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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31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209
성희롱(정직1월→기각)
사 건 : 2015-631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부 치안지도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과장으로 근무(2014. 2. 10. ~ 2015. 8. 12.간) 중이던
가. 2015. 4. 24.(금) 20:00경 소속 직원 모친상 장례식장에서 경위 B(女, 48세)와 같은 사무실 경위 C가 대학 동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위 B에게 “동문끼리 왜 그래, 좀 잘 해봐. 치마도 입고 미인계를 써 봐.”라고 말하였고,
나. 같은 해 8. 4.(화) 14:45경 ○○과 사무실 내에서 “○○씨, 49살이 되려면 몇 년 남았어?”, “여자들은 감정기복이 심해 아홉수를 넘기기 힘들다며?”,“그러면... 생활의 여유가 있고 돈도 좀 있고, 그런 그 이를 맹글어.”라며 성희롱 발언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
경위 B(이하 ‘관련자’라 함)는 2014. 5.경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금횡령이 문제되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자 지인인 다른 여자경찰에게 울면서 전화하여 “스트레스 받아 힘들다, 정신과 상담 받고 있다.” 등 수차례 통화를 하였고 그 여경이 보안2계장 D에게 전화하여 “좀 도와줘라, 매일 운다고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그 즈음 관련자의 남편이 소청인에게 “부족한 처를 좀 도와달라.”고 3차례 연락하면서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2015. 3.경 관련자가 갑자기 소청인의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과장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스트레스 받아 정신과 다닙니다.”며 소리를 질러 당시 보안2계장이 들어와 관련자를 데리고 나갔고 얼마 후 관련자가 다시 들어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등 2014. 4. 이전부터 관련자가 정신과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다.
징계사유 가항과 같은 발언을 소청인은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장례식장 동석자들도 성희롱 발언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징계사유 나항과 관련하여서도 C 경위는 탈북총괄 반장으로서 관련자와 대학 동기라 소청인이 “관련자가 계속 공금사용이 투명하지 않고 보고서도 거짓말이 많으니 ○○반장이 어떻게 해 보라.”고 수차례 말하고 관련자에게도 “○○반장 말을 잘 들어주라.”고 하였을 뿐 사귀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관련자는 2015. 5.경 어버이날 꽃뿐만 아니라 국화차 1회, 무말랭이차를 2회 가지고 들어와 “몸에 좋은 거니 많이 드세요.”라며 주고 갔고,
2015. 8.초경에도 소청인에게 “옷이 멋지다, 배도 안 나와서 스타일이 좋습니다.”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소청인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이 모든 것은 공금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문제로 압박을 느낀 관련자가 취한 행동이라 생각된다.
나. 정상참작사유
소청인은 35년간 보안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대통령 표창 1회, 국무총리 표창 1회 등을 수상하였고 간첩 검거로 경감 특진하였으며 후진양성을 위해 10년간 경찰교육기관에서 강의하면서 보안경찰의 역량 강화와 경찰조직의 발전에 기여하였는바 여러 정상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의결서 기재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관련자에게 한 사실이 없고 이는 공금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문제로 압박을 느낀 관련자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 건 징계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는 관련자의 피해 진술, 관련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경찰동기 G ․ H의 진술, 관련자가 소청인의 성희롱 발언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다.
위 내용을 보면 당사자가 실제 듣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그 피해 일시와 장소, 대화의 경위 등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반면 2015. 4. 24. 사건에 대하여 ○○과 직원인 경사 E, 경사 F, 2015. 8. 4. 사건에 대하여 경사 F는 각각‘소청인의 그와 같은 발언을 들은 기억이 없거나 소청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소청인은 성격상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특히 경사 F의 경우 각 발언 장소인 장례식장과 ○○과 사무실에서 소청인과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 소청인의 주장과 관련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소청인은 관련자가 자신의 ‘공금횡령이나 허위공문서(탈북보고서)작성’이 문제될까봐 없는 사실을 만들어 먼저 소청인을 공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위 ‘공금횡령이나 허위공문서작성’의혹에 대한 내부감사나 외부기관의 수사결과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현재 상태에서 관련자가 이를 피할 목적으로 소청인을 음해하고 거짓말로 피해 진술을 하여 공론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은 관련자의 피해 진술에서 드러나는 당시 대화양상을 살펴보면 그러한 발언 내용(2015. 4. 24. 사건에서 “치마도 입고 미인계를 써 봐.”, 2015. 8. 4. 사건에서 “생활의 여유가 있고 돈도 좀 있고, 그런 그 이를 맹글어.”)이 전혀 상황과 맞지 않는다거나 어색하지 않고,
특히 “치마”, “미인계”라는 단어와“생활의 여유가 있고 돈도 좀 있고 그런 그 이를 맹글어.”라는 내용은 관련자가 잘못 들었다거나 지어내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므로 이는 직접 들은 내용이라 판단된다.
또한, 관련자의 경찰 동기인 경위 G는 “2015. 4. 중순경 또는 말경 관련자로부터 ‘과장님이 짧은 치마를 입고 남자직원을 꼬시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들었고, 8월 초 동기들과의 저녁식사 때 ‘당직 날 과장님이 아홉수 여자가 힘든 시기라며 여유로운 남자를 만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역시 관련자의 경찰 동기인 경감 H는 “2015. 8. 5. 저녁에 관련자를 만났는데 4월쯤 소속 과장님이‘여경들이 왜 바지만 입고 다니냐, 미니스커트를 입고 미인계를 써야지’라는 말을 하였고, 만나기 전날인 8. 4.에는 관련자에게 과장이 ‘편한 사람, 돈 많은 그이를 만들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관련자가 소청인으로부터 징계의결서 기재와 같은 발언을 듣고 스트레스로 고민하다가 가까운 경찰 동기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추정되고 관련자가 문제의 발언을 들었다는 시기와 동기들에게 털어놓았다는 시기가 겹치거나 근접하는 등 관련자가 듣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내어 이를 상담하고 고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피소청인이 제출한 관련자의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에 의하면, 관련자는 2015. 4. 24. 사건 이후 ○○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4차례(5. 8., 5. 20., 6. 24., 8. 7.)에 걸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2015. 5. 8. 의무기록지에는 “사무실 상사의 성희롱 ․ 성적모욕으로 힘들고 우울 불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관련자가 소청인의 발언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다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여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상담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5. 4. 24. 사건에 대하여 경사 E와 경사 F는 ‘소청인은 징계의결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2015. 8. 24. 감찰조사에서 진술하였으나 4개월 전의 일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2015. 8. 4. 사건에 대한 경사 F의 진술도 당시 자신의 경험범위 내에서 있었던 일을 진술한 것으로 이러한 F의 진술로 인하여 관련자의 피해 진술이 거짓말이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었다고 보기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여 위 참고인들의 진술로 관련자의 피해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리고, 보안2계 직원 경위 I는 ‘평소 과장이 경위 B 또는 다른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장이 경위 B에게 말하는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경위 J(69년생)에게 “애인 만나러 가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2015. 8. 11. 진술서)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소청인이 평소 전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성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정황이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의결서 기재와 같은 발언을 소청인이 하였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이러한 발언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성적 굴욕감’이란 성욕이나 남녀의 성(性)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업신여김이나 모욕을 당하는 느낌을 일컫는 말로써 본건의 “치마도 입고 미인계를 써 봐.”,“생활의 여유가 있고 돈도 좀 있고, 그런 그 이를 맹글어.”라는 말은
객관적으로 관련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여성 내지 기혼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관련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존중하지 않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문제가 있으며,
관련자의 진술에 의할 때 관련자는 소속 과장인 소청인의 이와 같은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 건 징계이유는 인정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관련자의 자세하고 구체적인 진술, 문제의 발언에 따른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같은 시기에 가까운 경찰동기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은 점, 이는 성희롱 피해자들이 피해를 받은 후 취하게 되는 전형적인 행위 양상으로 부자연스럽다거나 억지로 만들어 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관련자와 소청인의 사이가 평소에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관련자가 듣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내어 소청인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정황상 개연성이 부족한 부분을 감안할 때 본 건 징계이유는 인정된다.
본 건은 언어적 성희롱에 그쳤지만 그로 인한 관련자의 정신적인 피해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이고, 성희롱은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비위행위이며 경찰조직에서도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발령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할 때
원 처분 징계양정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다거나 가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