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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1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120
예산회계질서문란(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615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08. 18.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2013. 2. 15. ~ 2015. 7. 19. 까지 ○○지방경찰청 ○○대 순찰2팀장 재직 중, 2014. 6. 4. ~ 2015. 6. 26. 까지 특근매식비를 집행함에 있어 소청인과 소속 팀원은 ‘○○’ 등 10개소의 식당에서 110회에 걸쳐 13,176,000원을 실제 매식한 것처럼 허위 결제하여,
2015. 7. 2.~ 2015. 7. 10. ○○지방경찰청 소속 외청 회계업무 투명성을 위한 특정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순찰팀장으로 특근매식비 카드를 관련 규정에 의거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함은 물론, 팀원들의 집행내역 관리감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4. 6. 4. 등 ○○ 식당에서 9회에 걸쳐 1,068,000원을 집행(본인)
나. 2014. 7. 1. 등 ○○ 식당에서 10회에 걸쳐 1,176,000원을 집행(팀원)
다. 2014. 8. 1. 등 ○○ 식당에서 10회에 걸쳐 1,182,000원을 집행(팀원)
라. 2014. 9. 2. 등 ○○ 식당에서 10회에 걸쳐 1,188,000원을 집행(팀원)
마. 2014. 10. 1. 등 ○○ 횟집에서 8회에 걸쳐 942,000원을 집행(본인)
바. 2014. 10. 26. 등 ○○ 식당에서 3회에 걸쳐 354,000원을 집행(팀원)
사. 2014. 11. 06. 등 ○○ 식당에서 20회에 걸쳐 2,280,000원을 집행(팀원)
아. 2015. 01. 19. 등 5회에 걸쳐 ○○ 식당에서 624,000원을 집행(팀원)
자. 2015. 2. 11. 등 ○○ 식당에서 5회에 걸쳐 636,000원을 집행(팀원)
차. 2015. 3. 1. 등 ○○ 식당에서 9회에 걸쳐 1,152,000원을 집행(팀원)
카. 2015. 3. 28. 등 ○○ 식당에서 3회에 걸쳐 362,000원을 집행(팀원)
타. 2015. 4. 6. 등 ○○ 식당에서 6회에 걸쳐 780,000원을 집행(본인)
파. 2015. 4. 24. 등 ○○ 식당에서 4회에 걸쳐 480,000원을 집행(팀원)
하. 2015. 6. 26. 등 ○○, ○○ 식당에서 6회에 걸쳐 702,000원을 집행(팀원)하는 등 총 13,176,000원을 개인적 친분이 있는 식당에 매식카드를 맡겨 결제하거나 팀원이 결제하여 적립하는 방법으로 팀 회식비 및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하여 특근매식비 카드를 부정하게 관리사용 하는 등 자신의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이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관서운영 경비의 지급)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한 상훈감경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2014. 5. 31. 이전까지는 야간근무자들이 우선 자신의 돈으로 식사를 한 후, 매식비용으로 12,000원(당일 저녁 1식, 다음날 아침 1식)×야간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개인통장 계좌로 월 평균 10만원 정도 입금해 주었고 2014. 6. 1. 이후에는 개인별로 지급된 특근매식비 카드로 식비를 결제하였는데,
고속도로 순찰대 근무자들이 아침식사를 해야 하는 시간에는 출근 차량이 몰리기 때문에 지·정체 구간으로 출동하여 교통정리를 해야 하고, 신고출동 및 교통사고처리 시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나거나 놓쳐버리는 등 아침식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었다.
2014. 5. 31. 이전에는 매식비용을 개인통장으로 입금해 주었기 때문에‘매식비는 개인에게 지급된 돈으로 본인의 식사비로만 사용하면 된다’라고 관행적으로 알고 있었고, 2014. 6. 1. 부터 매식비 카드가 지급되자 경찰관서 경험이 많은 팀원들이‘예전 근무하였던 경찰서에서 매식비 카드로 단체 결제를 한 후 그 식사비를 모아 워크샵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우리 팀도 사기진작을 위하여 저녁식사는 매식비 카드를 쓰되, 아침 식사는 근무 여건 상 못 먹는 사람도 많으니 각자 개인 돈으로 사 먹고, 매식비 카드를 모아서 단체로 결제를 하여 워크샵 식사비로 사용하자’고 건의하여 팀원 전체 회의석상에서 결정되었으며,
소청인이 근무했던 순찰2팀은 다른 팀보다 분위기가 좋고 팀원 간 화합이 잘 되었기 때문에 3개 순찰팀 중 매식비 카드 부당집행 내역이 가장 많았고, 매식비를 워크샵 식사비로 쓰는 것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팀원이 단 한명도 없었으며, 단지 ‘아침식사비를 모아 두었다가 워크샵 식사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여 특근매식비 카드를 부정 사용하게 된 것이다.
나. 기타 참작 사항
본 건 징계사유와 같이 절차를 위반하고 특근매식비 카드로 집행한 아침식사비는 팀원 1인당 10~60만원 정도로, 이 금액은 전액 반납하여 국고에 환수조치 된 점,
소속 직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점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유독 소청인에게만 행위책임과 감독책임을 물어 과중한 징계처분을 한 점,
소청인이 특근매식비 카드를 잘못 사용한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고,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분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침식사비를 모아 워크샵 등을 실시하며 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 결과 경찰청 2015년 2/4분기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안전대책 추진평가 결과 전국 11개 고속도로순찰대 중 ○○경찰청 제10지구대가 종합 3위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우수한 실적을 올린 점,
이 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팀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팀원들을 선처하여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소청인은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경찰서 ○○지구대로 문책성 인사발령을 받았음에도 ○○경찰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 처분을 받는 등 사실상 신분상 불이익을 이중으로 받은 점,
소청인이 약 25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2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고속도로순찰대 근무여건 상 아침식사를 하기 힘들고, 관행적으로 ‘매식비는 개인에게 지급된 돈이므로 회식비 등 식사비로만 사용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 전체 팀원들의 의견에 따라 매식비를 일괄 결제한 후 팀 워크샵 비용 등 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특근매식비 집행 방법 통보’(○○지방경찰청 경무과-4368, 2012. 3. 11.)에 의하면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은 정규근무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여 실제 매식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매식마다 집행하여 증빙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실제 매식 여부와 무관한 일률적 예산 지급 금지 및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회식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부당 집행 금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소청인 또한 2014. 6월, 2015. 3월 등 2회에 걸쳐 카드 담당자인 B 경사로부터 급식카드로 단체 결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소청인은 순찰2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관리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팀원이 부당집행 행위를 제안하고 팀 전체가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소청인 또한 이에 동조하여 적극적으로 가담 또는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본 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과 비교할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다소 과중하고, 문책성 전보와 징계처분으로 사실상 이중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순찰2팀장으로 약 15개월에 걸쳐 부당집행한 금액이 2,790,000원에 달하고, 이를 기준으로 「외청 회계업무 투명성을 위한 특정감사 결과보고」문건의 ‘비위 기간 및 액수에 따른 조치기준’에 따라 ‘견책’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소청인은 장기간 동안 다액의 특근매식비를 부당집행 하였을 뿐 아니라 소속 팀원들의 직근 상급자로서 팀원들의 부당집행 행위에 대한 감독 책임까지 져야 할 위치에 있고, 앞선 감찰조사 및 징계위원회 시 모든 것은 소청인의 책임이라며 스스로 인정한 한 바 있으며,
소청인에 대한 인사발령은 ○○지방경찰청에서 경감 이하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정기인사로서, ○○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에 따르면 현 부서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전보조치가 가능하고, 사전에 전보 대상자들로부터 전출 희망지를 조사하였으며, 전보 대상자에 포함되는 소청인 또한 2순위로 희망한 ○○경찰서로 전보되었음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이중으로 받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4조(정부구매카드의 사용) 및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60조(카드의 발급 및 관리)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특히, 조직 내부에서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특근매식비 집행 방법 통보’(2012.3.11., ○○지방경찰청)를 시달하고 수시로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특근매식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정부구매카드를 잘못 관리하였을 뿐 아니라 팀장의 위치에서 팀원들의 부당집행 행위를 묵인,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은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부당집행한 특근매식비를 사적으로 이용한 바 없이 팀원들과의 화합을 위한 팀 회식 등에 전액 사용한 점, 부당집행한 금액을 전액 반납하여 국고에 환수조치한 점, 약 25년간 징계 및 형사처벌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소청인의 잘못을 일관되게 인정하며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