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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97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202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사 건 : 2015-596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 2015-597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과에서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07. 2. 12.부터 ○○지방경찰청 ○○과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중, 2011. 2.경 ○○ ○○ 호텔 지하 VIP룸살롱에서 무등록 대부업자 B로부터 불법 사채 단속정보 제공 및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위협을 막아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고,
2011. 9.경 위 B의 사채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할테니 수익을 달라고 요구하여 소청인 장모의 계좌에서 B 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1. 12. 5. 수익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았고, 2011. 12. 29. 재차 1,500만 원을 송금하여 2012. 3. 13. 수익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받는 등 고이율의 수익금을 배당받는 무형의 이익을 수수하였으며,
2012. 2.경 ○○ 지역 조직폭력배의 공장건설 비리 수사 중 C가 공사자금으로 B의 사채를 빌린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B에게 전화하여 알려주고, B가 아닌 B의 종업원 D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사채와 무관한 단순 채권채무로 진술조서를 받는 방식으로 B의 무등록 대부업 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부정처사하는 등으로 2015. 6. 26.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추징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의결 대상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사건수사 축소 등 부정행위까지 나아간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100만 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중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광역수사대에 근무하면서 조직폭력배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다양한 사람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B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나 B가 사채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그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사채업이 적발되지 않도록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B의 (허위, 왜곡, 과장된) 진술에 따라 소청인이 경찰,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기에 이른 것으로 소청인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물증은 전혀 없으며, 징계이유의 내용에 대해서는 1심 법원에서 변론요지서를 통해 소상하게 반론한 바 있어 그 내용으로 소청이유를 갈음하고자 한다.
1) B는 농산물유통업을 하여 큰돈을 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많이 하고 다녔고, 소청인은 B가 농산물유통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불법적인 사채업을 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설령 B의 주장대로 금전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B가 농산물유통업과 같은 적법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인식한 소청인에게 교부된 금전에 직무대가성이 있거나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2011. 2.경 현금 수수 100만 원 관련, B는 경위 E의 인사발령이 있던 날 VIP룸살롱에서 소청인과 E를 만났고 당시 J가 경찰관들 인사가 있으니 100만 원씩 든 돈 봉투를 준비해오라고 했다는데, B는 E의 인사이동 사실을 어떤 경위로 파악하고는 그 사실을 이용하여 터무니없는 진술을 만들어 낸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B는 소청인의 요구로 모텔비 300만 원을 대납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소청인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이 사실이 들어갔으나, 결국 공소사실에는 빠진 것을 보면 B가 어떤 방식으로 허위 진술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다.)
3) 2,500만 원 투자 관련, 소청인은 팀장 F 및 팀원들과 함께 ○○ 수산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가 B를 알게 되었고, B가 ○○에서 농산물유통업을 크게 하고 있다고 하여 ○○에 내사를 나오면 정보 수집을 위해 그의 사무실에 들러 지역의 동향을 듣고는 했으며, B가 농산물에 투자를 하라고 하여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수익금의 정확한 액수도 정하지 않고 투자한 것으로 그러한 인식 하에 이루어진 투자 및 수익금 수수는 경찰관으로서 직무와 관련 있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설령 소청인이 B의 사채업에 투자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익금은 월 5%(1,000만 원에 대한 3개월 수익금 150만 원)와 월 4%(1,500만 원에 대한 3개월 수익금 180만 원) 수준으로 그 수뢰액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B가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도 월 5% 혹은 그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소청인이 받은 수익금이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하는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수뢰 후 부정처사 관련, 소청인은 ㈜○○의 공장 신축 관련 ○○ 조직폭력배 두목 G가 관련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수사 중 C의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의 배서자가 D인 것을 보고 B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닌지 확인 차 B에게 전화한 것이고, 소청인은 D에게 C로부터 수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으로 B가 사채업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를 조사할 이유가 없었으며, 소청인은 참고인 조사만 관여하였고 이후 피의자 C에 대한 조사는 반장인 H가 직접 담당하였는데 H는 광역수사대 업무 특성상 일반적인 사채관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별 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B의 무등록 대부업이 적발되지 않은 것은 H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 소청인이 작성한 D에 대한 참고인 조서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 및 소청인의 재직 시 공적,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소청인의 억울한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각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B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해 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와 기강 확립을 위해 소속 직원에게 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형사벌과는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사유를 각각 달리하고 있고, 대법원은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본 건 징계관련 형사재판 경과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2015. 1. 15. ‘수뢰후부정처사죄’로 공소제기 후 2015. 6. 26. ○○지방법원 ○○지원에서 유죄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과 추징 1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소청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5. 11. 11. 부산고등법원에서 각 기각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따르고 있고,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는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삼았으며, 대법원 상고심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사실 인정의 최종심인 2심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 판단을 당 소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는 없을 것이고, 소청인은 소청이유에서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1심 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그대로 제출하여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의 뇌물공여자인 B는 2014. 10. 17. 1차 참고인 진술 이래 수차례 신문과 대질과정에서 소청인을 소개받은 경위와 돈을 준 시기 및 장소, 금원 교부의 명목과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무등록 대부업 등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B가 뇌물공여죄가 추가되는 상황에 무고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할 까닭이 없고 얻을 수 있는 이익 또한 특별히 보이지 않으며, 법원에서도 채택된 증거에 따라 소청인의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와 관련한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B가 농산물유통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불법적인 사채업을 했다는 것은 몰랐고, 따라서 설령 금전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직무대가성이 있거나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팀장 F를 통해 B를 처음 만나면서 농산물유통업자라고 소개 받았고 B가 사채업을 한 것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B는 소청인이 ○○에 출장을 나오면 사무실에 자주 왔었고 수사정보도 주고 사채 이야기도 많이 했으며, 사무실에 농산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돈 세는 기계가 2대 있을 뿐이고, 소청인이 수시로 사채업 단속정보를 주면서 깡패들이랑 사채를 하면 조직자금을 대준 것처럼 보여 죄가 커진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소청인도 2011. 6.경부터 ○○ 지역 조직폭력배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면서 동향 파악 등을 위해 B의 사무실에 왕래를 하며 호형호제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경험칙상 소청인이 B의 대부업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이 속한 광역수사대의 수사대상인 신동방파 조직원 및 그 관련자들은 모두 B가 사채업자라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늘 이들을 주시하면서 동향파악을 하는 경찰관인 소청인만이 유독 B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차재한은 위 내사과정 중 소청인에게 B의 사채업을 조사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소청인이 관여한 ○○ 지역 조직폭력배의 공장건설 비리 수사 중 C가 공사자금으로 B의 사채를 빌린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B의 직원인 D와 C 간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수사서류를 작성한 점, 소청인이 장모의 계좌를 통해 B에게 2,5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월 4~5%의 적지 않은 금액을 받고도 B가 단순히 농산물유통업을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의 사채업에 대해 몰랐고 직무대가성이나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2011. 2.경 VIP룸살롱에서 B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B의 진술은 그 경위,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서 신빙성이 인정되고, 2심 법원에서 100만 원 뇌물 수수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부가하자면, B는 불법 사채업을 하면서 단속정보 취득이나 조직폭력배로부터의 비호 등을 위해 소청인 외에도 다수의 경찰관들과 검찰수사관들을 접촉하고 이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은 팀장 F를 통해 B를 소개받았다고 하는데 F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B로부터 뇌물 수수한 혐의로 1․2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며, B는 뇌물공여의 정황과 관련하여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경찰관 E의 인사이동이 있었고, J가 경찰 인사이동이 있으니 100만 원씩 봉투를 준비해오라고 하여 소청인과 E에게 각각 주었으며, 헤어질 때는 E와 동갑이라는 것을 알고 말을 편하게 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인사이동 시기나 E의 나이 등에 대한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소청인의 경우 B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반대사실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나 소명 없이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소청인은 농산물유통업에 투자한 것이고, 설령 B의 불법 사채업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뢰액수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B에게 투자한 다른 사람들도 월 5% 혹은 그 이상을 받았으므로 소청인의 수익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B가 사채업자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대여금이나 손실까지 부담하는 투자금이라면서 구태여 소청인이 장모 명의의 계좌에서 B의 처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은 금전거래가 노출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를 했다면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점, B는 I의 농산물유통업에 들어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사업이 어려워진 시기에도 소청인에게 고율의 이자는 물론 원금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으로 보아 이는 투자금이 아니라 소청인이 B의 사채업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투자 수익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여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공소사실에는 2,500만 원 투자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이익을 민법상 이율인 연 5%로 보고 소청인이 투자 수익금으로 받은 3,300,000원 중 연 5%를 제한 나머지 3,041,804원을 뇌물로 판단했으나, 1심 법원은 통상적인 이익이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이 투자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으로서 구체적으로 ‘영업 경영자에게 직무와 관계없이 대여하였더라면 받았을 이자 상당’이라고 보았으며, B가 소청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월 2.5~7%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이익을 연 5%로 보고 그 나머지 금액을 뇌물수수액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는 뇌물수수액이 특정되지 않았으나 ‘단기간에 고이율의 수익금을 배당받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았다’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본 건 징계위원회도 무형의 이익을 수수한 비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소청인이 B로부터 받은 수익은 월 4~5%로 통상적인 사인간 금전거래나 금융기관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고이율이고, 그와 같은 투자기회 자체가 특별한 경제적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비록 그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B로부터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의 공장 신축 관련 ○○ 조직폭력배 두목인 G가 관련된 자금 흐름을 포착하였고, C의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의 배서자가 B의 직원 D인 것을 보고 확인 차 B에게 전화한 것이며, B가 사채업을 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수표 배서자인 D만 조사한 것으로 B의 무등록 대부업이 적발되지 않게 하고자 고의로 B를 조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의 사채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청인이 D에게 받은 참고인 진술조서는 ‘D가 농산물 관련 일을 하면서 현금거래가 많았고,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C에게 단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으나, D는 농산물 관련 일을 하지 않았고 B의 직원으로서 자신이 아닌 B의 사채를 빌려준 것이며 C가 사채를 빌리기 이전에는 모르는 사이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B는 소청인이 ‘원래 B가 조사 받아야 하나 D가 배서를 했으니 그를 조사하겠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으니 D를 불러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소청인이 이때 B와 통화하였고 경찰서가 아닌 B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조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C는 ‘B로부터 사채를 빌린 것이다, 경찰 조사 시 B가 대부업자이고 D는 그 직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B는 D가 조사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B의 사채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B의 불법 사채업이 확인되어 처벌받았을 것인 점, 차재한은 소청인에게 B의 사채를 조사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소청인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불법 사채업은 당연히 소청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것인데 조직폭력배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사채업은 조사하지 않는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대부업자인 B로부터 사채업 단속정보 제공 및 조직폭력배 등의 위협을 막아 주는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고, B의 불법 사채업에 2,500만 원을 투자하여 단기간에 고이율의 수익금을 배당받는 무형의 이익을 수수하였으며, B의 무등록 대부업 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부정처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사실 인정의 최종심인 2심 법원에서 위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과 추징 100만 원이 선고 된 점, 이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수사축소 등 부정처사에까지 이른 것은 그 비위가 중한 점, 소청인이 다년간 ○○지방경찰청 ○○과에 근무한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중하다고 할 것인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한 수수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해임’까지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일체의 비위사실을 부인하며 B가 농산물유통업자인 줄 알았다거나 일반적인 사채업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1배(100만 원)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금품 수수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소청인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참작하더라도 과중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