롱’에 해당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즉,
① 팀장의 지위로서 경위 계급의 45세의 소청인과 그 팀원이자 28세의 미혼인 여경 B간의 직급, 직위, 나이 등에 따른 상하 관계 비추어, 편한 직장 동료로서 성적 농담 등 주고 받을 만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할 만한 사정 역시 찾을 수 없다.
② 또한 징계사유와 같은 말은 직장 내 상, 부하간 이루어진 것으로 소청인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B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은 더욱 증폭되었을 것이고, 특히 이 같은 상황이 동료 직원이나 어린 대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바, B 입장에서 느꼈을 모멸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여자를 꼬실 때 쓰는 표현을 배웠다’, ‘여자는 밤일을 잘 해야 한다’, ‘빨고 시작하자’, ‘아직 시집 가긴 아까워’등의 언행에는 관용적으로 보아 성적인 연상, 암시를 내포하고 있다고 봄이 일반적 시각일 것이고, 더불어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당시 장소 및 상황 등 경위를 결합해서 보았을 때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여성이라면 해당 남성과 연인관계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④ 징계사유 나. 와 같이 소청인이 B에게 ‘여자는 밤일을 잘해야 한다’고 말할 당시에, 같이 현장에 있던 20대 초반의 어린 남성인 의경들도 소청인의 언행이 도가 지나쳤다고 보아 소청인의 언동을 제지하기까지 한 사실이 있다.
⑤ 징계사유 라. 와 같이 B가 소청인으로부터 ‘시집가긴 아깝다’라는 말을 들은 직후, ○○팀 동료 직원들은 B에게 ‘B, 힘내’라며, 소청인의 태도에 굴욕감을 느끼고 있던 B를 위로해 주었다. 이는 다소 해석 가능성이 있는 소청인의‘시집가긴 아까워’라는 말이 당시 B뿐 및 주변 직원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의도 및 그간의 행태 또한 유추할 수 있는 사정이다.
⑥ B는 이러한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으로 인해 ○○대 부대장과 면담을 하고 고민 끝에 소청인의 언동을 공식적으로 문제삼기로 결정함으로써 소청인에 대한 성희롱 비위 조사가 개시되었고 그 조사결과가 징계절차로 이어진 것인데, 그 과정에서 B에게 다른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⑦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 당시 내심적 의도ㆍ동기는 별론으로 하고, 소청인 스스로도 ‘차를 빨고 시작하자’, ‘부부 관계가 중요하다’, ‘시집 가긴 아깝다’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⑧ 더욱이 경찰과 같이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 내에서 통상 여성이 성적 언동을 한 남성 상관을 상대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B가 소청인에게 즉각적으로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고, B 역시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 소청인의 각각의 언동으로 인해 성적 모멸감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명백히 진술하였다.
⑨ 소청인의 비위는 소청인이 부하직원 B와 근무를 시작할 무렵인 2015. 2.경부터 4.경까지 이루어진 것인데,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친 게 아니라 징계사유와 같이 B 한명의 피해자에게 집중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4. 결정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며, ○○팀장의 직위에 있어 부하직원들에게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신보다 어린 부하 여성 직원을 상대로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동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여 관계 법령에 정하는‘성희롱’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지른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아가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을 엄금하며, 비위 발생시 엄벌할 것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지시하였음에도, 소청인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점과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에 의하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성희롱 비위의 경우 ‘정직-감봉’에 처하도록 기준하고 있는 점을 부가할 때, 소청인은 이에 상응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와 신체 접촉 등을 통한 성희롱 행위는 없었고, 일부 징계사유와 같은 말은 다소 해석가능성이 있는 등 소청인의 이 사건 성희롱 언행의 내용과 수위에 비추어 보면 비위나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극심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과 소청인이 이 사건 당시 적극적인 가해 의사 갖고 노골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케 하려는 내심적 의도나 동기를 가졌다고는 비교적 보이지 않는 점 및 동료 직원들의 소청인의 평소 행태에 대한 진술, 소청인의 그간의 업무 성과 등 여러 가지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한다면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